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31 70 30 도로 및 터널조명설비

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은 도로 및 터널에서 주․야간의 도로 이용자가 안전하고 불안감없이 통행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도로이용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조명의 표준적 설계방법을 제공하여 합리적인 계획, 설계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1.2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일반국도, 고속국도 등 도로에 시설되는 조명설비와 터널에 시설되는 조명설비에 적용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건축법령·도로법령, 도로교통법령·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보행 안전 및 편익 증진에 관한 법령·산업표준화법령·에너지이용합리화법령·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령·전기사업법령, 전기공사업법령, 전력기술관리법령

1.3.2 관련 기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조명시설(국토교통부)·에너지관리기준(산업통상자원부)·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KDS 31 10 20(건축전기설비 일반사항, 국토교통부)·KDS 31 70 10(옥내조명설비, 국토교통부)·KDS 34 70 20(옥외 및 경관조명설비, 국토교통부)·KDS 41 17 00(건축물 내진설계기준, 국토교통부)

1.3.3 참조 표준

·KS C IEC 60598     등기구·KS C IEC 60050-845 국제전기기술용어 : 조명·KS A ISO 80000-7   양 및 단위 – 빛 ·KS A 3701          도로 조명 기준·KS C 3703          터널 조명 기준·KS C 7601          형광램프(일반 조명용)·KS C 7604          고압 수은 램프·KS C 7651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KS C 7652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KS C 7658          LED 가로등 및 보안등 기구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KS C 7702          전구류의 베이스 및 소켓·KS C 7703          형광램프 홀더 및 글로스타터 홀더·KS C 7716          LED 터널등기구·KS C 7717          LED 횡단보도등·KS C 8000          조명기구 통칙·KS C 8010          도로 조명 기구·KS C 8100          형광램프용 전자식 안정기·KS C 8104          고압 수은램프용 안정기·KS C 8108          나트륨램프용 안정기·KS C 8318          가로등 스위치·KS C 8324          가로등용 분전함·KS D 3600          철재 가로등주

1.4 용어의 정의

(1)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국부조명 : 교차로, 횡단보도, 교량, 버스정차대, 주차장, 휴게 시설 등의 필요한 지점을 국부적으로 조명하는 것을 말한다. ·교통량 : 도로의 어떤 단면을 일정 시간에 특정한 방향으로 통과하는 자동차의 대수로써, 터널 설계시에는 교통량이 최대인 시점에서 각 차로의 시간당 통행차량 대수를 사용한다.·눈부심 : 과잉의 휘도 또는 과잉의 휘도 대비로 인한 불쾌감 또는 시각 기능의 저하를 가져오는 시지각을 말한다.·도로 : 일반적으로 통행을 위해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도로 이용자 : 도로를 이용하는 보행자 및 차량의 운전자를 말한다.·도로조명 : 도로 이용자가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도로를 조명하는 도로안전시설을 말한다.·상충구역 : 평면교차로, 입체교차로, 버스정류장 등이 존재하는 구간을 말하며, 보행자, 자전거, 기타 도로 이용자들이 자주 출현하는 영역으로 진입하는 구간,  차선감소, 차도폭 감소, 주차가능지역 등과 같이 도로의 조건이나 기능에 변화가 발생하는 구간으로 정의할 수 있다. ·설계 속도 : 도로설계의 기초가 되는 자동차의 속도를 말하며, 단위는 km/h이며, 이 속도는 차량이 터널 진입 구역에 접근하는 최대 속도이다.·시(視)환경 : 도로 이용자의 시야 안에 들어오는 주변환경으로 주로 밝기를 기준으로 분류한다.·연속조명 : 터널, 교량 등을 제외한 도로에 연속적으로 일정 간격의 조명기구를 배치하여 조명하는 것을 말한다.·일반부 : 도로의 노폭이나 모양이 급변하거나, 교통이 교차, 합류, 분류하지 않은 도로 부분을 말한다.·조명기구의 배열 : 도로, 터널 등에 따른 조명기구의 배열 방법을 말하며, 마주보기 배열, 지그재그 배열, 한 쪽 배열, 중앙 배열 등이 있다.·조명기구의 배치 : 조명기구의 설치 높이(H), 오버행(Oh), 경사 각도(θ), 배열 및 간격(S)에 따라 정하는 조명기구의 배치 방법을 말한다.·조명용 지주 : 조명용 등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된 구조물로써, 가로등주, 보안등주, 조명탑 등을 말한다.·차도 노폭 : 차량 전용 통행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 부분의 노폭을 말한다.·터널 : 도로 위를 덮고 있는 구조물을 말하며, 구간 내 도로터널에서는 가시거리가 현저히 감소한다. 터널의 각 부분은 입구 접속부, 입구부, 기본부, 출구부, 출구 접속부로 구분하며, 입구부는 경계부, 이행부로 구분한다.·터널조명 : 터널 또는 지하차도 등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하며, 터널 내부 특수조건에서의 교통의 안전, 원활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터널조명의 기준점 : 터널입구에서 안전정지거리만큼 떨어진 도로 중앙의 운전자 눈높이를 말한다.·플리커 : 일련의 광원으로부터 빛이 비교적 짧은 주기로 눈에 들어올 경우, 정상적이 아닌 자극으로 느끼는 현상을 말한다.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1.6 도로 및 터널조명설비의 설치장소


