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47 30 50 원격감시제어 설비

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은 철도 원격감시제어 설비에 대하여  조사,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내용 없음

1.3 참고기준

내용 없음

1.4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1.6 해석과 설계원칙


1.6.1 원격감시제어설비의 계획

(1) 원격감시제어설비는 열차의 안전운행과 현장 전철전력설비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제어, 감시대상, 수준, 범위 및 확인, 운용방법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2) 중앙감시제어반(관제센터설비)의 구성, 방식, 운용방식 등 계획하여 설계한다.(3) 변전소, 배전소의 운용을 위한 소규모 제어설비에 대한 위치, 방식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4) 제어, 감시범위는 운영에 맞도록 따로 정하여 설계한다.

1.6.2 중앙감시제어장치

(1) 변전소 등의 제어 및 감시는 관제센터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2) SCADA설비는 CTC, 통신집중제어장치와 호환되도록 설계한다.(3) 관제센터과 변전소나 구분소 또는 그 밖의 관제 업무에 필요한 장소에는 상호 연락할 수 있는 통신 설비를 시설하고 관제센터에는 전철전력설비 운영과 관련된 정보처리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4) 전철설비 및 일반전력설비를 분리하여 설계한다.

1.6.3 소규모 원격감시제어장치

(1) 소규모 원격감시제어장치는 유사시 현지에서 중앙감시제어장치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전원설비 운용에 용이하도록 구성한다.(2) 중앙감시제어설비와 호환되도록 설계한다.

2. 조사 및 계획

내용 없음

3. 재료

내용 없음

4. 설계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