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 설계기준 21 60 00 비계 및 안전시설물 설계기준

1. 일반사항

1.1 목적

  • 본 기준은 비계 및 안전시설물의 안전성, 사용성 및 내구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 범위

  • 본 기준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비계 및 안전시설물의 설계에 적용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1.3.2 관련 기준

  • KS D 3528 전기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 KS F 8003 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 KS F 8011 이동식 강관 비계용 부재
  • KS F 8012 작업 발판
  • KS F 8013 조임 철물
  • KS F 8015 강제 브래킷
  • KS F 8021 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
  • KS F 8081 수직 보호망
  • KS F 8082 추락 방호망
  • KS F 8083 낙하물 방지망
  • KS F 8084 수직형 추락방망

1.4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5 기호의 정의

  • 내용 없음

1.6 설계 하중

1.6.1 일반사항

  • 비계 및 안전시설물의 설계 시에는 연직하중, 풍하중, 수평하중 및 특수하중 등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1.6.2 연직하중

  • 비계 설계 시 연직하중은 비계 및 작업발판의 고정하중(D)과 공사 중 발생하는 작업하중()을 합산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작업발판의 중량은 실제 중량을 반영해야 하며, 0.2kN/m2 이상이어야 한다.
    • 작업하중은 근로자, 자재, 공구 등을 포함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용한다.
      • 통로 역할을 하는 비계 및 경작업: 바닥면적 1.25kN/m2 이상
      • 공사용 자재 적재를 필요로 하는 중작업: 바닥면적 2.5kN/m2 이상
      • 무거운 자재 작업: 자재 중량을 고려하여 단위면적 당 작업하중 적용, 최소 3.5kN/m2 이상
      • 작업하중은 연직방향으로 가장 불리한 층에 1단만 적용한다.
      • 편측적재하중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공사감독자 인정 기술인 판단에 따라 적용 가능. 다만, 작업동선 고려하여 1.25kN/m2 이상 적용해야 한다.

1.6.3 수평하중

  • 비계의 수평연결재, 가새, 벽 연결재의 안전성 검토 시 풍하중 영향과 연직하중의 5%에 해당하는 수평하중(M)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단, 수평하중과 풍하중의 동시 작용은 고려하지 않는다.
  • 이동식 비계의 전도 안전성 검토 시 최상단 작업발판에 0.3kN의 수평하중을 적용한다.
  • 수평하중은 비계 설치면에 대해 X방향 및 Y방향에 각각 적용한다.

1.6.4 풍하중

  • 본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KDS 41 10 15에 따른다.
  • 가시설물의 재현기간에 따른 중요도계수()는 KDS 21 50 00(1.6.4)에 따른다.
  • 세장한 부재로 이루어진 안전시설물의 풍력계수()는 충실률에 따라 다음 식을 적용한다.
    • : 안전시설물의 풍력계수
    • : 보호망, 네트 등의 풍력저감계수
    • : 안전시설물의 기본풍력계수
    • : 안전시설물의 형상보정계수
    • : 비계 위치에 대한 보정계수
  • 보호망 등이 설치된 경우의 풍력저감계수()는 충실률()에 따라 다음 식을 적용한다.
    • 쌍줄비계 후면비계: = 1-
    • 쌍줄비계 전면 및 외줄비계: = 0
  • 안전시설물의 기본풍력계수()는 충실률()에 따라 표 1.6-1을 적용한다.
    • 표 1.6-1 안전시설물의 기본풍력계수()
      • 충실률(유효수압면적 / 외곽 전면적) | 기본풍력계수()
      • — | —
      • 0.1 미만 | 1.2
      • 0.1 | 1.6
      • 0.3 | 2.0
      • 0.5 | 2.4
      • 0.7 | 2.8
      • 1.0 | 3.2
  • 안전시설물의 형상보정계수()는 망 또는 시트, 패널의 길이(), 패널의 높이(), 지면에서 패널상부까지의 높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용한다. 다만, () 또는 ()가 1.5 이하인 경우에는 을 적용하며, () 또는 ()가 59 이상인 경우에는 을 적용한다.
    • 망이나 패널이 지면과 공간을 두고 설치되는 경우: =
    • 망이나 패널이 지면에 붙어서 설치되는 경우: =
  • 비계의 지지방법에 의한 보정계수(F)는 비계의 설치방법과 충실률에 따라 표 1.6-2를 적용한다.
    • 표 1.6-2 비계 위치에 대한 보정계수(F)
      • 비계의 종류 | 풍력방향 | 적용부분 | 보정계수(F)
      • — | — | — | —
      • 독립적으로 지지되는 비계 | 정압, 부압 | 전 부분 | 1.0
      • 구조물에 지지되는 비계 | 정압 | 상부 2개층 | 1.0 | 기타 부분 | 0.8
      • | 부압 | 개구부 인접부 및 돌출부 | 1.0 | 우각부에서 2스팬 이내 | 0.8 | 기타 부분 | 0.6

