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 설계기준 경지정리 계획

1. 일반사항

1.1 목적

  • 내용 없음

1.2 적용 범위

  • 내용 없음

1.3 참고 기준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계획 설계기준, 1996 : 경지정리편

1.4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5 기호의 정의

  • 내용 없음

2. 조사 및 계획

2.1 조사

  • 내용 없음

2.2 계획의 구상

2.2.1 기본구상

(1) 계획은 영농, 구획, 농도, 토층, 용·배수, 환지 등에 관하여 정하는 것이며 경지정리는 지역개발의 일환으로 농업생산기반 및 농촌환경 조건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므로, 해당지역의 장래 개발방향을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이에 적합한 농업의 형태, 농촌환경 조건 등을 전망하여 이를 농촌근대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지조건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2.2 대구획 계획의 구상

(1) 대구획 논의 경지정리에 대한 기본구상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정밀조사항목의 분석에 의해 해당지역 장래의 변화를 예측하여, 그 지역 장래의 농업형태에 적합한 구상을 세우도록 한다. 특히 구획의 규모와 형상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지역조건 및 영농구상에 적합한 구획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고려해서 정한다.

2.3 계획수립 방법 및 순서

2.3.1 목표의 설정

(1) 경지정리사업계획은 장래 농업경영의 목표를 확정하고 이 목표달성을 위한 토지기반 및 영농조건에 관한 정비방법을 결정한다.

2.3.2 경지정리의 특성

(1) 경지정리는 경지의 전면을 근본적으로 개량하는 것으로, 그 대상은 흙이 주가 된다. 흙 구조물이 생산시설로서 안정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시공후 어느 정도의 기간이 경과해야 되므로, 계획수립단계에서 설계 및 시공에 대한 시공후의 변화과정을 충분히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경지는 작물생육의 터전이므로 여기에 바람직한 토충 및 생태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

2.3.3 계획수립 순서

(1) 논의 경우 계획수립의 순서는 계획의 각 요소 상호간 관련성을 고려하여 골격이 되는 요소로부터 시작해서 세부요소가 되는 사항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경지정리계획에는 관련요소가 많고 지구마다 토지 및 수리조건 등을 달리하고 있어 각  요소간의 관계를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으므로, 각 지구마다 계획내용을 검토하고 각 요소를 효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또 계획의 수립단계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안을 비교 검토하여 가장 타당한 계획을 채택해야 한다.

(2) 밭의 경우 계획수립의 순서는 먼저 영농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적응되도록 구획계획 및 토지생산성 향상대책을 세워야 한다. 어느 계획이라도 계획내용은 서로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관련사항과의 관계를 잘 검토하여 전체적으로 생산성이 가장 높게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4 지구의 설정

2.4.1 일반지구의 설정

(1) 일반적으로 지구의 설정은 지역의 개발구상 및 주변 지역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므로서, 사업실시과정에서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조정해야 한다.

  • 지형, 지물(산, 하천, 도로, 철도)등 토지조건의 분포
  • 시·군·읍·면·리의 경계
  • 농지개량조합 구역의 경계
  • 용·배수계통
  • 용도지정구역(공업단지, 도시계획구역  등)의 경계
  • 농민의 의견
  • 경지집단화의 용이성
  • 농업진흥지역 여부
  • 이미 시행된 정비 상황

2.4.2 대구획지구의 설정

(1) 지역의 개발구상 및 주변지역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 대구획지구를 설정하고, 여러가지 지역적 조건 및 특성이 대구획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는 중·소구획으로 배치한다.

