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 설계기준 67 45 30 농지 지표배수

농지 지표배수 시방서

1. 일반사항

1.1 목적

  • 홍수 시 배수량을 안전하게 배제하기 위한 시설 관련 사항 설계
  • 기후변화 및 이상기상 현상 반영, 침수 재해 예방
  • 농지의 전작화 및 범용화 고려, 영농 편의 증진

1.2 적용 범위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농지 배수를 위한 지표 배수 시설 계획 시
  • 본 기준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건설기준으로 제정된 타 설계기준 적용
  • 기후변화 등 미래 환경변화 고려 시, 관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제시된 새로운 기술 및 권고 기준 적용 가능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 기후위기 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 농지법
  • 농어촌정비법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물관리기본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자연재해대책법
  •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물환경보전법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기본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1.3.2 관련 기준
  • 농업토목시방서
  • 한국농어촌공사 전문시방서
  • 한국농어촌공사 조사설계실무요령
  • 농공기술용어사전집(2003)
  • KDS 14 00 00 구조설계기준
  • KDS 17 00 00 내진설계기준
  • KDS 51 00 00 하천설계기준
  • KDS 51 50 45 하천하구시설
  • KDS 67 20 00 용배수로
  • KDS 67 25 00 농업용 관수로
  • KDS 67 80 00 농업수질 및 환경
  • KDS 67 50 00 경지정리
  • KDS 67 10 00 농업용댐
  • KDS 67 40 20 농지배수 수문설계

1.4 용어의 정의

  • 수혜지구: 관개 또는 배수 사업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지구
  • 내부유역: 수혜구역 외부에서 유입되는 물을 내수로 처리해야 할 경우에 해당하는 유역
  • 외부유역: 배수본천의 유역, 외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유출수를 발생시키는 유역
  • 배수본천: 수혜지구 안의 과잉수를 배출하는 하천, 호소, 바다 등을 총칭, 배수본천의 수위가 외수위에 해당
  • 계획기준 외수위: 계획 배수량 산정을 위한 계획상의 예상 외수위, 배수본천의 홍수위
  • 계획기준 내수위: 배수계획 수립 시 목표가 되는 내수위, 허용담수심
  • 담수 및 담수심: 관개 또는 강우에 의해 농지 내에 고이는 물 및 수심

1.5 기호의 정의

  • 내용 없음

1.6 시설물의 구성

  • 농업생산기반 1종 시설, 농업생산기반 2종 시설, 농업생산기반 3종 시설

1.7 해석과 설계의 원칙

  • 안전하고 경제적, 친환경적, 사용과 기능 목적에 적합
  • 기후변화 고려한 지속 가능성
  • 지표 배수 방법 선정 시 자연 배수 우선 검토, 부족 시 기계 배수 또는 조합 고려
  • 밭농사 및 타작물 재배 증가에 따른 농업환경 변화 고려

1.8 설계 고려 사항

  • 작물 생육환경, 토지 이용도, 농작업 환경 개선 및 능률 향상 고려
  • 지표 배수는 지하 배수와 연계, 배수 단계의 시기 고려
  • 논에서 밭작물 등 타작물 재배 가능성 고려

1.9 구조 설계 도서

  • 본 기준에 따라 작성, 안전하고 사용과 기능 목적에 적합
  • 본 기준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1.2(2)를 따름

2. 조사 및 계획

2.1 조사 및 계획 일반

  • 예정지구의 자연적, 사회적, 환경적 제반 조건 조사
  • 기본 조사를 바탕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배수구역 및 수혜 면적 확정
  • 배수 시설의 형식 선정 및 규모 검토, 여러 대안 검토
  • 제반 환경 및 기후변화 등을 고려, 장기적인 안정적인 지표 배수 시설 계획

