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 설계기준 양배수장 부대설비 설계

1. 일반사항

1.1 목적

부대설비로서 전기설비, 게이트, 제진설비 및 천장크레인 등은 펌프장 주변의 자연적, 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고도 경제적으로 적절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1.2 적용 범위

  • 전기설비: 수변전설비, 배전설비 및 조명설비등은 펌프장의 규모, 입지 조건, 운전관리의 용이성과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 게이트: 수문은 확실히 개폐되고 필요한 수밀성과 내구성을 가지며 예상된 하중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로 한다.
  • 제진설비: 제진설비는 용수원 또는 배수유역의 이물질의 양과 그 처리 방법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절한 형식과 규모의 것으로 한다.
  • 천장크레인: 천장크레인은 펌프설비의 형식과 규모, 보수관리 등 사용 빈도를 충분히 검토하여 적절한 형식과 용량의 것을 필요에 맞게 설치한다.

1.3 참고 기준

  • 농지개량사업계획 설계기준, 1984 : 설계, 양배수장

1.4 용어의 정리

  • 내용 없음

1.5 기호 정리

  • 내용 없음

2. 조사 및 계획

  • 내용 없음

3. 재료

  • 내용 없음

4. 설계

4.1 전기설비

  • 양․배수장에 있어서의 전기설비는 수․변전설비, 배전설비 및 조명설비 등으로 되어 있으며, 양․배수장 규모, 입지조건, 신뢰도, 경제성 및 운전관리의 편의성 등을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전기설비는 전기사업법, 관계법규, 관계기준 및 관계규정에 합치한 적절한 설계가 되어야 한다. 전기설비의 설계에 있어서는 다음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 양․배수장의 목적과 규모에 가장 적합한 것이 되어야 한다.
    • 환경 및 주위조건이 적합해야 한다.
    • 보수 및 점검이 용이 하여야 한다.
    • 설비비 및 운전비가 경제적이어야 한다.
    • 관계법규, 기준 및 규정에 합치되어야 한다.