  • 지형경사조건
  • 토양조건
  • 용·배수계통 및 도로망
  • 농지의 집단화 등과의 관련성
  • 농업구조 및 영농방법
  • 농촌생활환경과의 조화

2.5 영농계획

2.5.1 일반적인 영농계획

(1) 영농계획은 도입작물, 작부면적, 재배체계, 경영단위의 규모, 경영조직, 농업기계의 규모 및 이용조직, 영농시설의 규모 및 이용조직, 작업체계, 작업조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또한 영농계획은 미리 예측한 해당 경지정리지구를 포함한 넓은 지역의 개발구상에 맞추어 조사한 지구의 영농조건, 기상조건, 토지조건, 수리조건, 사회·경제조건 등과 아울러 장래의 전망까지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며, 그것에 도달할 때까지 사이의 추이상황 및 대응책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

2.5.2 대구획논의 영농계획

(1) 영농구상

  • 대구획논 경지정리지구에 있어서는 토지이용형 대규모경영을 장래의 주요목표로 하고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경영형태, 경영규모, 재배작부체계 등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 농업생산조직 계획

  • 토지이용형 농업경영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농작업수 위탁, 경영수 위탁, 농업기계 및 시설의 공동이용, 집단재배, 협업경영 등 농업생산조직의 육성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3) 농지의 집단화계획

  • 토지이용형 농업의 확립을 도모하는데 있어 농지이용의 집단화를 통한 경영규모의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 집단화방법에는 소유권의 이전, 임차권의 설정, 사용대차에 의한 권리 의 설정 등이 있는데, 지역의 상황에 알맞은 방법에 의해 단지적인 농지의 집단화계획을 검토한다.

(4) 작부체계계획

  • 대구획논에 있어서 주작물은 벼이지만 논농업의 체질강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논의 밭이용 가능성과 도입 가능한 밭작물을 검토하여 작부체계를 결정한다.

(5) 벼재배방식의 검토

  • 현재는 이앙기에 의한 치묘 또는 중묘의 이식재배가 가장 많이 실시되고 있고 또한 안정된 생산에 기여하고 있지만, 더욱
    • 생산성을 높이고,
    • 전후작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고,
    • 노동력을 감소시키는 등의 목적으로,
    • 대구획 포장에서는 그 유리한 점을 살린 각종 벼 재배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

(6) 농업기계이용계획

  • 농업기계이용계획은 토지이용형 농업의 생산성향상을 도모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므로, 도입할 주요기계는 구획계획과 영농규모에 맞추어 효율적이고 안전한 가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기종과 규격을 선정해서 정해야 한다.

2.5.3 밭의 영농계획

(1) 밭의 영농계획은 지역의 입지조건에 적응한 작물의 선택과 그것에 대응하는 기계시설을 중심으로 한 생산방식의 확립을 목표로 해야 한다.

2.5.3.1 작부계획

(1) 기간작물은 자연적조건, 사회적조건 및 경제적조건 등에 크게 규제를 받으며 선택된다. 한 경영단위에서 작부되는 작물은 단일의 경우도 있으나, 밭작물에서는 기간작물에 몇 개의 작물이 조합되어 특징 있는 작부체계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단일의 경우보다 생산요소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경영전체로서 이익이 증가하고 생산성이 향상되기 때문이다. 유지관리나 각종작물의 조합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중요한 점은 토지, 노력, 기계, 시설 등의 이용 및 지력의 위험분산 등이다.

2.5.3.2 기계 및 시설 이용계획

(1) 기계 및 시설의 효율적 이용

  • 기계 및 시설의 이용계획을 세울 때에는 이들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밭의 집단화, 배수로 및 농도의 정비, 밭의 크기 등을 고려하는 동시에 생산조직, 기계 및 시설의 운영관리체제의 확립을 고려하여 수립해야 한다.

(2) 기계화 작업체계의 구성

  • 기계화 작업체계를 수립을 할 때는 작업체계를 구성하는 각 개별작업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서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2.5.3.3 집단적 생산조직

(1) 집단적 생산조직의 종류 및 규모는 기간작물에 따라서는 그 생산과 유통에 관련이 있는 기계 및 시설의 종류와 능력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2.6 논의 구획계획

2.6.1 일반적인 구획계획 및 구획의 정의

(1) 구획계획은 구획의 형상, 크기, 용·배수로 및 농도의 배치등을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포장의 구획은 경구, 포구 및 농구로 구분되며, 그 형상과 크기는 각각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다.