2.2 조사

2.2.1 예정지 조사
2.2.1.1 도상 확인
  • 시․도지사 보고 예정지 조사 도면 중 유역도, 수혜지구, 주요 배수 시설물 위치, 하천 등 도면상 위치 표시 검토
  • 시․도지사 보고 예정지 조사 내용 중 사업지구 위치 정확히 검토
2.2.1.2 예정지 현장 조사
  • 해당 지구 면적, 사업 시행 예정자, 사업 구역, 시설물 종류 및 배수 불량 원인 등 확인
  • 경사도, 용․배수 계통, 배수본천 명칭 및 위치, 하천 등급 등 검토
  • 사업 시행 주 의견, 수혜 민 의견, 타 사업 관련, 수혜 지구, 농지 면적 등 기타 사항 확인
2.2.1.3 관련 기관 협의 및 지역 계획 등의 확인
  • 시행 주가 파악하고 있는 사항과 의견 검토
  • 사업 시행 경위, 진흥 지역 지정 여부, 농어촌 발전 계획, 정주권 개발 계획, 도시 계획 지정 여부 등 확인
  • 병행 사업 등 타 사업 관련 여부, 시행 후 타 지구에 미치는 영향, 사업 시행 제약 조건 등 확인
2.2.1.4 구역 답사
  • 사업 구역, 하천 상황, 용수 및 배수 상황, 교통 상황 등 파악
  • 기존 수리 시설 현황, 지하 배수 현황, 침수 피해 현황, 배수 불량 원인 등 파악
  • 청문 조사 등을 통해 해당 지구의 기타 상황 및 조사 물량 파악
2.2.1.5 예정지 답사 보고서 작성 및 타당성 검토
  • 농어촌정비법 제7조에 의거하여 다음 사항 기재
    • 사업 예정 지구 현황
    • 사업별 투자 소요액
    • 사업 시행 효과
    • 사업 시행 예정지 위치도
  • 기타 예정지 답사 중 파악된 조사 내용 기재
  • 답사자, 도지사의 종합 의견 기재
  • 예정지 답사 보고서 작성 후 다음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기본 조사 시행 여부 판단
    • 예정지 답사 결과 2개 지구 이상이 유역, 수혜 지구, 수계 등 수문학적․지형적으로 근접하거나 동일한 경우
    • 수혜 면적이 50ha 미만으로 판단될 경우
    • 지역 주민들의 호응도가 낮을 경우
    • 비진흥 지역이 전체 수혜 면적에 비해 과다하게 분포되어 있는 경우
    • 예정지 답사 후 주요 공종이 변경될 경우
    • 답사자가 판단하여 농림축산식품부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 예정지 답사자는 현장 조사자에게 발생된 사실 및 예상되는 모든 사항 전달
2.2.2 현장 조사
2.2.2.1 예정지 답사 보고서 검토 및 조사 계획 수립
  • 도상 검토 및 예정지 답사를 통해 현지 조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
  • 인근 지역과의 관련성, 유역 상황, 배수 계통 등 사전 검토
  • 지구의 범위, 지형 및 지세 개황 파악
  • 배수 불량 원인, 배수 관행 및 배수 상황 개략 파악
  • 하천 상황
  • 지역 및 지구의 사회, 경제적 개황 파악
  • 조사 계획에 따른 인원, 소요 예산 및 장비 등 준비
2.2.2.2 현장 조사 준비 물품
  • 사업 계획 위치도, 평면도, 측량 장비, 인원, 소요 예산, 조사에 필요한 물품 준비
  • 상세한 현장 조사 준비 사항은 “설계 계산 요령”(농어촌진흥공사, 1999, p13) 참조
2.2.2.3 지구 개황 조사
  • “”KDS 67 45 20 농지배수 수문설계, 2. 조사 및 계획, 2.2 조사, 2.2.1 지구 개황 조사”” 참조
2.2.2.4 용수 상황 조사
  • “”KDS 67 45 20 농지배수 수문설계, 2. 조사 및 계획, 2.2 조사, 2.2.2 용수 상황 조사”” 참조
2.2.2.5 배수 상황 조사
  • “”KDS 67 45 20 농지배수 수문설계, 2. 조사 및 계획, 2.2 조사, 2.2.3 배수 상황 조사”” 참조
2.2.2.6 배수 불량 원인
  • “”KDS 67 45 20 농지배수 수문설계, 2. 조사 및 계획, 2.2 조사, 2.2.4 배수 불량 원인”” 참조
2.2.2.7 침수 상황 조사
  • “”KDS 67 45 20 농지배수 수문설계, 2. 조사 및 계획, 2.2 조사, 2.2.5 침수 상황 조사”” 참조
2.2.2.8 수문 조사
  • “”KDS 67 45 20 농지배수 수문설계, 2. 조사 및 계획, 2.2 조사, 2.2.6 수문 조사”” 참조
2.2.2.9 도로 조사
  • 지구 내외의 관련 도로 상황, 도로 신설 계획, 확․포장 계획 등 교통 여건 조사
2.2.2.10 농가 및 기타 조사
  • 농민 호응도, 사업 시행 상 관심 사항, 사업 시행 예정자 의견, 사업 시행 상 문제점 등 조사
  • 관련 사업, 관련 사업 조사 및 조정, 지방 자치 단체의 중․장단기 계획 조사
  • 공사 시행 상 여건 및 지장 물 조사
2.2.2.11 지형 조사 및 측량
  • 범위
    • 대상 지역 지형, 노선 위치, 배수 시설 위치, 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사항 조사 및 측량
    • 배수 개선 사업 측량 범위: 기준점 측량, 구역내 고저 측량, 노선 측량, 주요 배수 시설물 지형 측량 등
