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41 60 10 조적식구조 재료의 기준

1. 일반사항

1.1 목적

(1) KDS 41 60 10은 조적식구조에 사용되는 재료의 품질요건과 품질기준을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조적식구조의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요구사항과 재료, 설계, 품질관리 등 이와 관련한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조적식 건축물 및 공작물에 적용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3.2 관련 기준

KCS 41 34 01 조적공사 일반● KCS 41 34 02 벽돌공사● KCS 41 34 05 블럭공사● KDS 41 60 05 조적식 구조 일반●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27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KS D 3613 철근콘크리트용 아연도금 봉강● KS D 3629 에폭시 피복 철근● KS F 4002 속빈 콘크리트 블록●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KS F 4038 치장 콘크리트 블록● KS L 4201 점토벽돌● KS L 4204 규회벽돌●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9015 석회 및 석회 제품의 시료 채취, 검사, 포장 및 표시방법● KS L 9501 공업용 석회

1.4 용어의 정의

(1) KDS 41 60 05에 따른다.

1.5 기호의 정의

(1) KDS 41 60 05에 따른다.

2. 조사 및 계획

내용 없음.

3. 재료

3.1 품질요건

(1) 조적조에 사용된 재료는 다음의 요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이 절에서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재료에 대한 품질은 일반적으로 공인된 시험소의 승인에 따라 허용범위 내에서의 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3.2 품질기준

(1) 다음의 품질기준은 산업표준화법규에 의한 관련 한국산업표준과 KCS 41 34 01에 제시된 기준이며, 다음의 표 3.2-1에 제시한 자재의 품질기준에 준한다.

표 3.2-1 자재의 품질기준표
자재 기준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KCS 41 34 02(2.4) KCS 41 34 05(2.4) 에 따른다.
시멘트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소석회 KS L 9501 공업용 석회
점토 또는 혈암의 조적용 개체 KS L 4201 점토 벽돌 KS L 4204 규회 벽돌
콘크리트의 조적용 개체 KS F 4002 속빈 콘크리트 블록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KS F 4038 치장 콘크리트 블록
기타 자재를 사용한 조적재 KS L 9015 석회 및 석회 제품의 시료 채취, 검사, 포장 및 표시방법
연결철물 KCS 41 34 02(2.8) KCS 41 34 05(3.4)에 따른다.
모르타르 KCS 41 34 02(2.5) KCS 41 34 05(3.3)에 따른다.
그라우트 KCS 41 34 05(3.3)에 따른다.
철근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27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KS D 3613 철근콘크리트용 아연도금 봉강 KS D 3629 에폭시 피복 철근

3.3 모르타르와 그라우트

3.3.1 개요

(1) 모르타르와 그라우트는 이 절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다만, 요구성능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공인시험소의 승인을 거쳐 특수한 모르타르나 그라우트 또는 다른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3.3.2 재료기준

(1) 모르타르나 시멘트페이스트의 성분으로 사용되는 재료들은 이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그라우트는 시멘트 성분의 재료로서 석회 또는 포틀랜드시멘트 중에서 1가지 또는 2가지로 만들 수 있다. ② 모르타르는 시멘트 성분의 재료로서 석회, 포틀랜드시멘트 중에서 1가지 또는 그 이상의 재료로 이루어질 수 있다. ③ 시멘트 성분을 지닌 재료 또는 첨가제들은 에폭시수지와 그 부가물이나 페놀, 석면섬유 또는 내화점토를 포함할 수 없다. ④ 모르타르나 그라우트에 사용되는 물은 깨끗해야 하고, 산·알칼리의 양, 유기물 또는 기타 유해물질의 영향이 없어야 한다.

3.3.3 모르타르

(1) 모르타르는 다음의 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① 모르타르는 시멘트성분을 가진 재료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고, 시공연도와 반죽질기를 얻을 수 있는 물과 경우에 따라 소량의 첨가물로 이루어져 있다. ② 물의 양은 현장에서 적절한 시공연도를 얻도록 조절할 수 있다. ③ 배합이 특별하게 제시되지 않았다면 다음 표 3.3-1과 표 3.3-2의 모르타르의 종류에 따른다.

표 3.3-1 모르타르의 용적배합
모르타르의 종류 용적배합비(세골재/결합재)
줄눈 모르타르 벽체용 2.5~3.0
바닥용 3.0~3.5
붙임 모르타르 벽체용 1.5~2.5
바닥용 0.5~1.5
깔 모르타르 바탕 모르타르 2.5~3.0
바닥용 모르타르 3.0~6.0
안채움 모르타르 2.5~3.0
치장줄눈용 모르타르 0.5~1.5
주) 1)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시멘트:단위용적중량은 1.2kg/ℓ 정도 세골재:골재는 표면건조 내부포수 상태 2)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 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3) 결합제는 주로 시멘트를 사용하며, 보수성 향상을 위해 석회를 약간 혼합할 때도 있다.
표 3.3-2 벽돌 조적조의 충전 모르타르 배합
단층 및 2층 건물 3층 건물
시멘트 세골재 시멘트 세골재
용적비 1 3.0 1 2.5
주) 1)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시멘트:단위용적중량은 1.2 kg/ℓ 정도 세골재:골재는 표면건조 내부포수 상태 2)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3.3.4 그라우트

(1) 그라우트는 다음의 요구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① 그라우트는 시멘트성분을 가진 재료와 골재로 구성되고, 재료의 분리가 없을 정도의 유동성을 갖도록 물을 첨가하여야 한다. 그라우트의 압축강도는 조적개체 강도의 1.3배 이상으로 한다. ② 배합의 결정은 주어진 현장조건하에서 재료분리현상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타설이 용이한 적절한 시공연도를 지닐 수 있도록 물의 양으로 조절한다. ③ 그라우트의 시공은 다음 방법 중 하나로 하여야 한다.가. 사용한 그라우트재료의 배합과 모든 첨가제의 비율의 결정은 실험이나 현장경험을 근거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의 실험과 현장경험에 사용할 그라우트재료는 조적개체와 같은 것을 사용한 결과이어야 한다. 그라우트는 각 구성성분의 용적비에 따라 규정하여야 한다.나. 압축강도는 소요강도를 만족하는 최소 압축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다. 배합은 표 3.3-3에 나타난 그라우트 종류에 따른 비율을 따라야 한다.

표 3.3-3 줄눈 모르타르, 사춤 모르타르, 치장줄눈 모르타르 및 사춤 그라우트의 배합비(용적배합비)
종 류 배 합 비
시멘트 석 회 모 래 자 갈
모르타르 줄눈용 1 1 3
사춤용 1 3
치장용 1 1
그라우트 사춤용 1 2 3

3.3.5 첨가제와 혼화제

(1) 첨가제와 혼화재료는 다음의 요구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① 모르타르나 그라우트에 사용하는 첨가제나 혼화재료는 담당원에 의해 승인된 제품을 사용한다. ② 동결방지용액이나 염화물 등의 성분은 모르타르나 그라우트에 사용할 수 없다. ③ 실험에 의해서 규준의 요구조건에 합당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모르타르나 그라우트에 공기연행제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착색제는 순수한 광물질산소나 카본블랙(carbon black), 합성연료만을 사용할 수 있다. 단, 카본블랙(carbon black)의 사용은 시멘트 전체중량의 3% 이하로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