4.1.1 수·변전설비

4.1.1.1 수전계획
  • 수․변전설비는 전기공급자(이하 “한전”이라함) 2차 변전소 또는 배전용 변전소로 부터 특별고압, 고압 또는 저압으로 수전한 전력을 부하설비의 적합한 전압으로 변전하기 위한 변압기, 배전반, 각종 안전개폐장치, 계측장치 등의 수․변전장치와 이를 수납하기 위한 수․변전실 큐비클을 말한다. 계획시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기기의 성능이 좋고 신뢰성이 높고 수명이 길어야 한다.
    • 소형이며 경량이고 차지하는 면적이 적어야 한다.
    • 사고 또는 공사시 정전범위를 최소한으로 그칠 수 있도록 회로방식 및 보호방식을 체용 되어야 한다.
    • 운전 및 보수가 간단하고 용이하며 잘못 조작하는 우려가 없어야 한다.
    • 운전원, 보수원에 대하여 안전한 설비가 되어야 한다.
    • 기능적으로 합리화된 경제적인 설비이어야 한다.
    • 기기의 반입, 반출이 용이하게 되어야 한다.
    • 기기의 소음 등으로 주위의 주택지에 영향이 미치지 않아야 한다.
    • 수해, 빙설해,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하여 고려해야 한다.
    • 유독가스, 먼지, 매연, 염해 등에 대하여 안전해야 한다.
4.1.1.2 수전방식
  • 수전방식은 수전용량에 따라 결정되며 수전방식은 인입회선수와 인근지역의 한전의 배전방식 등이 중요한 변수가 된다.
    • T분기 수전과 1회선 전용수전방식의 1회선 수전방식, 본선과 예비선 수전방식 및 예비수전방식의 2회선 수전방식, 루프회선 수전방식이 일반적이며 최근에는 스폿네트위크 수전방식도 검토하고 있는 추세이다.
    • 특히 배수장은 정전을 대비 하여 2회선 수전방식 혹은 루프수전방식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1.1.3 수·배전전압 및 주파수
  • 수전전압은 한전 전기공급약관에 의거 정해지는 것으로서 수용가가 새로 전기를 사용하거나 계약전력을 증가시킬 경우의 공급방식 및 공급전압은 1전기사용장소내의 계약전력 합계를 기준으로 결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다만, 고객이 희망할 경우에는 아래표의 기준보다 상위전압으로 공급할 수 있다.
    • 그 전력의 합계가 150kW 미만일 경우에는 저압으로 공급할 수 있다.
  • 배전전압
    • 전등, 전열 : 1∅ 2W 220V
    • 비상 동력 : 3∅ 4W 380V/220V
    • 동력 설비 :
      • 저압 : 3∅ 3W 380V
      • 고압 : 3∅ 3W 3,300V, 6,600V
  • 주파수는 60헬츠(Hz)를 표준주파수로 한다.
4.1.1.4 수·변전실의 위치 및 면적 선정 방법
  • 건물내에 수․변전실을 설치하는 경우 위치 선정 및 면적산정은 설계 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전기시설의 유지, 개․보수, 확장 또는 철거 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설계 시 항상 유의하여야 한다.
  • 수․변전실의 위치 선정에 대한 고려사항은 전기적인사항, 재해에 관한사항, 환경에 관계된 사항, 경제성 등이 있다.
    • 수․변전실은 홍수위선 보다 높을 것.
    • 전기적인 사항으로는 우선 부하의 중심에 있어야 할 것.
    • 장래의 용량증설이나 크기의 확장성이 좋은 곳을 선정 할 것.
    • 재해에 대한 대비로는 위험물 저장소나 폭발물 저장소 부근 등 화재의 우려가 없는 장소일 것.
    • 습기나 먼지가 적고, 물의침입, 침투의 우려가 없는 장소일 것.
    • 기기의 반입 및 반출에 용이하고 유지관리, 점검이 쉬운 장소 일 것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선정한다.
  • 수․변전실의 면적은 실제로 배치하여 선정하는 방법과 데이터에 의한 추정 방법이 있다.
    • 실제로 배치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는 수전 되는 전압의 강압방식, 특고압배전반, 고압배전반, 저압배전반의 수량 변압기의 수량 보수 및 감시 넓이를 포함한 기기의 배치상태 장래 증설에 대한 여유율을 고려해야 한다.
    • 수․변전실의 소요면적을 추정하는 계산식 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일반적인 계산은 추정 변압기 용량을 근거로 세 가지 계산식을 인용한다.
      • 후나즈시 계산식
      • 고바야시 계산식
      • 일본 건설공업협회에서 약식사용
    • 수․변전실의 계획 시 기기의 배치를 스케치해 본 후에 추정계산식 내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천장의 높이
    • 저․고압수전일 경우: 들보 밑 유효높이의 3~3.5m
    • 특고압수전일경우에 개방식: 들보 밑 유효높이의 5~7.5m
    • 큐비클형: 들보 밑 유효높이의 4~5.0m
    • 1차측과 2차측의 전선배선 및 제어선 등의 처리도 고려하여 검토한다.
4.1.1.5 수전실 등의 시설
  • 수전실 또는 큐비클 시설장소의 선정은 원칙적으로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 물이 침입하거나 침수할 우려가 없도록 조치를 강구한 장소.
    • 고온, 다습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방호조치를 강구한 장소.
    • 내선규정에서 명기 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격벽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한 장소.
  • 수전실 또는 큐비클의 구조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 기초는 기기의 설치에 충분한 강도를 가질 것.
    • 수전실은 불연 재료로 만들어진 벽, 기둥, 바닥 및 천장으로 계획되고, 또한 출입구에는 방화문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축법, 소방기본법을 참조 할 것)
    • 조수류 등이 침입 할 우려가 없도록 조치를 강구할 것.
    • 환기가 가능한 구조.
    • 눈․비의 침입을 방지 하는 구조.
    • 기기 등의 보수․점검 및 교체에 지장이 없는 넓이와 구조.
    • 수전실 또는 큐비클의 조명은 감시 및 조작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설비를 설치하여야하며 정전시의 안전조작을 위한 비상조명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수전실 또는 큐비클은 자물쇠로 잠글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수전실 등에는 적당한 위험표시를 하여야 한다.
  • 변압기, 배전반 등 수전설비 주요부분이 보유하여야 할 거리의 기준은 원칙적으로 아래 <표 4.1-1=””””>의 값 이상일 것.
    <표 4.1-1=””””> 수전설비의 배전반 등의 최소보유거리 (내선규정 705-4절) (단위: m)

