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 설계기준 용배수로 설계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목적

  • 내용 없음

1.2 적용범위

  • 이 설계기준은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용수로의 설계와 시공을 위해 일반적으로 표준이 되는 기술기준을 정한 것이다.
  • 여러 가지 다른 조건하의 각각의 수로설계 및 시공에 대해서는 그 수로의 목적, 계통, 조직, 규모, 지형, 지질, 환경 및 기타 입지조건에 따라서 이 기준을 기술적, 환경적 및 경제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히 적용해야 한다.

1.2.1 적용수로

  • 이 기준은 농업용수의 송수 및 농지의 배수를 주목적으로 하는 수로에 적용한다.
  • 용도, 규모 등의 조건이 달라져 이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별도로 검토하도록 한다.

1.3 참고기준

  • 내용 없음

1.4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5 기호의 정의

  • 내용 없음

1.6 수로의 분류

  • 이 기준에서는 수로를 사용목적, 계통 및 형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목적에 따른 분류
      • 용수로
      • 배수로
      • 용·배수 겸용수로
    • 계통에 따른 분류
      • 용수로계 (간선, 지선, 지거)
      • 배수로계 (간선, 지선, 지거)
    • 형식에 따른 분류
      • 개수로 형식
      • 관수로 형식

1.6.1 목적에 따른 분류

1.6.1.1 용수로
  • 용수로는 주로 농업용수를 송수하기 위한 농업용수 전용수로와 상수도용수, 공업용수, 발전용수 등을 겸하여 송수하는 다목적 수로가 있다.
1.6.1.2 배수로
  • 배수로는 주로 농지 및 마을의 배수 또는 농지의 지하배수를 촉진하기 위한 수로로서 농작물의 양호한 생육조건을 확보하고, 영농작업의 기계화 등에 지장을 주는 잉여수를 배제하기 위한 수로와 농지의 침식 등을 방지하는 농지보전을 위한 수로 등이 있다.
1.6.1.3 용·배수 겸용수로
  • 용수로와 배수로는 원칙적으로 분리하지만, 경사지 등에서 용수와 배수의 두 가지 기능을 갖는 수로로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관개 시에는 용수로로, 홍수 시에는 배수로로 사용되는 수로.
    • 상류부 논의 배수를 하류부에서 용수로로 사용하는 수로.
  • 이들 수로는 소요단면 등의 수리적 여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배수로 기능을 위주로 설계된다.

  • ①의 수로를 용수로로 사용할 때는 적당한 보를 설치하기도 하나 이런 경우는 배수로로 사용할 때의 수로관리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1.6.2 계통에 따른 분류

1.6.2.1 용수로계
  • 용수로는 간선용수로, 지선용수로 및 지거용수로로 구분한다.
  • 이 기준에서는 수원 취수점에서 도수하여 주요 관개지역에 송수하는 기간적 기능을 갖는 수로를 간선용수로라 하고, 여기서 분기하여 각 관개구역에 송수하는 수로를 지선용수로로, 여기서 다시 분기하여 경지에 직접 급수하는 수로를 지거용수로라고 한다.
  • 또한 간선용수로 중 수원의 취수점에서 취수하여, 조정지나 대형 분수공과 주요 간선용수로에 도수하는 도수로도 있으며 지선용수로 중에서 2차적, 3차적으로 분기하는 수로를 파선수로 또는 분선수로라고도 한다.
1.6.2.2 배수로계
  • 배수로계는 용수로의 역으로 하류 끝에서부터 간선배수로, 지선배수로, 지거배수로로 나눈다.
  • 그 외에 수로의 계통 또는 기능에 의한 분류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산록이나 기계배수지역과 자연배수지역의 경계 등에 지형조건에 따라 등고선과 거의 평행한 배수로를 설치하여 고위부의 물을 받아 배제함으로써 저위부의 피해 등을 경감하기 위한 승수로(承水路)
    • 홍수처리, 토사배제, 수로유지관리 등의 목적으로 홍수량과 용수량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천, 바다 또는 호소에 방류하기 위한 방수로(放水路)