1.6.5 특수하중

  • 선반 브라켓, 양중설비, 콘크리트 타설장비 및 낙하물 방지망 등 특수 설비 설치 시 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 낙하물의 충격하중은 낙하물의 중량과 낙하 시 충격 등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1.7 하중조합

  • 하중조합은 연직하중과 수평하중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을 말하며, 1.6.3에 규정된 하중을 동시에 고려하는 경우에는 KDS 21 10 00(3.3.1)에 따른다. 단, 수평하중은 각 방향에 대해 서로 독립적으로 작용하며, 중첩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 풍하중 적용 시 작업하중의 영향은 고려하지 않는다.
  • 비계 및 안전시설물에 적용하는 하중조합과 허용응력 증가계수는 KDS 21 10 00(3.3.1)에 따른다.

1.8 구조설계

  • 일반적으로 비계는 현장조건에 부합하는 각 부재의 연결조건과 받침조건을 고려한 2차원 또는 3차원 구조해석을 수행해야 한다. 다만, 구조물의 형상, 평면선형 및 종단선형의 변화가 심하고 편재하의 영향을 고려할 경우, 높이 31m 이상인 비계 및 브라켓 비계는 반드시 3차원 해석을 수행하여 안전성을 검증해야 한다.
  • 구조설계 순서는 KDS 21 50 00(1.10)에 따른다.
  • 강관 비계 및 시스템 비계 각 부재의 연결조건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부: 연속 부재
    • 수직재와 수평재의 연결부: 힌지 연결 (수평재 단부)
    • 수직재와 경사재의 연결부: 힌지 연결 (경사재 단부)
    • 수평재와 경사재의 연결부: 힌지 연결
  • 강관틀 비계 및 이동식 비계의 경우에는 각 부재의 연결조건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부: 연속 부재
    • 수직재와 수평재의 연결부: 연속 부재
    • 주틀과 교차가새의 연결부: 힌지 연결 (경사재 단부)
  • 비계를 구성하는 각 부재의 연결상세가 강성의 저하 없이 용접 연결되는 경우에는 연결조건을 다음과 같이 적용할 수 있다.
    • 수직재와 수평재의 연결부: 연속 부재
    • 수직재와 경사재의 연결부: 연속 부재
    • 수평재와 경사재의 연결부: 연속 부재
  • 비계 받침부의 경계조건은 원칙적으로 힌지로 간주한다.
  • 위의 규정을 따르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구조분야 전문자격을 갖춘 기술인의 판단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2. 재료

2.1 일반사항

  • 비계 및 안전시설물의 재료는 일반적으로 단관비계용 강관, 클램프, 작업발판 등으로 구분한다.
  • 비계 및 안전시설물의 재료는 국내에서 생산 및 사용되는 것을 적용하고, 각 재료에 대한 단면성능은 한국산업표준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한 결과를 적용한다.
  • 비계 및 안전시설물의 재료는 KCS 21 10 00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2.2 시스템 비계

  • 시스템 비계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또는 KS F 8021에 적합해야 한다.
  • 시스템 비계 각 부재의 인장성능은 허용인장응력을 따르고, 수직재의 압축성능은 KDS 21 50 00(2.6)의 표 2.6-2에 따른다.
  • 위 (1) 외 제품은 공인시험기관에서 성능시험을 통하여 확인된 값을 적용해야 한다.
  • 시스템 비계에 사용되는 기타 재료는 2.7에 따른다.