| 구분 | 앞면 또는 조작․계측면 | 뒷면 또는 점검면 | 열상호간 (점검하는 면) | 기타의 면 |
|—|—|—|—|—|
| 특별고압배전반 | 1.7 | 0.8 | 1.4 | – |
| 고압배전반 | 1.5 | 0.6 | 1.2 | – |
| 저압배전반 | 1.5 | 0.6 | 1.2 | – |
| 변압기 등 | 0.6 | 0.6 | 1.2 | 0.3 |

4.1.1.6 변전설비
  • 변전설비는 수전전압을 각 부하기기에 적합한 전압으로 변전하는데 필요한 변압기 등의 장치이다.
    • 수전전압이 저압일 경우에는 별도의 장치가 필요 없으나 수전전압이 고압이나 특별고압일 경우는 부하기기 용량에 알맞은 전압으로 변전하여 공급하게 된다.
  • 배전전압의 결정 (변압기 2차 전압)
    • 양배수장의 규모나 경제성 등에 따라 배전전압을 결정해야 하지만, 내선규정에 따라 전동기 한대의 용량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압 전동기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고압이상의 수전설비가 없는 경우 또는 전기 사업자와 협의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 75kw 미만: 저압 380V
      • 75kw~500kw: 고압 3.300V
      • 500kw 이상: 고압 6.600V로 (농업기반공사 기전시설물설계요령, 2003)
  • 변전소의 구조 (특별고압)
    • 변전소의 구조는 다음에 표시하는 구조가 있으나 선정은 신뢰도, 경제성, 환경조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구조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 개방형:
        • 기기가 파이프나 앵글의 프레임에 상태로 부착되여 배선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대기 노출구조이며 기중 절연으로 되어 있다.
        • 근래에는 거의 설치하지 않는다.
        • 개방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육안으로 점검하기 쉽다.
          • 현장조립이므로 기기 반입이 용이 하다.
          • 부하설비 변화에 따른 증설, 개조가 쉽다.
          • 설치면적이 폐쇄형보다 커진다.
          • 대기영향을 즉시 받는 등 환경보존, 안전성은 낮으나 비교적 저렴하다.
          • 외부손상이나 침입에 의한 손상, 감전, 도난사고를 방지할 수 었다.
      • 폐쇄형:
        • 기기를 모두 옥, 내외용 폐쇄반내에 수납시켜 설비전체가 외부로부터 폐쇄 되어있다.
        • 폐쇄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충전부는 접지금속으로 덮여 있으므로 감전이나 내부사고로 인한 위험의 우려가 적다.
          • 외부로부터의 손상이나 소동물 침입방지에 의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 폐쇄형이기 때문에 내부의 온도 상승에 대하여 주의하여야 한다.
          • 설치면적이 적다. 다만 반출입 공간은 커지는 경향이 있다.
          • 신뢰성, 안전 및 조작성이 우월하나 개방형 보다 고가 이다.
      • SF6 가스 절연밀폐식 :
        • 일반적으로 6불화유황(SF6) 가스로 절연된 기기이며, 이 가스 자체가 불연성이므로 기기도 불연성이나 난연성이다.
        • SF6 가스절연개폐장치(GIS)는 개폐설비의 대폭 축소화, 염해, 먼지 등에 대한 고신뢰성, 고도의 안전성, 환경조화 등의 특징이 있으므로 수․변전 설비로 보급되어 있다.
        • 점유면적의 축소화는 토지의 과밀화 대책에 대응할 수 있다.
  • 변전소 규모(변압기)별 설치
    • 변전소 규모는 물론 양배수장 규모와 직결되며 현장조건과 경제성, 안전성에 따라다소 차이는 있지만 양배수장(농업용)의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선정할 필요가 있다.
      • 변압기 용량 100 kVA이상 ~300 kVA 까지 H 변대주 가능)