  • 기준점 측량
    • 건설교통부 1등 또는 2등 수준점을 기점으로 측량, 2개소 수준점 확인 측량 후 지구내로 연결
    • 기존 국립 지리원 수준점 망실 시 인근 기설 지구 기준점 이용 가능
    • 기준점 설치 위치는 유지 관리에 안전하고 발견하기 쉬운 지점에 설치, 습지 또는 제방 상단 등은 피해야 함
    • 지구당 1본 이상의 석재 기준점 매설, 필요에 따라 증설 또는 목재 기준점 매설
    • 측량 성과는 공공 측량 기준에 의하며 성과표 작성하여 보고서에 첨부
    • 기준점 측량 오차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정하고 있는 허용 오차 이내로 함
  • 고저 측량
    • 구역내 각 경지, 기설 수로 바닥과 뚝마루를 구분하여 실측
    • 지형도 축척이 S=1/3,000 정도일 경우 등고선 간격은 0.5m 정도로 함, 담수를 고려할 경우 담수 구역을 중심으로 0.1m 간격으로 표고별 면적 정리
  • 노선 측량
    • 기설 승․배수로 성능, 활용 정도, 유지 관리 상태, 폐기 및 철거 시 공사 물량 등 파악
    • 대축척 지형도에서 도상 예측 후 현지 답사를 실시하여 노선 확정
    • 위치 선정은 수로의 조직이나 배치 형태, 용지 매수, 용․배수 관행 등의 종합적인 판단과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중요 측량 항목: 노선 선정 및 선점, 중심선 측량, 종・횡단 측량과 구조물 조사 등
    • 노선에 설치된 주요 수리 구조물의 표고, 규격, 유지 관리 상태 등 기록
    • 지구 내외 타 노선과의 연결 사항 조사
    • 배수본천이나 방수제 등에 대한 측량 시행
  • 배수 펌프장 및 배수 문 측량
    • 위치 선정 및 선점, 중심선 측량, 종단 측량, 지형 측량 등 시행, 기설 배수 문 성능도 동시 조사
  • 지구 평면도 작성
    • 시․군에 비치된 지적도 및 임야도를 열람하여 필요한 부분 복사, 토지 대장 열람
    • 복사한 지적도 및 임야도를 이용하여 계획 평면도 작성, 측량 성과 및 현황 상세히 기입
    • 배수 개선 대상 면적 결정, 권리자 명부 작성
    • 수문 분석에 필요한 내용적 산출
  • 인근 수위표, 조위 기준점(영점 표고) 측량
    • 국토지리정보원의 1등 또는 2등 수준점을 기점으로 측량한 지구내 기점을 활용하여 측량, 왕복 측량하여 확인
    • 해안의 경우 조위 기준점 또는 알고 있는 조위 기록 위치로부터 해당 지구가 멀어 보정을 요하는 경우,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조위를 측정하여 그 기록값의 차이 만큼 보정하여 지구내의 수준점과 왕복 측량하여 확인
2.2.2.12 기타 조사
  • 농업 및 농업 경제 조사
    • 지역 농업 조사, 개발 영향, 농업 동향 파악, 농업 구조 조사는 계획 수립 기초 자료로 이용
  • 기계 ․ 전기 ․ 건축 조사
    • 수리 조건, 지형 조건에 대한 기전 시설물 설치 계획 수립
  • 재료 및 품셈 조사
    • 공사에 필요한 재료 채취, 현장 위치 및 현황, 도로망, 물가, 소요 재료 등 조사
2.2.2.13 자료 수집
  • 지적도 및 지적 공부 열람
    • 농어촌정비법 제120조에 의해 지적도, 등기부 등본, 토지 대장 열람 가능
  • 기타 자료 수집
    • 배수 펌프장 공종을 필요로 하는 지구인 경우 기설 시설물에 대하여 기계, 전기 직종 기술자와 사전 검토, 수문 분석에 필요한 자료 요청
    • 사업 시행 예정자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 청취, 의견을 서면으로 받음
2.2.2.14 유관 기관 및 수혜 민 협의
  • 사업 성격, 특성 및 효과 등을 설명, 의견 청취
2.2.2.15 조사 시 유의 사항
  • 조사는 유역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현장 여건상 유역이 상이한 지구를 1개 지구로 구성하여 조사 가능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분포 상태 및 이용, 마을의 분포 및 인구 변동 추이, 농업 생산 기반 정비, 농지의 경사도, 토양 및 배수 상태의 특성, 관광 휴양 자원, 산업별 배치 사항, 산지 분포 및 이용, 농어촌 주택 상태와 이용, 농어촌 경관 등에 대한 조사 포함
  • 현지 하천 관리 기관 등 행정 기관과 한국농어촌공사 등의 의견 참고
  • 경지 정리, 농촌 마을 종합 개발 사업과 함께 실시하는 것이 사업 효과를 높이고 농업 경영 합리화에 기여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사 병행
  •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수립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등을 조사하여 배수 계획 수립에 반영