1.6.3 형식에 따른 분류

1.6.3.1 개수로 형식
  • 자유수면을 갖는 수로의 형식이다.
  • 이는 수로 조직으로 개수로, 터널, 암거, 사이펀, 수로교, 낙차공 등으로 구성된다.
  • 사이펀 등과 같이 자유수면을 갖지 않는 관수로가 부분적으로 있어도 수로전체로서는 개수로 형식이라 한다.
1.6.3.2 관수로형식
  • 자유수면을 갖지 않고 내수압을 받는 수로조직을 관수로(pipeline) 형식이라 한다.
  • 이 형식은 구조적으로는 상류부에서 말단부까지 폐수로로 연결된 폐쇄형(closed type)과 관수로의 도중 또는 말단에 자유수면을 갖는 스탠드(stand)를 설치한 개방형(open type)이 있다.
1.6.3.3 복합형식
  • 이 형식은 개수로 형식과 관수로 형식을 조합한 수로조직으로, 간선계통의 수로에서 상류부는 개수로, 하류부는 관수로로 하는 경우 등이 있다.

1.7 수로의 조직

  • 수로의 조직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시설로 구성된다.

    • 통수시설
    • 분수공, 계측시설 및 합류시설
    • 조절시설
    • 보호시설
    • 안전시설
    • 관리시설
    • 부대시설
  • 또한 수로는 여러 가지 시설로 구성되어 있고 그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수로조직을 형성하고 수로계 조직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1.7.1 통수시설

  • 통수시설은 물을 계속하여 흐르게 하기 위한 수로 조직의 주요한 부분을 구성하는 시설이며, 노선의 지형, 토지이용, 장애물 등의 입지조건에 따라 개수로 형식과 관수로 형식으로 나누고, 다시 개수로 형식 수로에는 개수로, 터널, 암거, 수로교, 사이펀, 낙차공, 급류공 등이 있다.

1.7.2 분수공, 계측시설 및 합류시설

  • 분수공은 간선용수로에서 지선용수로로 혹은 지선용수로에서 지거용수로나 포장 내 소용수로 등에 물을 그 필요한 양만큼 조절 배분하기 위한 시설이다.
  • 계측시설은 용수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통수량을 측정, 기록하는 시설로서, 보통은 분수공과 조합하여 분수량을 측정하고, 합리적인 배수(配水)를 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 합류시설은 주로 배수로에 설치되는 것으로 지선배수로에서 간선배수로에 또는 포장 내 소배수로 등에서 지선배수로에 배수량을 합류 또는 유입시키기 위한 시설로 합류공 및 유입공 등이 있다.

1.7.3 조절시설

  • 수로의 분수 및 합류 등의 기능, 또는 수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로내의 수위, 수압, 유속, 유량을 조절하는 시설로서 수위·유량조절시설, 물넘이, 방수공, 조압시설, 배수문 등이 있다.
  • 또한 물의 효율적인 이용, 배수기능의 확보, 수로조직기능의 탄력화 및 수로시설의 합리화를 꾀하기 위하여 용배수 계통에서 유량 및 수위의 시간적 변동을 조절하는 시설인 조정지, 유수지, 팜폰드 등이 있다.

1.7.4 보호시설

  • 통수시설 등의 여러 수로시설 자체를 기능적 또는 구조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서 횡단배수구조물, 유입구조물, 배수구(排水溝), 침사지 및 비탈면보호공 등이 있다.
  • 또한 물넘이와 방수공을 수로의 보호시설로서 분류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기준에서는 조절시설로 취급한다.

1.7.5 안전시설

  • 수로 관리자 및 그 밖의 수로의 출입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서 가드레일(guard rail), 펜스(fence), 구조 로프, 구명대, 사다리, 안전표지 등이 있다.

1.7.6 관리시설

  • 물관리 시설 및 기타 수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로, 관측시설, 제어시설, 통신시설, 관리용 도로, 제진시설(除塵施設) 등이 있다.

1.7.7 부대시설

  • 수로의 신설 및 개보수에 따라 영향을 받는 기존의 다른 시설물 등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보조시설로서 교량 및 기타 횡단 구조물 등이 있다.

1.7.8 기타관련 수리시설

  • 수로는 위와 같은 여러 시설로서 구성되는 수로조직 외에 댐이나, 취입보 등의 수원시설, 펌프장 등의 관련 수리시설 또는 수원이나 배수출구로서의 하천, 호소, 바다등을 포함하여 일련의 용배수 계통을 형성하여 용수공급 또는 배수의 기능을 하고 있다.
  • 따라서 수로 조직의 설계 및 물 관리는 관련된 수리시설을 종합적인 수로조직으로 보고 계획·검토해야 한다.