2.3 강관 비계

  • 강관은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또는 KS F 8002에 적합해야 한다.
  • 강관 비계에 사용되는 기타 재료는 2.7에 따른다.

2.4 강관틀 비계

  • 강관틀 비계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또는 KS F 8003에 적합해야 한다.
  • 강관틀 비계 각 부재의 인장성능은 허용인장응력을 따르고, 주틀의 압축성능은 표 2.4-1과 같다.
    • 표 2.4-1 주틀의 압축성능()
      • 부재 | 압축성능(kN)
      • — | —
      • 주틀 | 78.5
  • 위 (1) 외 제품은 공인시험기관에서 성능시험을 통하여 확인된 값을 적용해야 한다.
  • 강관틀 비계에 사용되는 기타 재료는 2.7에 따른다.

2.5 이동식 비계

  • 이동식 비계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또는 KS F 8011에 적합해야 한다.
  • 이동식 비계 각 부재의 인장성능은 허용인장응력을 따르고, 주틀의 압축성능은 표 2.5-1과 같다.
    • 표 2.5-1 주틀의 압축성능()
      • 부재 | 압축성능(kN)
      • — | —
      • 주틀 | 44
  • 위 (1) 외 제품은 공인시험기관에서 성능시험을 통하여 확인된 값을 적용해야 한다.
  • 이동식 비계에 사용되는 기타 재료는 2.7에 따른다.

2.6 안전시설물

2.6.1 가설방음벽

  • 가설방음벽의 지지대로 사용되는 강관은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또는 KS D 3566에 적합해야 한다.
  • 가설방음벽의 지지대로 사용되는 H형강 등의 강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해야 하며, 강재의 두께에 따른 구조성능은 KDS 14 30 00에 따른다.
  • 가설방음벽에 사용되는 방음판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해야 한다.
  • 위 (1) 외 제품은 공인시험기관에서 성능시험을 통하여 확인된 값을 적용해야 한다.

2.6.2 가설울타리

  • 가설울타리의 지지대로 사용되는 강관은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또는 KS D 3566에 적합해야 한다.
  • 가설울타리에 사용되는 강판 및 강대는 KS D 3528에 적합해야 한다.
  • 위 (1) 외 제품은 공인시험기관에서 성능시험을 통하여 확인된 값을 적용해야 한다.

2.7 기타 재료

2.7.1 클램프

  • 클램프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또는 KS F 8013에 적합해야 한다.
  • 클램프의 인장성능은 표 2.7-1과 같다.
    • 표 2.7-1 클램프의 인장성능
      • 구분 | 인장성능(kN)
      • — | —
      • 고정형 | 15.7
      • 회전형 | 10.8
  • 위 (1) 외 제품은 공인시험기관에서 성능시험을 통하여 확인된 값을 적용해야 한다.

2.7.2 받침철물

  • 받침철물은 KDS 21 50 00(2.7.1)에 따른다.

2.7.3 작업대 및 통로용 작업발판

  • 작업대 및 통로용 작업발판은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또는 KS F 8012에 적합해야 한다.

2.7.4 벽연결용 철물

  • 벽연결용 철물은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또는 KS F 8003에 적합해야 한다.
  • 벽연결용 철물의 인장 및 압축성능은 표 2.7-2와 같다.
    • 표 2.7-2 벽연결용 철물의 인장 및 압축성능
      • 부재 | 성능기준(kN)
      • — | —
      • 벽연결용 철물 | 인장성능 | 9.81 | 압축성능 | 9.81
  • 위 (1) 외 제품은 공인시험기관에서 성능시험을 통하여 확인된 값을 적용해야 한다.

2.7.5 브라켓(bracket)

  • 브라켓(bracket)은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또는 KS F 8015에 적합해야 하며, 브라켓(bracket)의 부재성능은 허용응력값을 따른다.
  • 위 (1) 외 제품은 공인시험기관에서 성능시험을 통하여 확인된 값을 적용해야 한다.

2.7.6 건설공사용 망

  • 수직 보호망은 KS F 8081에 적합해야 한다.
  • 추락 방호망은 KS F 8082에 적합해야 한다.
  • 낙하물 방지망은 KS F 8083에 적합해야 한다.
  • 수직형 추락방망은 KS F 8084에 적합해야 한다.