  • 경 구: 주변이 논두렁, 용수지거, 배수지거, 농도[경작도]로 둘러싸여 경계가 분명한 경작상의 최소단위이다. 일반적으로 구획이라 할 때는 이 경구를 말할 때가 많고 구획계획의 기준이 되는 단위이며, 경구의 형상과 크기는 고성능농업기계에 의한 효율적인 작업관리와 용·배수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해야 한다. 특히 대구획논에서는 경구의 장변에 평행한 논두렁을 필요에 따라 설치, 이동 또는 철거함으로써 경구의 형상과 크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도 검토한다.
  • 포 구: 벼농사에 있어서 물관리를 적정하게 할 수 있는 형상을 갖는 최대의 구획으로, 배수지거 와 농도 등(일반적으로 농도에 접하여 용수로가 설치됨)의 기본적인 고정시설로 둘러싸인 구획이 중·소구획에서는 1개의 포구가 보통 10~15개의 경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구획에서는 5~10개의 경구로 구성되어 있다. 대구획에서 특별한 경우에는 5개이하의 경구로 구성될 때도 있고, 1개의 경구가 1개의 포구로 될 수 있다.
  • 농 구: 농구는 주변이 농도, 간선 또는 지선 용·배수로 등으로 둘러싸인 장방형의 구획으로, 동일한 조건의 물관리 및 작업관리를 할 수 있으므로, 경영, 재배관리 및 토지이용계획상의 단위로서 쓰여진다. 보통 배수지거를 경계로 하여 양쪽에 있는 2개의 포구가 합해져서 1개의 농구로 구성된다.

2.6.2 대구획논의 구획계획

(1) 대구획논의 구획계획은 포구를 기본단위로 해서, 이에 대응한 용·배수로 및 농도 등의 배치를 결정한다. 이 때 용·배수계획에 지장이 없는 한 1포구는 동일한 표고의 수평으로 해야 한다. 또한 경구에 대해서는 영농규모, 농기계작업체계, 물관리 등에 따라 수시로 논두렁을 설치하거나 이동 또는 철거시켜서 필요한 경우에 구획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

2.6.3 용배수로, 농도 및 구획의 배치

(1) 용·배수로, 농도 및 구획의 배치에 있어서는 이들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전체적인 관계에서 배려해야 하지만, 우선 지구 및 그 주변의 자연조건(지형, 기울기 등), 용·배수계통, 도로망 등을 감안하여 골격이 되는 지구내의 용·배수로 및 농도를 배치하고, 다음에 포구 및 경구를 결정하는 등 세부계획에 들어가야 한다. 이때 유의하여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 용·배수로, 농도 및 구획의 배치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해야 한다.
    • 부락에서 각 경구까지의 통행이 편리할 것.
    • 각 경구 또는 각 포구마다 독립된 용·배수조작이 가능할 것.
  • 용·배수로는 완전분리를 원칙으로 하고, 이것이 가능하도록 간·지선용수로 및 간·지선 배수로를 배치한다.
  • 원칙적으로 농도는 간·지선용배수로 및 용수지거에 접하여 배치한다.
  • 구획은 용·배수로 및 농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선 포구의 형상 및 배치를 결정한다.

2.6.4 포구의 형상 및 크기

2.6.4.1 일반적인 기준

(1) 포구의 형상 및 크기는 원칙적으로 다음 범위로 정한다.

  • 장변의 길이는 용수지거의 허용길이로 하되, 원칙적으로 300~600 m로 한다.
  • 단변의 길이는 논의 지표배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배수지거로부터의 거리를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100~150 m로 한다.
  • 포구의 면적은 원칙적으로 100×300 m(3 ha) ~ 150×600 m (9 ha)로 한다.
2.6.4.2 대구획논에 있어서 포구의 형상 및 크기

(1) 포구의 장변길이

  • 대구획 논에 있어서도 포구의 장변은 중·소구획의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용수지거의 허용길이로 하고, 그 길이는 원칙적으로 300~600 m로 한다.

(2) 포구의 단변길이

  • 대구획논의 포구 단변길이는 포장의 배수성 및 농업기계의 포장작업효율이 제약요인이 되는데, 포장의 배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배수지거로부터의 허용최장거리에 의해 정하고 있으며, 중·소구획의 일반적인 경우와 같이 원칙적으로 100~150m로 한다.