2. 조사 및 계획

2.1 조사의 기본

  • 조사는 수로의 노선 선정, 공종, 설계, 시공방법 및 관리계획의 검토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해 행하는 것이다.
  • 그러므로 조사는 초기 단계에서 계통적인 계획성을 갖고 실시하여야 한다.

2.1.1 조사계획

  • 조사는 큰 항목에서 세부항목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단계에 따라 조사항목, 범위, 방침, 내용, 정밀도 등을 다룰 수 있다.
  • 그래서 해당 수로에 필요한 조사가 되도록 사전에 충분히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에 따라 조사를 추진한다.

2.1.2 조사의 단계

2.1.2.1 계획조사 단계
  • 계획조사는 수로계의 기본적인 계획을 개략적으로 정하기 위한 조사로서 기상, 수문, 지형, 지질, 입지조건 등에 대해서 기존의 자료들을 광범위하게 검토함과 동시에 현지답사나 기타 필요한 조사를 병행하여 몇 개의 후보노선을 비교 검토한 결과에 따라서 2∼3개 안의 노선을 정한다.
2.1.2.2 전체설계조사 단계
  • 전체설계조사는 전체실시설계 등을 행하기 위한 조사이며, 계획조사에서 구한 노선을 확정하고, 기본적인 설계·시공 및 개산공사비 등의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측량, 현지조사, 토질시험 등을 행한다.
  • 이 단계에서는 수로의 최종적인 기본계획을 책정한다. 계획책정 후에 사회 정세의 변화와 기술 발전 등에 따라서 계획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도 생길 수 있지만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을 하지 않도록 충분히 조사를 해야 한다.
2.1.2.3 공사실시조사 단계
  • 공사실시조사는 공사의 실시를 위한 조사로서, 전체설계조사결과를 기초로 세밀한 설계, 공사비의 산정 및 시공계획의 검토를 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측량, 현지조사, 토질시험 등을 행한다.
2.1.2.4 보충조사
  • 보충조사는 공사착수 후, 당초에 비해 큰 차이가 있는 현장 조건,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자연적 또는 사회적인 조건에 따라 수로구조물의 위치나 구조의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등에, 그리고 상세한 조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를 얻기 위한 조사이다.

2.1.3 조사항목

  • 수로의 계획 및 시공에 있어서의 조사는 단계마다 필요한 조사항목을 사전에 설정하여 적절한 순서와 방법에 의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행한다.
  • 각 단계에 있어서 주요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2.1.3.1 계획에 관한 조사항목
  • 사업계획의 책정에 필요한 조사항목은 주로 지구내외의 상황, 다른 사업과의 관련, 각종의 지역계획, 기왕의 자료에서 얻은 각종 정보 등을 확인하고 검토하는 것이다.
    • 지구의 범위
    • 용배수 계통 현황
    • 용배수 시설 현황
    • 용배수 관행
    • 장기 물 수요 전망
    • 농업용수 합리화의 가능성
    • 토지이용상황
    • 지역 및 지구의 사회, 경제, 영농개황
    • 하천유황 실태
    • 다른 사업과의 관련
    • 지역개발 계획
2.1.3.2 설계·시공에 관한 조사항목
  • 구체적인 설계·시공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얻기 위한 조사항목이며, 주로 자연조건, 입지조건 등을 파악하는 것이다.
    • 지형
    • 지질, 토질
    • 기상, 수문 (기온, 강수, 강설, 수위, 유량, 조위, 하천상황, 지하수위)
    • 입지조건 (사회적 조건, 시공조건, 환경조건)
2.1.3.3 관리에 관한 조사 항목
  • 수로 건설후의 관리 방식, 관리 시설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항목이며 장래의 관리체제의 구상에 기초하여, 인근의 유사지구의 사례, 관리기구류 등의 조사를 한다.
    • 기상, 수문
    • 하천의 상황
    • 관측, 제어, 통신, 기록설비의 기초자료
    • 기존 수로의 물 관리시스템 및 관리데이터
    • 수로 완성후의 물 관리형태 및 관리수준
    • 도로상황, 교통량 등
2.1.3.4 기타 조사항목
  • 공사실시 및 유지관리에 따르는 필요한 용지의 취득 또는 보상, 자연환경, 사회ㆍ생활환경, 역사ㆍ문화환경 등에 관한 조사이며, 공사장소뿐만 아니라 공사의 영향을 받는 모든 범위를 대상으로 한다.
    • 보상조사
    • 환경조사 (자연, 사회생활)
    • 유적ㆍ문화재 조사

