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 설계기준 47 50 80 건축통신설비

건축통신설비 시방서

1. 일반사항

1.1 목적

  • 본 시방서는 철도 건축통신설비에 대한 조사,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제시합니다.

1.2 적용 기준

  • 건축통신설비는 역사, 사무소 등 건물에 포함되는 통신설비로 관련 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4. 설계

4.1 건축통신설비의 분계점

  • 건축통신설비와 정보통신설비 간 분계점은 본배선반(MDF)의 2차측(출력) 단자로 합니다.
  • 외부통신망이나 공중무선망과의 분계점은 상호협의를 통해 결정하며, 분계위치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확히 표현해야 합니다.

4.2 옥내배관 및 배선 기준

  • 정보통신설비용 옥내배관 및 배선 설계는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및 내선규정(대한전기협회)에 준하여 설계합니다.
    • 옥내에 설치하는 선로는 100 MHz 이상의 전송대역을 갖는 꼬임케이블, 광섬유케이블, 동축케이블로 구성해야 합니다.
    • 옥외에 설치하는 통신선로는 옥외용 꼬임케이블, 옥외용 광섬유케이블, 시내케이블, 시외케이블, 동축케이블로 구성해야 합니다.
  • 구내배선은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구성해야 합니다.

4.3 안내방송설비

  • 안내방송설비는 방송구역 및 방송회로 별로 개별(그룹) 또는 일제방송이 가능하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 여객안내설비, 관제원격방송설비, 무선방송 통화장치(페이징폰 포함), 소방설비와 연동되어야 합니다.
  • 비상방송 및 화재연동방송은 전체구역에서 일반 및 비상방송 겸용으로 일제방송이 되어야 하며, 방송우선순위에 따라 자동으로 방송이 송출되어야 합니다.
  • 광역철도구간에서 열차의 접근, 도착, 출발에 대한 안내방송은 열차운행정보 등을 수신하여 자동안내방송이 되어야 합니다.
  • 광역철도구간의 안내방송설비는 무선방송 통화장치에 연동되어 휴대무선단말기로 방송할 수 있어야 하며, 휴대무선단말기는 비상인터폰 통화장치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4.4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계

  • KDS 31 75 30 (4)를 따릅니다.
  •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계는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르며,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위성방송, 에프엠방송(FM),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방송 등을 연결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 설계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설계 전 수신전계강도 측정
    • 설치대상의 방송채널 수신설비 검토
    • 각종 설치기기나 장비 등 설계
    • 장래 설비의 증설이나 확장 등을 고려
    • 주위 온도 변화에 따른 케이블 및 각종 장치의 특성변화에 따른 여유도 고려
    • 옥외시설은 완전방수를 원칙으로 함
    • 전원이 공급되는 모든 장치는 반드시 접지를 함
    • 안테나의 설치 위치, 높이 등 주위환경을 고려하여 피뢰설비를 설계에 반영

4.5 교통약자 편의시설

  • 철도를 이용하는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을 위해 다음 설비를 고려해야 합니다.
    • 시각장애인용 음성유도기
    •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및 장애인용 리프트카 외부 통화장치
    •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및 장애인용 리프트카 외부 영상감시장치
    • 여성, 노약자 및 장애인 보호를 위한 화장실 콜폰 (남, 여)
  •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나 리프트에 통신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역무실 모장치로 통신회선을 건축기계분야 분계점에 연결해야 합니다.
  • 광역전철 구간의 경우, 장애인 화장실이나 출입게이트 등에 설치되는 비상 인터폰은 긴급상황 시 역무원의 휴대무선단말기와 통화가 되도록 무선방송 통화장치에 연동시켜야 합니다.

4.6 통신기기실 구성

  • 통신기기실은 통신설비의 배치 및 크기를 고려하여 설계합니다.
    • 통신기기실은 설치되는 통신장비에 적합한 크기의 통신기기실을 확보해야 합니다. 대형역사 또는 차량기지 등에는 정보통신회선의 품질 확보와 효율적인 장비 운영을 고려하여 무선통신기기실이나 보조통신기기실을 별도로 둘 수 있습니다.
    • 업무형태, 장비기능, 수용시설에 따라 장비의 호환성과 유연한 배치가 되도록 합니다.
    • 향후 통신수요 증가를 위해, 충분한 여유공간(20%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 본배선반(MDF)은 기기 및 회선측에서 구분시험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정보통신용 케이블의 인입 및 수용이 용이하고 효율적인 곳에 배치합니다.
  • 통신기기실의 선정조건
    • 통신기기실 내부구조는 통신장비의 설치와 통신회선의 연결, 구성 등 통신기기실 운용에 적합하도록 합니다.
    • 통신케이블을 인입하기 위한 구내간선용 수직덕트는, 건물 외부 또는 본선의 맨홀이나 공동구에서 통신기기실로 직접 연결되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 건물 내 간선케이블을 포설하기 위한 정보통신용 수평 및 수직덕트는 전기설비나 공조설비와 분리하여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설치하는 덕트나 트레이는 향후 증설을 고려하여 여유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 통신실의 바닥에는 무전도 타일을 설치하여 외부 정전기로 부터 정보통신설비를 보호해야 합니다.
    • 통신실의 상부 또는 바닥에는 수도관, 오수관 등 건축배관 설비를 피하여 위치를 선정합니다.

4.7 통신기기실 보호

  • 통신기기실에는 출입자 감시 및 통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 통신실 자동화재경보설비 등
    • 통신실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화재를 자동으로 탐지하여 인근의 철도 운영자 또는 통신설비 유지보수자에게 자동으로 즉시 경보해 주는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 통신실에는 화재 발생 시 화재 확산을 막거나 억제시키는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 통신기기실의 물리적인 상태나 보호조건은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적용합니다.

4.8 정보통신설비 내진설계

  • 정보통신설비가 지진에 의해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지진대책을 하여야 하는 통신설비의 범위는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기술기준에 따릅니다.
  • 세부적인 내진기준은 KDS 47 70 40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