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 설계기준 51 10 05 하천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에 따라 하천 및 관련 사업(이하 ‘하천 관련 사업’)에 필요한 일반적인 설계 기준을 정합니다. 이를 통해 하천 관련 사업에 필요한 기술과 방법을 체계화하고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2 적용 범위

  • 이 기준은 하천, 하천 부속시설 및 하천과 관련된 시설물의 조사, 계획, 설계 시 적용하는 일반적인 기본 사항을 규정합니다.
  • 이 기준은 하천 관련 사업의 조사, 계획 및 설계에 관련된 기술과 방법을 명시합니다. 시공에 관한 사항은 KCS 51 00 00(하천공사 표준시방서)를 참고해야 합니다.
  • 하천, 하천 부속시설 및 하천과 관련된 시설물의 조사, 계획, 설계 시에는 원칙적으로 이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 신공법 개발, 새로운 자재 또는 장비 개발 등 기술 수준 향상으로 이 기준을 따르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술적 수준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기준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1.3 개정된 규정 및 관련 근거의 적용

이 기준에서 사용된 법규, 기준, 표준시방서 등의 규정이나 관련 근거가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 및 관련 근거를 적용합니다.

1.4 참고 기준

이 기준이 정하는 내용에 대해 제반 법령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구애됨이 없이 그 법규에 따릅니다.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기준 및 법규를 적용합니다.

1.4.1 관련 기준

  • KCS 51 00 00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 KDS 54 00 00 댐 설계기준
  • KDS 67 00 00 농업생산기반 설계기준
  • KDS 54 00 00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 KCS 54 00 00 항만 및 어항 표준시방서
  • 기타

1.4.2 관련 법규

  •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환경부)
  • 소하천정비법(행정안전부)
  • 자연재해대책법(행정안전부)
  • 하천법(국토교통부, 환경부)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1.6 시설물의 구성

내용 없음.

2. 조사 및 계획

내용 없음.

3. 재료

내용 없음.

4. 설계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