2.2 조사의 내용

2.2.1 지형조사 및 측량

  • 지형조사 및 측량은 계획대상지역 전역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지형도를 작성하고, 계획노선에 대해 노선측량과 용지측량을 하는 것이다.
2.2.1.1 자료수집
  • 자료수집은 지리원에서 발행한 지형도 (축척: 1/25,000 또는 1/50,000), 국토 기본도(축척: 1/2,500 또는 1/5,000), 토지 이용도 (토지 분류도) 또는 지방자치단체(시, 도,시, 군 등)에서 발행한 도면 (축척: 1/1,000~1/10,000) 등을 수집해서 조사계획의 입안이나 설계에 이용한다.
2.2.1.2 지형도의 작성
  • 지형도는 일반적으로 도상 작업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기존 지형도 등을 계획지역에 맞는 도면으로 재정비하는 것이나, 기존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현지 조사 및 청문을 참고로 하여 지형도(1/2,400~1/5,000)를 작성한다.
  • 또한 최근의 지형도의 작성은 주로 항공사진 측량에 의해 시행하고 있다.
  • 항공사진 측량에 있어서는 그 사용목적과 토지의 상황을 고려하여 지도의 축척을 정하고 요구되는 정밀도와 표현내용 등에 따라 기준점의 배치, 개수, 위치 등을 결정한다.
  • 그리고 항공사진측량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 각점의 정밀도가 고르다.
    • 측량점의 동시성이 높다.
    • 현지에 들어가지 않고서 측량할 수 있다.
    • 축척 1/100~1/400의 큰 축척에는 부적당하다.
    • 소지역의 측량에는 단가가 높다.
2.2.1.3 노선측량
  • 노선측량은 먼저 기존의 지형도 및 항공사진측량을 근거로 개략적인 노선선정 등의 도상작업을 실시하고, 이 도상작업에 의해 선정된 노선에 대해 지상측량을 실시한다.
  • 지상측량은 현지에서 실제로 측량을 하고, 전체실시설계 및 공사실시설계에 이용한다.
    • 중심선 측량
      • 중심선 측량은 수로의 중심선을 정하기 위한 측량이다.
      • 중심 말뚝은 일정한 간격으로 정밀하게 박고 기점에서부터 번호를 기입하지만 필요에 따라 그 사이에 플러스 말뚝을 설치한다.
    • 종단측량
      • 종단측량은 중심선 측량에 의해 설치한 측점 및 플러스 말뚝의 표고 및 지반 고를 측정하여 수로중심선의 종단도를 작성하기 위한 측량을 말한다.
      • 종단도는 조직설계 및 구조물 설계에 이용되는 측량도면이다. 종단도에는 계획수위, 수로바닥높이 등을 기입한다.
      • 또한 기준이 되는 수준점은 노선에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한다.
    • 횡단측량
      • 횡단측량은 측점의 중심말뚝 및 플러스 말뚝이 설치된 지점에서 중심선에 대해 직각방향의 지형 및 지물의 변화점의 위치와 높이를 구하여 횡단도를 작성하기 위한 측량을 말한다.
      • 횡단도에는 절토와 성토의 단면 등을 기입해서 수로조직의 설계 및 구조물설계에 이용한다.
    • 평면측량
      • 평면측량은 평판을 사용하여 지형, 경계 등을 측정하고, 도면화하며 여기에 지명, 지물 등을 기입해서 평면도를 작성하는 측량이다.
      • 평면측량에는 노선에 따른 평면측량과 중요 구조물 지점의 평면측량이 있으며 각각의 필요한 범위와 축척을 가져야한다.
      • 평면도는 설계나 시공계획 등에 이용한다.
    • 용지측량
      • 용지측량은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직각방향으로 용지의 경계에 말뚝을 설치한다.
      • 용지측량으로 작성된 용지도는 주로 용지 보상에 사용된다.