1.6.1 연속조명

(1) 일반조명시설(연속조명)은 터널, 교량 등을 제외한 도로에서 일정 구간에 일정간격으로 등기구를 배치하여 그 구간 전체를 조명하는 것으로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6.1.1 일반도로

(1) 연평균 일 교통량(AADT)이 25,000대 이상인 시가지 도로에서는 원칙적으로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연평균 일 교통량이 25,000대 미만인 경우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6.1.2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

(1) 다음의 장소에는 원칙적으로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① 도로와 인접한 건물 등의 빛이 도로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구간② 입체교차, 휴게시설 등 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 사이의 구간으로 연장이 1 km 이하인 구간③ 상기 이외의 경우로 연속조명을 필요로 하는 특별한 상황에 있는 구간

1.6.2 국부조명

(1) 국부조명은 교차로, 교량, 휴게시설 등 필요한 지점을 국부적으로 조명하는 것으로서 각각 목적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광원, 조명기구의 배치방법 등을 선정하여야 한다.

1.6.2.1 일반도로

(1) 다음 중에 해당하는 장소는 도로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①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② 야간 통행에 특히 위험한 장소(2) 다음 중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필요에 따라 도로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①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② 교량③ 도로 폭, 도로 선형이 급변하는 곳④ 철도 건널목⑤ 버스승강장⑥ 역 앞 광장 등 공공시설과 접하여 있는 도로 부분⑦ 상기 이외의 경우로 국부조명이 특히 필요한 장소

1.6.2.2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

(1) 다음 중에 해당하는 장소는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① 입체교차② 영업소③ 휴게시설(2) 다음에 해당하는 장소는 필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① 도로 폭, 도로 선형이 급변하는 곳② 교량, 버스정차대③ 교통사고의 발생빈도가 높은 장소④ 상기 이외의 경우로 국부조명이 특별히 필요한 장소

1.6.3 도로터널 조명


1.6.3.1 기본부 조명

(1) 주, 야간에 터널 내에서의 운전자에게 충분한 시거, 인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터널 전체길이에 걸쳐서 거의 균일한 휘도를 확보하는 조명을 말한다.

1.6.3.2 입구부 조명

(1) 주간에 터널 입구 부근에서의 시각적 문제를 해결함을 목적으로 기본부 조명에 부가하여 설치하는 조명을 말한다.

1.6.3.3 출구부 조명

(1) 주간에 터널 출구를 통해 보이는 야외의 높은 휘도의 눈부심에 의하여 일어나는 시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기본부 조명에 부가하여 설치하는 조명을 말한다.

