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47 20 65 궤도분야 소음.진동 저감방안

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은 철도 궤도분야 소음·진동저감방안에 대하여 조사,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 범위


1.2.1 궤도분야 소음?진동저감방안

(1) 궤도(소음원 및 진동원)에서 방음․방진 설계를 시행할 경우 궤도분야의 소음 및 진동 저감을 위한 방음․방진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2) 철도 운행 시 발생되는 소음·진동에 대한 기준은 국내 소음 진동 규제법, 역 시설의 소음․진동 기준을 따른다.

1.3 참고 기준

내용 없음

1.4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1.6 해석과 설계원칙


1.6.1 소음·진동

  (1) 궤도설계 시 소음·진동 평가를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 노반공사시 환경성 민원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2) 평가대상 소음·진동은 차륜과 레일의 마찰에 의해 발생되는 전동 소음·진동을 대상으로 소음원 및 진동원 측면의 평가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3) 궤도분야의 소음·진동 저감 대책으로는 레일의 장대화, 레일 두부상면 요철의 평활화(주기적인 레일연마), 침목 또는 궤도구조의 중량화, 체결장치, 방진재 등의 저스프링화, 궤도단면의 흡음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2. 조사 및 계획

내용 없음

3. 재료

내용 없음

4. 설계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