2.2.2 지질·토질조사

  • 지질·토질조사는 계획노선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답사 및 시험 등에 의해 지질구조, 토질 및 지하수위 등을 조사하는 것이다.
2.2.2.1 조사항목 및 조사방법
  • 지질 및 토질조사는 수로노선의 위치, 공종, 구조물의 형식, 설계 및 시공을 하는데 필요한 조사로서 충분히 유의하여 신중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 계획조사, 전체설계조사, 공사실시조사, 보충조사, 각 단계에 따른 자료조사나 현지답사의 결과로부터 노선결정, 공종결정 등의 목적에 따라 조사항목을 정리하여 조사방법, 시험방법 등의 조사계획을 세워 지질 및 토질조사를 합리적으로 실시한다.
  • 조사내용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으며 조사방법으로서는 수로형식, 규모, 중요도, 대상 토질 등을 참고로 하여 결정한다.
2.2.2.2 계획조사
  • 자료조사는 기존자료를 수집을 해서 대상지역의 개괄적인 토질을 파악하는 것이다.
  • 자료조사에서는 전체설계조사 이후의 조사를 효과적이고 정확하게 진행시키기 위해 필요에 따라 다음에 열거한 자료를 수집한다.

    • 지질도 (1/50,000 , 1/75,000 , 1/200,000 등)
    • 지반도 (1/25,000 등)
    • 토성도(1/200,000 등)
    • 항공사진
    • 토질조사 기록
    • 공사의 기록, 관리기록
    • 우물, 지하수에 관한 기록
    • 재해에 관한 기록
    • 환경에 관한 자료.
  • 현지조사는 조사방법을 선정하는데 중요한 조사로 자료조사에서 얻은 지역의 개요를 현지에서 확인함과 동시에 필요에 따라 시료의 채취나 사운딩을 실시하는 조사이다.

  • 대규모 수로계획에서는 각종 전문기술자와 동행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지질전문가와 함께 광범위하고 거시적인 관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현지 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조사함이 좋다.
    • 지형·지질의 개요
    • 노두의 지질 및 토질
    • 불안정 지형 및 기왕의 재해지
    • 표층 퇴적물
    • 비탈면의 상황
    • 토지 이용, 식물의 종류 및 무성한 정도
    • 기존시설의 상황
    • 용출수의 위치, 우물의 수위
    • 가연성의 가스
    • 토지에 대한 노인들의 의견
2.2.2.3 전체설계조사
  • 전체설계조사는 계획조사에 있어서 자료조사 및 현지조사에 의해 얻은 지질·토질의 개황을 기초로 해서 개략적으로 정한 노선의 지질·토질을 총괄적으로 분명하게 하는 것이다.
  • 조사방법은 수로의 목적, 공종, 토질, 규모, 중요성에 따라 다르나, 다음에 표시한 사항에서 선정한다.

    • 사운딩 (관입시험 등)
    • 오거 보링에 의한 시료채취
    • 기계 보링에 의한 시료채취 및 표준관입시험
    • 물리지하탐사 (탄성파탐사, 음파탐사, 전기탐사, 물리검층 등)
    • 시굴갱, 트렌치, 절취 등에 의한 관찰과 시료채취
    • 현장투수시험 (양수시험, 주수시험)
    • 터널 횡갱에 의한 관찰과 시료채취
    • 흙의 물리적 성질 및 역학적 성질시험
  • 조사지점의 선정은 수로의 규모, 중요도, 문제점의 유무, 지형 및 그 조사내용에 따라 정하지만, 선정의 기본이 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수로 노선에 따라 조사지점의 표준간격을 참조한다. 사운딩, 오거보링 등이 가능한 지질에서는 그 간편성을 이용해서 될 수 있는 한 많은 수를 조사한다.
    • 펌프장, 사이펀, 터널의 출입구, 수로교의 교대, 교각 기초, 방·여수공, 게이트부 등 중요한 구조물의 예정 위치 및 연약지반지대, 투수성 지반, 팽창성 점토지대 및 단층지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 조사결과는 설계시공의 자료가 될 뿐 아니라, 거시적인 지반의 이해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므로 될 수 있는 대로 연약지반의 지지층이라고 생각되는 조밀한 층에 도달해도 그 층의 두께를 확인하기 위해 더 깊게 조사한다.
2.2.2.4 공사실시조사
  • 조사내용

    • 전체설계조사에 의해 노선이 결정되고, 공종 및 그 배치가 개략적으로 정해지면, 조사대상 별로 정밀한 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 그 결과는 공종과 그 배치의 결정, 기초처리공법의 설계, 시공 및 공사비산정을 위해 사용한다.
    • 그 조사 내용은 목적에 따라 다르지만 각 구조물의 종류, 규모, 지반 조건 등에 따른 조사항목, 조사범위, 조사방법 및 정밀도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또한 조사 깊이는 구조물의 형식, 설계상 고려해야 할 조건 및 지반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
  • 조사결과의 정리

    • 지질ㆍ토질 조사 및 시험 결과로 주상도 또는 토질 종단도를 작성하여, 최종노선의 지질ㆍ토질 상태를 확인함과 동시에 상세한 수로설계를 위한 기초 자료로 한다.
    • 지질, 지반조사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KDS 11 00 00” 지반설계기준을 참고한다.

