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 설계기준 대지조형

대지조형 시방서

1. 일반사항

1.1 목적

KDS 34 20 10 (1.1)을 따른다.

1.2 적용범위

KDS 34 20 10 (1.2)를 따른다.

1.3 용어정의

  • 대지조형: 의도적으로 지형을 조작하여 특별한 경관을 필요로 하는 곳에 시행하는 작업으로서 대지를 조작해서 경관을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기타 용어정의 내용: KDS 34 20 20 (1.3)을 따른다.

1.4 설계고려사항

1.4.1 전제 조건

KDS 34 20 10 (1.4.1)을 따른다.

2. 조사 및 계획

2.1 조사

2.1.1 현황조사

KDS 34 20 10 (2.1.1)을 따른다.

3. 재료

3.1 일반사항

3.1.1 재료 선정기준

KDS 34 20 20 (3.1.1)을 따른다.

3.2 품질 및 성능시험

3.2.1 재료 품질기준

KDS 34 20 20 (3.2.1)을 따른다.

4. 설계

4.1 일반사항

  1. 대지조형은 점표고(spot elevation)와 등고선으로 표현하고 경관과 구조적 측면을 검토하여 형태를 결정하며, 이때 정밀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등고선 간격을 50 cm 이하로 할 수 있다.
  2. 대지조형을 위하여 옮겨진 흙을 불도저 등으로 단순히 쌓아 올리거나 특정 장소에 적치하는 경우에는 식재를 위한 다짐마감으로 설계하며, 구조물과 연계된 경우에는 지내력을 검토하여 구조적 결함이 없도록 다짐 정도를 결정한다. 식재지반과 연계되는 경우에는 이 기준 KDS 34 30 10 (4.1)에 따른다.
  3. 토량 배분·반입 및 반출에 대한 용토계획을 수립한다.
  4. 토량변화율 계산을 위한 토량환산계수는 선정 시험결과에 따른다. 단, 소량이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KDS 34 30 20의 표 4.1-1, 표 4.1-2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5. 접속부는 부등침하, 균열 등을 대비하여 최적함수비 다짐, 완화구간 설정, 맹암거 설치 등의 방지대책을 수립한다.

4.2 마운딩

KDS 34 20 20 (4.2)를 따른다.

4.3 라운딩 (rounding)

KDS 34 20 20 (4.4)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