1. 일반사항
1.1 목적
농촌보전이란 토지보전의 일환으로 경작의 목적에 제공 토지의 토양침식을 방지하는 사업이다. 동일규모의 경지에서 농지보전을 통하여 단위면적당 생산성을 늘여 보다 많은 식량을 생산하고, 또한 지속적인 생산이 가능하게 해서 보다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1.2 적용범위
농지보전을 시행하여야 하는 지역은 농지경사도 5% 이상, 토양침식도(유실률) 25% 또는 유실속도 1mm/year 이상되는 지역으로 과중한 노력이 소요되는 농경지(이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택지, 도로, 채초지를 포함함)가 20ha 이상 집단으로 존재하는 구역으로 농지면적이 이들 총면적의 약 2/3 이상을 고유한다고 인정되는 곳(급경사지구로 호칭함)이다.
이따금 태풍의 내습을 받고, 우량이 매우 많으며 또한 특수한 화산, 토회나 화강암풍화토 기타 특별히 침식을 받기 쉬운 성상의 토양으로 둘러 쌓여 지형상 해마다 재해가 발생하여 농업생산력이 매우 떨어지는 구역 등이다.
1.3 참고기준
· 농림수산부, 1975, 농지개량사업 계획설계기준 농지보전 편
1.4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5 기호 정의
· 내용 없음
2. 조사 및 계획
· 내용 없음
3. 재료
· 내용 없음
4. 설계
·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