(3) 포구의 면적

  • 대구획 논의 포구면적도 중·소기획의 일반적인 경우와 같이 단변과 장변의 허용길이로부터 100×300m(3 ha) ~ 150×600m(9 ha)로 하며, 답면의 차이가 있는 포구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필요로 한다.
2.6.4.3 포구의 형상과 배치 및 지형

(1) 포구의 형상과 배치에 있어서는 지형적인 요인이 공사비 및 포장의 배수성에 깊은 관계가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2.6.5 경구의 형상 및 크기

2.6.5.1 일반적인 기준

(1) 경구의 형상은 장방형을 원칙으로 하지만, 경사진 곳에서는 절선 또는 곡선으로 계획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

(2) 경구의 형상 및 크기는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 도입기계의 작업능률
  • 지형경사도
  • 용·배수관리의 편의성

(3) 중·소기획을 기준으로 하는 경구의 표준적인 형상 및 크기는 원칙적으로 <표 2.6-1=””””>과 같다.

<표 2.6-1=””””> 경구의 표준적인 형상 및 크기

| 지형별 | 건·습지대 | 단 변 (m) | 장 변 (m) | 면 적 (a) |
|—|—|—|—|—|
| 평 탄 지 (1/200 이하) | 건답지대 | 30 ~60 | 100 ~ 150 | 30 ~ 90 |
| | 습답지대 | 30 ~ 60 | 100 | 30 ~ 60 |
| 경 사 지 | 완경사지 (1/200~1/50) | 건답지대 | 30 | 100 ~ 150 | 30 ~ 45 |
| | | 습답지대 | 30 | 100 | 30 |
| | 급경사지 (1/50~1/20) | | 20 ~ 30 | 100 | 20 ~ 30 |

2.6.5.2 대구획논에 있어서 구획의 형상 및 크기

(1) 대구획논 경구의 형상 및 크기는 다음의 제인자를 검토하여 결정하며, 장방형을 원칙으로 한다.

  • 도입기계의 작업효율
  • 용·배수관리
  • 땅고르기작업
  • 범용이용
  • 환지 · 집단화 · 경영면적

(2) 대구획화 경지정리는 기울기 1/200 이하의 평탄지, 답면배수가 원활한 배수 양호지역, 경지의 집단화 및 범용화가 가능한 토지이용형 농업지대를 우선 대상으로 한다.

(3) 기울기 1/200 이하인 평탄지의 대구획논 경구의 형상 및 크기는 원칙적으로 <표 2.6-2=””””>를 기준으로 하고, 1/200 이상의 경사지 및 기타 대구획화의 조건에 적합하지 않은 지역은 중·소구획으로 계획하며 2.6.5.1. 일반적인 기준에 준한다.

<표 2.6-2=””””> 대구획 논 경구의 형상 및 크기

| 지형조건 | 토양조건 | 경구단변 (m) | 경구장변 (m) | 경구면적 (ha) |
|—|—|—|—|—|
| 평 탄 지 (기울기 : 1/200 이하) | 배수양호 | 60 이상 | 100 ~ 150 | 0.6 ~ 0.9 이상 |
| | 배수불량 | 60 이상 | 100 | 0.6 이상 |

2.6.6 특수한 경구의 처리

(1) 자연입지조건, 영농조건 등으로 표준적인 형상 및 면적을 취하지 못할 때는 다음과 같이 검토한다.

  • 기존의 국도, 지방도, 철도, 하천 및 인접지와의 관계 등으로 부정형답의 형성이 불가피한 때에는 농업기계의 능률이 현저하게 낮아지지 않는 형상 및 면적으로 수정하도록 검토한다.
  • 기울기 1/20 이상의 경사지 또는 지형변화가 많을 때는 장변을 등고선에 따른 접선 또는 곡선으로 하는 것도 검토한다.
  • 이모작과 논밭윤환에 따른 밭작물의 도입이나 하우스원예를 중요시할 때는 논바닥의 배수 및 수확물의 반출노력을 고려하여 장변의 길이를 100 m 이하로 하는 것을 검토한다.