1.6.3.4 터널 접속도로 조명

(1) 터널 전 및 후의 접속도로에서 야간에 터널 출입구 부근의 도로 구성의 변화 등을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조명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6.3.5 비상조명

(1) 전기설비의 고장 등에 따른 정전이 발생되었을 때에도 위험하지 않도록 정전 대비용 조명을 설치할 수 있다.(2) 화재 등 비상시에 출구 쪽으로 피난방향을 유도할 수 있는 피난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7 해석과 설계원칙


1.7.1 도로조명


1.7.1.1 일반사항

(1) 도로조명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① 적절한 노면 휘도가 유지되고, 휘도의 분포가 균일하여야 한다.② 조명기구의 눈부심이 운전자의 시각 기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적절한 배치, 배열로 도로 선형이 급격히 변하는 곳, 교차로 등 특수한 곳의 유무 및 위치 등을 운전자가 분명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④ 조명시설이 도로와 도로 주변의 경관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2) 이 기준에 의하지 않은 것은 KDS 31 70 10에 따른다.

1.7.1.2 조명기준 및 기타 상세기준

(1) 도로조명에 대한 조명 및 기타 상세기준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조명시설 편(국토교통부)을 참조한다.

1.7.2 터널조명


1.7.2.1 기능적 구성

(1) 터널 내에 설치하는 조명과 터널 전, 후의 접속도로에 설치하는 조명으로 구분하며, 그 기능에 적합한 조명이 필요하다.

1.7.2.2 광원 및 조명기구

(1) 광원은 효율, 광색, 연색성, 주위온도 특성, 수명 등이 터널 조명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조명기구는 배광, 눈부심 제어, 조명률, 구조 등이 터널 조명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7.2.3 조명기구 설치

(1) 조명기구의 설치는 노면 및 벽면의 휘도 분포가 균일하도록 설치하고, 운전자에게 불쾌한 플리커 현상이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

1.7.2.4 조명기준 및 기타 상세기준

(1) 터널조명에 대한 조명 및 기타 상세기준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조명시설 편(국토교통부)을 참조한다.

1.7.3 에너지절약 설계

(1) 조명설비의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른다.

1.7.4 안전성 확보

(1) 조명탑 등은 자연재난(태풍, 지진 등)으로 인하여 탈락, 전도되지 않도록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내진설계에 관한 사항은 KDS 41 17 00의 19.3에 따른다.

2. 조사 및 계획


2.1 일반


2.1.1 도로조명시설

(1) 도로조명시설은 설치지점의 도로․교통조건을 충분히 조사한 후에 설치하여, 시설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설치 대상 지역 및 지점의 조건, 도로의 미관, 유지관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1.2 터널조명시설

(1) 터널조명시설은 계획단계에서 입구 부근의 시야 상황, 구조, 교통, 환기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2 계획


2.2.1 도로조명의 계획

(1) 도로조명의 계획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도로의 종류와 차도② 도로의 선형 정도③ 교통 상황④ 조명기구의 배열 방법 등

2.2.2 터널조명의 계획

(1) 터널조명의 계획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입구 부분의 시야 상황 : 터널에 근접하고 있는 자동차 운전자의 기준점에서 20° 시야 내의 천공, 노면 등의 인공 구조물, 입구 부근의 지물, 경사면 등의 휘도와 그들이 시야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② 구조 조건 : 터널 단면의 모양, 전체 길이, 터널 내 도로의 평면·종단선형, 노면·벽면·천장면의 표면 상태, 반사율 등③ 교통 상황 : 설계속도, 교통량, 통행 방식, 대형차의 혼입률 등④ 환기 상황 : 배기 설비의 유무, 환기 방식, 터널 내의 공기의 투과율 등⑤ 유지관리 계획 : 청소 방법, 청소 빈도 등⑥ 부대 시설의 상황 : 교통안전 표지, 도로 표지, 교통 신호기, 소화기, 긴급 전화, 라디오 청취 시설, 대피소, 소화전 등