2.7.7 달기틀 및 달기체인

  • 달기틀 및 달기체인은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2.7.8 앵커

  • 앵커는 KDS 21 50 00(2.7.2)에 따른다.

2.7.9 와이어 로프

  • 와이어 로프는 KDS 21 50 00(2.7.3)에 따른다.

3. 설계

3.1 일반사항

  • 비계 및 안전시설물의 설계는 KDS 14 30 00에 따른다.
  • 풍하중과 충격하중이 조합되는 경우에는 KDS 21 10 00(3.3.1)에 따른다.
  • 비계 및 안전시설물에 사용되는 부속품의 안전율은 표 3.1-1을 적용한다.
    • 표 3.1-1 비계 및 안전시설물 부재의 안전율
      • 구분 | 안전율
      • — | —
      • 인장 | 2
      • 휨 | 2
      • 전단 | 3
      • 압축 | 3
  • 비계에 사용되는 와이어 로프 및 강선의 안전율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 안전시설물에 사용되는 와이어 로프 및 강선의 안전율은 5 이상이어야 한다.
  • 전도에 대한 안정성 검토 시의 안전율은 2 이상이어야 한다.
  • 비계 및 안전시설물의 설계는 시공 시의 연직하중, 풍하중, 수평하중 및 특수하중 등의 하중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 비계 및 안전시설물의 설계는 시공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형식과 재료를 선택하고, 작용되는 하중을 안전하게 기초에 전달하도록 해야 한다.
  • 비계 및 안전시설물은 조립·해체가 편리한 구조로써 이음부나 교차부에서 하중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비계를 선정할 때에는 설치·해체 및 이동 중 근로자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시스템 비계를 우선 검토하되,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강관 비계 등도 적용할 수 있다.
  • 비계 설계 시 설계도면(평면도, 단면도, 작업발판 배치도 및 조립해체 순서도 등), 구조계산서 등을 작성해야 한다.

3.2 비계

  • 비계의 설계는 KDS 14 30 00에 따른다.
  • 비계에 간이 크레인, 콘크리트 타설장비 등을 설치하는 경우는 운반하중으로 인한 전도 모멘트에 대해 안전하도록 해야 한다.
  • 달비계 고정을 위해 건물에 설치하는 타이백(tie-back)의 강도는 달기로프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하며, 직접적인 고정수단이 아닌 2차적인 고정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 중량물을 작업발판 등에 놓아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는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 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해야 한다.
  • 골조공사 및 외부 마감공사를 위해 설치하는 고소 가설작업대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구조 안전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 고소 가설작업대 자중, 작업하중, 사용 장비하중 등 고소 가설작업대에 작용하는 하중을 고려하여 타워크레인 등 인양장비의 양중능력 또는 앵커의 지지능력, 고소 가설작업대의 안전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 고소 가설작업대를 지지하는 앵커 또는 와이어 로프는 고정하중, 작업하중, 풍하중 등의 모든 하중에 대해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 고소 가설작업대 인양고리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 고소 가설작업대를 지지하기 위한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를 확인해야 한다.
  • 비계 및 고소 가설작업대용 앵커의 구조설계에 관한 사항은 KDS 14 20 54에 따른다.
  • 비계가 설치되는 하부 기초설계는 KDS 21 50 00(3.3)에 따른다.

3.3 안전시설물

  • 가설방음벽 및 가설울타리 등의 안전시설물 설계는 KDS 14 30 00에 따른다.
  • 가설방음벽 및 가설울타리 등에 작용하는 풍하중은 1.5.4에 따른다.
  • 가설방음벽 설계 시 설치위치 및 높이는 수음점의 위치와 소음 발생량에 따라 결정되므로 현장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 가설방음벽 및 가설울타리 설계 시 각 부재별 휨, 전단, 변위 및 좌굴응력에 대해 안전성 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 가설방음벽 및 가설울타리를 지지하기 위해 설치되는 버팀대와 지지말뚝의 인발에 대한 안전성 및 축방향력에 대한 지지력을 검토해야 한다.
  • 앵커의 구조설계에 관한 사항은 KDS 14 20 54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