2.2.3 기상·수문조사

  • 기상ㆍ수문 등의 조사를 위해 계획대상 지역의 강수량, 하천의 수위, 유량 및 유로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관측 등을 시행한다.
2.2.3.1 일반사항
  • 기상ㆍ수문 등의 조사 항목에는 기온, 강수량, 강상일수, 증발산량, 하천의 수위, 유량, 지하수위, 하천상황, 조위 등이 있다.
  • 이것들은 설계유량의 결정, 수로단면의 규모, 부대시설의 설계, 시공계획의 책정 등 계획, 설계, 시공, 관리의 각각에 관해 깊은 관계가 있다.
  • 이들의 조사는 일반적으로 계획조사에서 전체설계조사까지의 단계에서 계속적으로 실시되며, 전체실시설계서, 공사실시설계서의 작성을 위한 기본적 조건의 결정에 이용한다.
  • 또 공사실시조사단계에서는 이러한 자료를 재확인하고, 계획에서 설계, 시공단계까지 상당한 기간을 경과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최신의 자료를 보충 수집해야 한다.
  • 특히, 배수계획의 경우 유출률 등에 대해서는 지형, 지표의 변화가 크게 영향을 끼치므로 충분히 조사해야 한다.
  • 따라서 계획단계부터 필요한 지점의 강우, 유량 등의 관측시설을 설치해서 관측을 계속한다.
  • 또 관리단계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관측소에서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관측을 하고 최신 자료를 수집, 검토해야 한다.
2.2.3.2 기상
  • 개수로를 주체로 하는 수로계획은 일반적으로 평야부에 많기 때문에 기상관계의 자료는 기설 측후소 및 관측소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 일반적으로 크고 긴 수로계획에서는 계획지구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걸치므로 가능한 한 블록별로 10∼30년 정도 이상의 기상 기록을 수집해서 지역의 기상상황을 파악함과 동시에 계획 및 설계에 이용한다.
  • 우량 관측소는 바람의 영향이 적은 곳이나 침수될 염려가 없는 곳에 설치한다. 관측계기로서는 자기우량계와 보통우량계가 있다.
  • 보통우량계에 의한 관측은 매일 일정한 시각에 실시한다.
  • 관측 결과는 소정의 양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시한 항목으로 정리해 둔다.
    • 용수로 계획에 사용되는 기상자료 정리항목: 하기, 동기 및 연간평균 강수량, 월별평균기온, 월별평균강수일수, 최대연속한발일수, 적설기간, 무상기간 등.
    • 배수로계획에 사용하는 기상자료 정리항목: ①항에서 열거한 항목 외에 최대일우량, 최대시우량, 최대4시간우량, 3일 연속우량, 최대연속우량, 최다풍향, 최대풍속 등.
2.2.3.3 수문
  • 수위 및 유량
    • 수로의 설계, 시공, 관리에 필요한 수위 및 유량은 다음과 같다.
      • 용수로계획에서는 하천 등의 취수원에서 1관개기 이상 계속해서 관측한다.
      • 또 배수로 계획에서는 외수위 즉, 배수본천의 고수위 및 계속시간이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므로 장기간에 걸쳐 최신의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
      • 특히 배수본천이 하천인 경우 하천개수의 상황, 하상의 변화 및 하천 상류의 치산치수, 지표수의 변화 등에 의해 수위 및 유량에 영향을 끼치므로 이들의 상황변화에 충분히 유의함과 동시에 필요에 따라 관측시설을 신설해서 관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그리고 수로의 설계, 시공, 관리에 필요한 수위 및 유량을 관측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홍수위, 홍수량
        • 고수위, 고수량
        • 풍수위, 풍수량
        • 연평균수위, 연평균수량
        • 평수위, 평수량
        • 저수위, 저수량
        • 갈수위, 갈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