      • 변압기용량 300 KVA초과 ~1,000 KVA이하 아연도 앵글조립 및 큐비클(간이식)  (특별고압 큐비클 4 면 설치)  1,000 KVA이상 아연도 앵글조립 및 큐비클(정식)  (특별고압 큐비클 7 면 설치)  (농업기반공사 수전설비 표준도)
    • <그림 4.1-1=””””>은 특별고압 수전설비 결선도이다.
    • <그림 4.1-2=””””> 특별고압 수전설비 결선
    • <그림 4.1-3=””””> 특별고압 수전설비 결선
    • <그림 4.1-4=””””> 특별고압 간이 수전설비 결선
  • 지중인입케이불
    • 우리나라 배전방식이 다중직접 접지방식의 22.9/13.2(KV-y)방식으로 지락사고시 중성선에 흐르게 되는 지락전류가 단락전류보다 클 경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CV케이블 사용시에는 차폐층으로 많은 지락전류가 흘리게 될 확률이 높다.
    • 케이블을 훼손시킬 우려 및 지중선로 침수 우려 등을 고려하여 수밀형동심 중성선형 가교 폴리에틸렌비닐시스 전력케이블(CN/CV-W) 혹은 FR-CNCO-W를 사용해야 한다.
    • 케이불은 60㎟×1C×3조 1회선만 설치하면 되지만 고장시(케이블 사고)를 대비하여 2회선을 설치하기도 하고 빈 배관을 예비로 설치한다.
    • 배관의 굵기는 지중관로 ELP ■125이상, ST ■104이상 사용해야 한다.
    • 지중관로의 굴곡이 90°이상 되는 곳, 100m 이상의 구간 및 건물 인입 부분에 맨홀을 설치한다.
  • 인입구 개폐기
    • 인입구 개폐기의 종류로서는 단로기 (Disconnecting Switch: DS),선로개폐기(Line Switch: LS, 단로기와 기능 같음) 기중부하개폐기(Interrupter Switch: IS) 자동고장구분개폐기 (Automatic Section Switch: ASS) 부하개폐기(Load Break Switch : LBS)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 개폐기의 선정은 이용확률, 관리자의 능력, 목적,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선정 하며, 수전용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획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수전용량: 300 kVA이하: INT S/W, ASS, LBS.
      • 수전용량: 301 kVA∼1,000 kVA 이하: ASS, LBS.
      • 수전용량: 1,000 kVA∼7,000 kVA 이하: ASS, LBS.
      • 수전용량: 7,001 kVA 이상: Sectionalizer
4.1.1.7 수·변전설비의 주요기기
  • 수전용 차단기의 차단용량 결정은 전력을 공급하는 한전측 변전소 용량이나 변전소로부터 양․배수장까지의 배전선로의 굵기 및 거리 등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므로 계획단계에서 한전과 충분히 협의후 결정 하여야 한다.
  • 피뢰기는 전력설비의 기기를 이상전압(낙뇌 및 개폐 시 발생하는 이상전압)으로부터 보호하는 장치로서, 기기 선정시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 동력용 변압기로서는 기기의 신뢰성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단상 및 삼상 변압기가 사용 된다.
    • 사용되는 변압기의 형식은 유입자냉식, 및 몰드식을 많이 사용되고 있다
    • 몰드식 변압기는 기름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불연성이며 소형, 경량의 이점은 있지만유입식에 비하여 비싸다.
    • 대용량 변압기는 소음을 발생하므로 설치조건에 따라 소음대책도 필요하다.
  • 진상콘덴서(Static Condenser) 역률 개선은 에너지절감과 전력요금과 관련되므로 한전과 수급계약시 수용가의 기기 역률을 90%를 초과하는 경우 95%까지는 1% 초과하는데 매 1%당 기본요금을 1% 감액하고, 또 90%에 미달할 때는 매 1%에 대하여 추가 징수하고 있다(한전전기약관 제43조).