2.6.7 재 경지정리

2.6.7.1 기본방향

(1) 중·소기획으로 구획정리를 끝낸 지구에 있어서 구획규모를 대형화하여 공동영농의 활성화와 대형농기계의 작업효율을 높여 생산비를 절감하므로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사업수준의 향상과 사업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고자, 재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고 구획의 크기 및 형상을 결정한다.

  • 가능한 한 도로, 수로 등의 기존시설물을 최대한 이용하여 공사비를 최소화하고 장변의 논두렁을 제거하여 구획을 확대한다.
  • 10 a 이하의 소구획에서 용·배수로가 미비하거나 도로가 극단적으로 좁은 기존의 경지정리지구에서는 전면적으로 새로운 구획으로 재정비한다. 
2.6.7.2 적용범위 및 대상지구의 선정

(1) 대형농기계 및 공동영농화의 활성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구획규모를 크게 하고, 농기계작업 및 용·배수관리 등 영농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경지정리사업계획 수립에 적용한다. 재경지정리의 대상지역은 지형조건, 토양조건, 경영규모와 농지의 집단화, 재배기술, 농업구조, 기타 여러 가지 지역적 특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2.6.7.3 구획계획

(1)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경지정리의 구획계획을 수립한다.

  • 지역에 따라서 집단화된 농업지대 또는 토지이용형 농업지대가 복합된 지대 등 여러가지 농업형태가 있으므로 구획계획에 있어서 장래의 농업구조를 예상한 계획을 수립한다.
  • 경사지대에서 대구획화는 답면높이차, 절성토량의 과다 등으로 경제성이 없고  유지관리가 어려우나, 평야지에서는 대구획이 기계화영농 등에 유리하다. 따라서 획일적으로 대구획·중소구획으로 계획하는 방법을 지양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구획의 적정규모 및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 특히, 농지는 농촌환경을 구성하는 주요한 요소이므로 농촌환경 보존과 토지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2.6.8 간이경지정리

2.6.8.1 기본방향

(1) 경지정리사업 대사중 중산간 계곡답지대에서 노후답의 지력증진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합배미식 객토사업과 병행하여 소형기계화영농이 가능하도록 간이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하므로서 지역간 균형발전과 영세농민의 영농의욕을 고취시키도록 한다.

2.6.8.2 적용범위 및 대상지구의 선정

(1) 경지정리사업 대상지중에서 일반경지정리 대상지구내의 급경사지나 대상에서 제외된 1단지 규모가 2~10ha 정도인 지역으로, 주민의 참여도가 좋아 사업시행이 가능하고 사업시행 후 기계화영농효과가 뚜렷이 나타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지구로 선정한다.

2.7 밭의 구획계획

2.7.1 밭기반정비 대상지구의 선정

(1) 지역사회적조건 및 지형조건을 고려하여 기반정비에 의해 토지생산성과 노동생산성을 향상시켜 다수확 및 상품의 고품질화와 기계화영농이 가능한 지역으로 작목별 단지의 집단화가 유리한 지역을 대상지구로 선정한다.

2.7.2 구획계획 및 정의

(1) 구획계획은 재배작물, 기계작업, 농지보전, 용·배수, 기상재해방지 등을 고려하여 구획의 형상 및 크기, 용·배수로 및 농도의 배치 등을 정하는 것이다.

(2) 계획할 때 사용하는 구획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소유구 : 1농가의 1소유단지의 구획.
  • 경  구 : 경운, 파종, 수확 등 일련의 기계작업의 1단위로 되는 구획. 이 구획은 윤작체계의 설정방식에 의하여 또 생산조직의 발전에 의하여 그 형상 및 면적은 항상 변하는 것으로 논과 비교하면 극히 유동적이다.
  • 포  구 : 도로, 수로, 방풍림 등의 고정시설로 에워싸인 구획, 경구와 동일하게 되는 수도 있다. 사업을 할 때의 기본계획이며, 기계작업, 영농체계, 농지보전, 용·배수, 방풍림 등 많은 관점에서 합리적인 형상 및 면적으로 하여야 한다.

2.7.3 포구의 선정

(1) 포구를 설정할 때에는 지형, 토양, 경영규모 및 영농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야 한다.