2.3 계획

2.3.1 농지 지표 배수의 전제
  • 홍수 시 계획 배수량 배제
  • 밭작물의 경우 침수 피해 최소화
  • 배수로 계획 수위는 경지 면보다 낮게 함, 저습 답지대는 피해 정도를 감안하여 일시적인 담수 허용
  • 배수로 경사 조절 시 표토 유실이나 침식 방지에 중점, 필요 시 사면 보호 공 설치 고려
2.3.2 수혜 구역의 결정
  • 배수 효과가 높아지도록 수혜 구역 설정
  • 종래의 관행 변경 시 대상지에서 조정, 부과금 부담 방법, 사업 완료 후 지구 운영 방법 등 고려
  • 지표 배수 기술적인 방법뿐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인 효과 고려
  • 타작물 재배 논의 경우 벼, 타작물 지역 배수 여건 구분하여 고려
  • 하류부 배수 상황에 미치는 영향 고려, 배수 상황 악화 시 대책 강구, 하류부에 이익 발생 시 수혜 지구로 포함 고려
2.3.3 홍수 시 배수와 평상시 지표 배수의 개념
  • 일반적으로 지표 배수는 평상시와 홍수 시 다르게 계획
  • 관련 시설들은 두 경우 모두 공용하게 되므로 계획 시 이를 고려
  • 타작물 재배를 고려하는 논의 경우에도 두 경우 모두 검토
  • 자세한 사항은 “”KDS 67 45 20:2021 2.3.4 농지 배수 계획”” 참조
2.3.4 지표 배수의 방식
  • 지표 배수 시설은 홍수 시 발생한 허용 담수 이상의 지표 과잉수를 지표 배수 체계를 통해 최종적으로 배수 구를 통해 배수본천으로 배수
  • 지표 과잉수 집적은 지하수에 비하여 작물에 주는 피해가 크므로 적절한 배제를 위한 계획 수립
  • 지표 배수 방식은 지표와 지하의 배수량과 시기를 함께 고려해서 선정
  • 지표 배수 시설 방식은 자연 배수와 기계 배수 방식이 있으며, 자연 배수 가능성을 먼저 검토
  • 자연 배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계 배수 고려, 지구를 분할하거나 자연 배수와 기계 배수를 병용할 수 있도록 계획
  • 홍수 시에는 비상 시의 배수를 대상으로 계획
  • 평상시에는 일상적인 강우나 지하 유출, 관개 용수나 주변 지역으로부터의 유입수 등을 대상으로 계획
2.3.5 자연 배수와 기계 배수
  • 자연 배수
    • 자연 배수 방식 선택 시 안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수 조건과 배수 구 등에 대하여 검토
    • 배수 구의 크기와 구조는 설계 강우량과 계획 기준 외수위 하에서 여러 가지 크기의 배수 구를 가정하고 담수 해석을 실시해 얻어진 내수위 상한값이 허용 담수심을 초과하지 않도록 결정
    • 이상 강우에 의한 홍수량 증가 시 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에는 무리한 자연 배수 계획은 지양
  • 기계 배수
    • 자연 배수가 불가능할 경우의 대안으로 선택, 담수 피해 우려를 충분히 제거할 수 있는 조건에서의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여 결정
    • 대상 구역 내 과잉수가 빠르게 집수 될 수 있도록 간선 배수로의 통수 능력도 같이 계획
    • 배수 펌프의 초기 흡수 위는 여러 가지 수위에 대하여 비교・검토, 필요 시 유수지를 설치하여 충분한 저류 수위 확보
    • 큰 강우가 예상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시설 초기에 배수 펌프의 예비 운전과 관련된 사항을 별도로 검토
    • 계획 기준을 초과하는 강우가 발생하여도 시설이 계속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비상 선로와 대피 시설을 계획
  • 자연 배수와 기계 배수의 조합
    • 한 수혜 지구 내에서 자연 배수와 기계 배수를 구역별 또는 시간별로 조합해서 계획을 수립할 경우, 각각의 구역과 시간에 대하여 자연 배수와 기계 배수를 별도로 검토하여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조합을 채택
2.3.6 침수 분석 방법
  • 농지 배수를 계획하는 단계에서는 침수 분석을 실시하여 설계 홍수량에 따른 구역 내 내수위의 변동 상황을 분석
  • 배수 불량의 발생 가능성 및 원인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배수 시설 규모를 결정
  • 몇 가지 침수 방지 계획안을 적용하여 시행 후 침수 분석을 실시하여 가장 적정한 계획안을 규명, 최종 지표 배수 계획 수립
  • 계획 기준 강우량은 “”KDS 67 45 20:2021 2.3.1.1 계획 기준 강우량”” 내용을 따름