4.1.2 배전설비

  • 배전설비는 채택된 배전전압을 변전소(변압기 2차)로부터 공급받아 양배수장내 동력(주 전동기) 및 전등설비 등에 배전하는 것으로 양배수장 규모, 주 전동기 종류, 보조동력(진공펌프, 제수밸브, 장내배수펌프, 전동크레인, 제진기)등 수량에 따라 운전조작․제어방식 등을 검토하고 배전반을 구성해야 하며, 수․배전반은 차후 물관리 자동화시설에 필요한 자재를 부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1.2.1 수·배전반 구성
  • 양배수장의 운전조작․제어방식은 경제성과 공간을 고려하여 운전조작․제어방식의 배전반을 선택하는 등 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펌프설비에 관한 조작방식 과 구성기기의 형식에서 펌프설비의 조작은 펌프설비의 규모에 적합한 모드(Mode)를 선정하며 구성기기의 모드는 제어와 표시를 보조릴레이나 프로그램 컨트롤러 가운데 하나로 하고, 조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4.1.2.2 배전반
  • 내선규정 제715절 고압전동기(715-1 조작용 배전반) 편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전동기에 사용하는 조작용배전반은 각 전동기마다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1.2.3 배선
  • 전기설비에서 배선 설비는 수용가의 자가용 변압기 2차측 고, 저압 배전반부터 각 부하의 분전반까지 선로를 말하며 케이블, 개폐기, 배․분전반 및 조명기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전선의 종류와 용도
    • 전선에는 절연전선, 코드, 캡타이어 케이블, 케이블(저압, 고압, 특별고압, 제어용) 등 대단히 많은 종류가 있으며, 이들은 각각 특성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용할 때는 목적에 가장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 저압배선의 전압강하
    • 저압배선 중의 전압강하는 간선 및 분기회로에서 각각 표준전압의 2% 이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기 사용 장소 안에 시설한 변압기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 간선의 전압강하는 3% 이하로 할 수 있다.
    • 공급변압기의 2차측 단자(전기사업자로부터 전기의 공급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인입선 접속점)에서 최말단의 부하에 이르는 전선의 길이가 60m를 초과하는 경우의 전압강하는 전항에 관계없이 부하전류로 계산할 수 있다.
  • 허용 전류
    • 허용전류는 각종 절연물에 허용온도와 사용 장소에 따른 주위조건, 주위온도 등을 고려한 계산식에 의하여 구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허용전류표 등을 사용하여, 이것을 사용조건에 따른 전류감소계수로 보정하여 사용한다.
  • 전선관의 굵기의 선정
    • 동일한 굵기의 절연전선을 동일관내에 넣을 경우의 전선관의 굵기는 전선의 피복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가 관면적의 48% 이하가 되도록 하고, 굵기가 다른 절연전선을 동일관내에 넣는 경우의 전선관의 굵기는 전선의 피복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 합계가 관면적의 32% 이하가 되도록 선정한다.
4.1.2.4 접지공사
  • 접지공사의 종류
    • 접지공사의 종별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정해져 있으며 제1종, 제2종, 제3종 접지공사 및 특별 제3종 접지공사로 대별되어 있다. 접지저항 값은 상한 값으로 그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 접지선의 굵기
    • 보통 접지선의 굵기를 결정하는 경우는 ① 기계적 강도, ② 내식성 및 ③ 전류용량의 3개 요소로 생각하나 주로 ③ 에 중점을 두고 정하고 있다.

4.1.3 조명설비

4.1.3.1 조명설계의 순서
  • 조명설계시 사용자의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설계되어야 한다.
  • 소요조도의 결정
    • 조명기구을 설치하는 장소(구조)의 용도, 사용목적, 작업의 내용 등 조명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사용자의 필요사항 등을 고려하고, 조도기준은 <표 4.1-1=””””>을 참고하여 각 구조물에 적합한 조도를 결정한다.
  • 조명방식의 선정
    • 조명목적에 맞추어 전반조명. 직접조명, 반간접조명 등 조명방식을 결정한다.
  • 광원의 선정
    • 조명의 목적, 조명방식에 맞추어 백열등. 형광등, 수은등, 메탈할라이드, 고압나트륨 등 광원의 종류를 선정 한다.
  • 조명기구의 선정
    • 조명의 방식, 광원. 시설규모(건물)와 조화 등을 검토하여 조명기구의 형식 등을 선정한다.
  • 조명계산에 의하여 기구 대수를 산출한다.
4.1.3.2 조도기준
  • 조도기준은 KS A 3011에 따른다.
    <표 4.1-1=””””> 조도기준 (KS A 3011)