2.7.4 소유구 및 경구의 크기

2.7.4.1 소유구

(1) 소유구의 계획에는 해당지역의 농가경영규모 및 소유구 분포와의 관계에서 소유구를 구성하는 환지의 단위구획(이상「환지구획)이라 함)의 크기를 합리적으로 정하여 되도록 큰 작물단지가 되게 고려하여야 한다.

2.7.4.2 경구

(1) 경구의 크기 및 형상은 기계작업효율, 관개방법 및 관리작업 등 세가지 조건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2.7.5 농지보전상의 주의사항

(1) 정지, 도로 및 배수로의 계획에 있어서는 농지보전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2.8 농도 계획

(1) KDS 67 35 00 농도 설계를 참조한다.

(2) 일반적으로 농업·농촌도로는 사용목적, 이용형태에 따라 농지비율(농지가 도로를 따라 인접하고 있는 비율)이 대략 50% 이상이거나, 중산간지에서의 농가 진입도·연락도로를 말한다.

(3)  기간농도는 농촌도로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이의 정비는 그 규모 및 기능면에서 농촌지역의 활성화에 큰 역할을 맡고 있다. 농업면에서의 활성화는 광역적인 산지형성에 의한 농축산품의 선택적 확대, 시장유통권의 확대에 의한 농산물가공·시판의 촉진, 미이용지의 농지개발 등을 들 수 있다. 생활환경의 측면에서는 생활권의 확대에 의한 매물 등의 선택기회의 증대, 통근권의 확대에 의한 고용기회의 증가, 의료시설로의 도달시간 단축에 의한 생활불안의 해소, 긴급재해시에 대한 생활불안의 해소, 새로운 농촌사회 커뮤니티의 형성, 주변도로의 혼잡해소 등의 효과가 있다. 그러나 기간농도의 기능은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유도기능을 갖는 마을내 도로 및 경지내 농도와의 유기적인 연락이 요구되며, 이를 바탕으로 농도의 네트워크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4) 경지내 농도는 간선농도, 지선농도, 경작도로 구분한다. 간선농도는 장래 지역농업생산의 발전에 기여하고 또한 지역발전과 교통편리를 고려해서 배치하며 촌락 내부에 직접 접속시키거나 외주에 배치한다. 간선농도는 농기구센터, 수확조정, 가공저장, 집·출하시설 등 여러종류 시설과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는 동시에 기설 마을내 도로와의 취합 및 마을정비와의 관계를 검토하여 정한다. 간선농도는 포장구획의 형상 등에 따라서 결정하는데, 특히 밭의 경우 경구의 단변방향으로 설치하는 종지선농도는 각 공구의 변에 평행시키므로 그 간격은 포장구획의 크기에 따라 자동적으로 결정되며, 종지선농도를 서로 연락하는 횡지선농도는 지구의 영농계획 등에 따라 결정한다.

2.9 토층개량계획

2.9.1 토층개량의 필요성

(1) 작물이 발아하여 생장해 가기 위해서는 발아조건을 만족하는 토양수분, 공기, 햇빛 및 지온이 필요하다. 표토를 갈아 파종하면, 발아후 줄기와 뿌리의 생장과정에서 서서히 흙이 다져져 토립자와 밀착한 뿌리망이 줄기를 지지하고 물과 양분을 공급한다. 뿌리의 호홉작용은 토립자간 공극에 존재하는 공기가 부담하며, 또한 이 공극은 과잉수를 배제한다.

(2) 이와 같이 토양의 물리성은 작물생육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입단구조의 흙이 이들의 기능을 이상적으로 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이 작물생육에 이상적인 토양 조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토층개량이 필요하다.

2.9.2 유효토층

(1) 유효토층의 두께는 작물뿌리의 신장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2.9.3 토층개량공법

(1) 토층개량공법에는 객·복토, 표토처리, 돌·자갈치우기, 심토파쇄, 토층혼합 및 치환, 불량 토층제거, 배수개선대책 등이 있다.

2.9.4 지내력

(1) 논은 농업기계의 주행에 필요한 지내력을 확보해야 한다.

2.9.5 땅고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