3. 재료

3.1 재료 일반

  • 배수 시설물에 필요한 재료는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내구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
  • 구조물의 결함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적절한 재료 결정

3.2 재료 특성

  • 배수 시설물 재료는 각 배수 시설물이 요구하는 재료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

3.3 품질 및 성능 시험

  • 배수 시설물에 적용되는 재료의 품질 및 성능 시험은 한국 산업 표준(KS) 기준 따름
  • 한국 산업 표준(KS)에 명시되지 않은 배수 시설물의 설계 시 재료의 품질 및 성능 시험은 국내·외적으로 검증되거나 유지 관리 분야에서 통용되는 시험법 적용

4. 설계

4.1 지표 배수 시설의 종류와 기능

  • 주요한 지표 배수 시설
    • 배수로, 승수로, 배수 문, 배수 펌프장, 하구 처리 시설, 홍수 저류지
  • 기타 관련 시설
    • 제방, 방수 공, 유수지, 침사지
  • 배수 방식에 따른 구분
    • 자연 배수 시설: 배수로, 승수로, 배수 문
    • 기계 배수와 관계되는 시설: 배수 문, 배수 펌프장, 유수지, 침사지
  • 수로는 기능상 배수로, 승수로, 방수로의 3종으로 구분, 기능은 “”KDS 67 20 05 용배수로 설계 일반 사항, 1. 일반 사항, 1.6 수로의 분류”” 참조
  • 수문은 기능상 배수 문과 제수 문의 2종으로 구분, “”KDS 51 50 45 하천 하구 시설, 1. 일반 사항, 1.4 용어의 정의”” 참조
  • 제방은 지구와 경계를 이루는 하천, 기타 외수의 침입이 예상되는 위치에 축조하는 시설
  • 방수 공은 지구 내의 유출량이 계획 배수량을 초과하게 되는 비상 시에는 배수 펌프장이나 제방 등을 보호하여 피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제방의 계획고 수위선에 설치하는 방류 시설, 월류 웨어와 수문 등의 형식
  • 배수 펌프장은 자연 배수만으로는 불충분 또는 불가능한 경우에 기계적인 배수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 매립 복토는 배수 시설만으로는 효과적인 지표 배수를 유도할 수 없는 지구 내 논바닥 표고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것
  • 하구 처리 시설은 하구가 표사나 유사에 의하여 폐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도류제나 하구 암거 시설
  • 홍수 저수지는 지구 내에 홍수를 저류할 수 있는 공간, 지구 외 하류 하천 배수량 증가에 제약이 있을 경우 설치 고려
  • 각 시설의 기능을 명확하게 파악한 후 지형, 배수본천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배수가 되도록 선택