3. 재료

내용 없음

4. 설계


4.1 도로의 연속조명


4.1.1 조명기준

(1) 자동차 통행을 위한 연속조명은 운영 시간대별 도로 및 교통의 특성을 고려하여 경제성, 안전성, 환경성을 반영한 조명등급을 결정하여, 한국산업표준 KS A 3701(도로조명기준)에서 각 조명등급별 조명기준에 따른다.(2) 보행자 및 자동차 저속통행을 위한 연속조명은 운영시간대별 도로 및 교통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명등급을 결정하며, 한국산업표준 KS A 3701(도로조명기준)에서 각 조명등급에 대한 조명기준에 따른다.

4.1.2 조명방식

(1) 조명방식은 등주 조명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구조, 교통 상황 등에 따라 하이마스트 조명방식, 구조물설치 조명방식, 커티너리 조명방식 등을 사용하거나 등주 조명방식과 병용할 수 있다.

4.1.3 광원

(1) 광원은 광속, 효율, 수명, 광색, 안정기, 설치장소의 환경 조건, 에너지절약,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2) 조명기구와 그 배치에 관련하여 연색성이나 쾌적성 등을 검토하고, 한국산업표준에 의한 가로등기구의 안전 및 성능요구사항을 확인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4.1.4 조명기구

(1) 조명기구는 도로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 눈부심 제한, 빛공해 방지, 효율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2) 조명기구는 설치높이, 오버행, 경사각도, 설치간격 및 유도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4.2 도로의 국부조명


4.2.1 횡단보도

(1)  횡단보도의 조명은 이에 접근하여 오는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그 존재를 잘 알리고, 횡단 중이거나 횡단하려고 하는 보행자의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 횡단보도 부근의 조명기구 배열은 횡단보도를 중심으로 하여 좌우 동일한 간격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3)  횡단보도 부근에 추가로 조명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연속조명과 동일한 것을 설치하고, 횡단보도 조명기준을 결정한다.

4.2.2 상충구역

(1) 교차로, 버스정류장, 도로 합,분류 구간 등의 상충구역에서의 조명기구 설치는 이곳에 접근하는 차량의 운전자가 도로선형, 전방의 교통조건, 인접차량의 유무 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 노면휘도 및 조명기구는 연속조명에 준한다.(3) 기타 장소    교량, 건널목, 도로 폭 및 도로 선형이 급변하는 장소, 버스정차대, 영업소, 주차장 및 휴게시설 등에서는 운전자에게 특수한 장소의 존재나 그 부근의 도로 선형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3 터널의 조명설비


4.3.1 조명기준

(1) 도로터널의 조명기준은 KS C 3703(터널조명기준)에 따른다.

4.3.2 기능적 구성

(1) 터널 내에 설치하는 조명과 터널 전, 후의 접속도로에 설치하는 조명으로 구분하며, 그 기능에 적합한 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2) 터널 전후의 접속도로에 설치하는 가로등부 조명과 터널 내 조명의 조도차가 급격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3) 운전자의 안전에 방해가 되는 무분별한 터널입구 경관조명은 배제하며, 운전자로 하여금 터널입구의 경각심을 주는 정도의 경관조명을 반영할 수 있다.

4.3.3 광원

(1) 광원은 광속, 효율, 수명, 광색, 연색성, 주위온도 특성, 에너지절약, 경제성 등이 터널조명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2) 특히 매연, 배기가스 등에 투과력이 좋은 광원, 주간에는 높은 광속을 발산할 수 있는 광원 등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4.3.4 조명기구

(1) 조명기구는 배광, 눈부심 제어, 조명률, 구조 등이 터널조명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2) 기구 배광에 대해서는 배광 특성, 기구 효율 등에 유의하며, 구조는 보수하기 쉬운 것으로 방습구조로 검토한다.  (3) 유지 보수 시 물세척이 필요로 하는 조명기구는 물막음 구조로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