| 활동 유형 | 조도 분류 | 조도범위(Lx) | 작업면 조명방법 |
|—|—|—|—|
| 어두운 분위기 중의 시식별 작업장 | A | 3-4-6 | 공간이 전반조명 |
| 어두운 분위기의 이용이 빈번하지 않은 장소 | B | 6-10-15 | |
| 어두운 분위기의 공공장소 | C | 15-20-30 | |
| 잠시 동안의 단순작업장 | D | 30-40-60 | |
| 시작업이 빈번하지 않은 작업장 | E | 60-100-150 | |
| 고휘도 대비 혹은 큰 물체 대상의 시작업 수행 | F | 150-200-300 | 작업면 조명 |
| 일반휘도 대비 혹은 작은 물체 대상의 시작업 수행 | G | 300-400-600 | |
| 저휘도 대비 혹은 매우 작은 물체 대상의 시작업 수행 | H | 600-1000-1500 | |
| 비교적 장시간 동안 저휘도 대비 혹은 매우 작은 물체대사의 시작업 수행 | I | 1500-2000-3000 | 전반조명과 국부조명을 병행한 작업면 조명 |
| 장시간 동안 힘드는 시작업 수행 | J | 3000-4000-6000 | |
| 휘도대비가 거의 안되며 작은 물체의 매우 특별한 시작업 수행 | K | 6000-10000-15000 | |

  • <표 4.1-2=””””> 펌프장내의 표준 소요조도
    <표 4.1-2=””””> 펌프장내의 표준 소요조도

| 장소 | 소요조도(Lx) | 비고 |
|—|—|—|
| 조작실 바닥 | 300 | JIS Z9110-1979(일본법령))에 따른다. |
| 전기실 바닥 | 150 | |
| 펌프실 바닥 | 150 | 이상식의 바닥(지하펌프실)은 75Lx |
| 펌프구동용 내연기관 설치바닥 | 150 | |
| 보조기 설치바닥 | 150 | |
| 제진기설치바닥 | 50 | |
| 흡입조 수면 | 30 | |
| 여과기 부근 | 30 | |
| 게이트 설치바닥 | 30 | |

  • <표 4.1-3=””””> 광원의 특징과 적용분야
    <표 4.1-3=””””> 광원의 특징과 적용분야

| 광원의 종류 | 용량 (W) | 효율 (Lm/W) | 수명 (h) | 특성 | 적용 분야 |
|—|—|—|—|—|—|
| 백열 전 구 | 일반전구 | 10~1000 | 7~16 | 1000 | 저가, 취급용이, 소형 | 보안용, 국부조명 용 |
| | 반사형 투광전구 | 50~500 | 9~12 | 1000~2000 | 취급용이, 오염에 강함 | 투광조명, 보조용 (소용량) |
| | 할로겐램프 | 100~500 | 10~19 | 1500~2000 | 소형, 경량 | 투광 조명 |
| | 백색(구전구) | 40~100 | 10~14 | 2000 | 눈부심이 적다 | 보안용, 국부조명용 |
| 형 광 등 | 일반램프 | 4~40 | 28~85 | 7500~10000 | 경제적, 글레어가 작다/열방사 적다. | 낮은 천장 전반 조명, 양질 조명 |
| | 고출력램프 | 60~110 | 69~83 | 10000 | 고광도 | 높은 천장의 전반 조명 |
| | 반사형램프 | 20~40 | 49~64 | 7500~10000 | 고광속, 오염에 강함 | 전반조명, 국부조명 |
| 수 은 등 | 일반램프 | 40~1000 | 35~63 | 6000~12000 | 고광속 | 옥외작업장, 전반조명 |
| | 형광램프 | 40~1000 | 32~59 | 6000~12000 | 개선된 광속 | 높은 천장의 전반 조명(5m 이상) |
| | 반사형램프 | 40~1000 | | 6000~12000 | 오염에 강함 | 먼지가 많은 장소 |
| | 초크레스램프 | 250~500 |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