4.2 배수로

4.2.1 배수로의 설계 유량 및 설계 수위
  • 홍수 시 유량 배제와 평상시 지하 수위 제어의 두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정
  • “”KDS 67 20 10 용배수로 설계 기본 사항, 1. 일반 사항, 1.8 설계 유량·설계 수위”” 참조
4.2.2 노선 선정
  • 수혜 구역 내외의 지형, 배수 목적과 방법, 용지 취득의 난이, 배수 관행, 유지 관리비 등을 비교・검토하여 가장 유리한 노선 선정
  • 최대한 낮은 위치에 배치, 기존의 배수 관행과 대치될 때는 수혜 민 의견 충분히 고려
  • “”KDS 67 20 10 용배수로 설계 기본 사항, 1. 일반 사항, 1.10 노선 선정”” 참조
4.2.3 배수로 종단 기울기 및 단면
  • 수혜 구역의 지형, 배수로 노선의 배치 및 배수 구의 위치로부터 최대 허용 유속 및 최소 허용 유속을 고려하여 가장 유리한 것을 선정, “”KDS 67 20 10 용배수로 설계 기본 사항, 4. 설계, 4.1 수리 설계, 4.1.4 허용 유속”” 참조
  • 기울기가 지나치게 급경사로 될 때는 낙차 공을 설치하거나 라이닝을 하여 최대 허용 유속 증가, 기울기가 너무 완만한 경우에는 유속은 최소 허용 유속 이상을 가지도록 계획
  • 원칙적으로 Manning의 평균 유속 공식을 사용하여 계산한 설계 유량을 통과시키도록 함, 수리적으로 유리한 단면으로 하되 생태계 보전 고려, 평균 유속 계산의 상세는 “”KDS 67 20 10 용배수로 설계 기본 사항, 4. 설계, 4.1 수리 설계, 4.1.2 평균 유속 및 등류 계산”” 참조
  • 배수로 종단면 설계 순서
    • 홍수 시 배수의 설계 수위에 대하여 수로의 상류 단에서 하류 단에 이르는 수로 구간의 표고 관계를 감안하여 각 수로 구간마다 홍수 시 배수에 대한 설계 수면 경사선을 그림
    • 통수 단면적은 홍수 시 수면 경사선 조건하에서 홍수 시 설계 유량을 유하 시킬 수 있는 수로 나비와 수심을 구하여 결정
    • 위에서 구한 수로 단면에 대해, 평상시 배수의 설계 유량을 적용하여 하단 류로부터 평상시 배수의 수면을 추적하고 수면 곡선이 설계 수위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확인, 수로 바닥 높이의 적정성 검토
4.2.4 호안 공
  • 유수에 의한 수로 단면의 세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시공, 시공 위치는 현지 실정에 맞추어 계획하되, 친환경 설계 고려
  • “”KDS 67 20 20 용배수로 시설 설계, 4. 설계, 4.1 개수로, 4.1.3 구조 설계”” 참조
4.2.5 낙차 공, 급류 공
  • 지표 면 기울기가 급할 때 배수로를 지표 면 기울기에 따라 설치하면 너무 급경사가 되어 허용 유속을 초과하게 되며, 이 경우 배수로 기울기를 줄이기 위하여 수로의 도중에 낙차 공이나 급류 공을 설치
  • 위치와 구조 선정에 신중, “”KDS 67 20 20 용배수로 시설 설계, 4. 설계, 4.5 낙차 공 및 급류 공”” 참조
4.2.6 유말 공, 합류 공
  • 유입 위치, 유입 배수로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이 되도록 결정
  • “”KDS 67 20 20 용배수로 시설 설계, 4. 설계, 4.7 분수 공, 합류 공 및 계측 시설”” 참조
4.2.7 친환경 배수로
  • 기능 및 경제적 측면, 인문 사회적 측면, 주변 자연 생태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지역의 전통 문화, 관광, 친수성, 생태계 보전, 경관, 수질 정화 등 고려
  • 식물과 동물 등 모든 생태계 구성 인자들은 자연스러운 이동이 가능하도록 생태 이동 통로 등 고려
  • “”KDS 67 20 20 용배수로 시설 설계, 4. 설계, 4.1 개수로, 4.1.4 환경 친화적 수로”” 참조

4.3 배수(갑)문

  • 내․외수위 관계가 자연 배수로 충분한 경우에는 배수 구만 있으면 충분, 외수위가 내수위 보다 일시적으로 또는 항상 높으면 배수(갑)문을 설치하여 외수의 역류 방지
  • 노선 중 최저위부에 위치하여 배수 능력이 크고, 공사가 용이하며 기초 지반이 암반으로서 비교적 견고하고 침투에 대하여도 안전한 곳에 설치, 외수와의 소통이 양호해야 함, 조류․풍파․홍수 등에 의하여 토사가 퇴적되어 수문이 열리지 않거나 파손될 염려가 있는 위치는 피하도록 함, 임시 물막이 공사도 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