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47 50 80 건축통신설비

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은 철도 건축통신설비에 대하여 조사,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 기준

(1) 건축통신설비는 역사, 사무소 등의 건물에 포함되어 구성하는 통신설비로 관련 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1.3 참고 기준

내용 없음

1.4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2. 조사 및 계획

내용 없음

3. 재료

내용 없음

4. 설계

4.1 건축통신설비의 분계점

(1) 건축통신설비와 정보통신설비간 분계점은 본배선반(MDF)의 2차측(출력) 단자로 한다. (2) 외부통신망이나 공중무선망과의 분계점은 상호협의에 의해 결정하며 그 분계위치는 명확히 도면 및 시방서로 표현하여야 한다.

4.2 옥내배관 및 배선 기준

(1) 정보통신설비용 옥내배관 및 배선 설계는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및 내선규정(대한전기협회)에 준하여 설계한다.① 옥내에 설치하는 선로는 100 MHz 이상의 전송대역을 갖는 꼬임케이블(이하 “꼬임케이블”이라 한다), 광섬유케이블, 동축케이블로 구성하여야 한다.② 옥외에 설치하는 통신선로는 옥외용 꼬임케이블, 옥외용 광섬유케이블, 시내케이블, 시외케이블, 동축케이블로 구성하여야 한다.(2) 구내배선은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4.3 안내방송설비

(1) 안내방송설비는 방송구역 및 방송회로 별로 개별(그룹) 또는 일제방송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2) 여객안내설비, 관제원격방송설비, 무선방송 통화장치(페이징폰 포함), 소방설비와 연동되어야 한다.(3) 비상방송 및 화재연동방송은 전체구역에서 일반 및 비상방송 겸용으로 일제방송이 되어야 하며 방송우선순위에 따라 자동으로 방송이 송출되어야 한다.(4) 광역철도구간에서 열차의 접근, 도착, 출발에 대한 안내방송은, 열차운행정보 등을 수신하여 자동안내방송이 되어야 한다.     (5) 광역철도구간의 안내방송설비는 무선방송 통화장치에 연동되어 휴대무선단말기로 방송할 수 있어야 하며, 휴대무선단말기는 비상인터폰 통화장치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4.4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계

(1) KDS 31 75 30 (4)를 따른다. (2)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계는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르며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위성방송, 에프엠방송(FM),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방송 등을 연결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3) 설계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설계 전 수신전계강도 측정② 설치대상의 방송채널 수신설비 검토③ 각종 설치기기나 장비 등 설계④ 장래 설비의 증설이나 확장 등을 고려⑤ 주위 온도 변화에 따른 케이블 및 각종 장치의 특성변화에 따른 여유도를 고려한다.⑥ 옥외시설은 완전방수를 원칙으로 한다.⑦ 전원이 공급되는 모든 장치는 반드시 접지를 한다.⑧ 안테나의 설치 위치, 높이 등 주위환경을 고려하여 피뢰설비를 설계에 반영한다.

4.5 교통약자 편의시설

(1) 철도를 이용하는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을 위해 다음 설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① 시각장애인용 음성유도기②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및 장애인용 리프트카 외부 통화장치③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및 장애인용 리프트카 외부 영상감시장치④ 여성, 노약자 및 장애인 보호를 위한 화장실 콜폰 (남, 여)(2)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나 리프트에 통신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역무실 모장치로 통신회선을 건축기계분야 분계점에 연결하여야 한다.(3) 광역전철 구간의 경우, 장애인 화장실이나 출입게이트 등에 설치되는 비상 인터폰은 긴급상황 시 역무원의 휴대무선단말기와 통화가 되도록 무선방송 통화장치에 연동시켜야 한다.

4.6 통신기기실 구성

(1) 통신기기실은 통신설비의 배치 및 크기를 고려하여 설계한다.① 통신기기실은 설치되는 통신장비에 적합한 크기의 통신기기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대형역사 또는 차량기지 등에는 정보통신회선의 품질 확보와 효율적인 장비 운영을 고려하여 무선통신기기실이나 보조통신기기실을 별도로 둘 수 있다. ② 업무형태, 장비기능, 수용시설에 따라 장비의 호환성과 유연한 배치가 되도록 한다.③ 향후 통신수요 증가를 위해, 충분한 여유공간(20%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④ 본배선반(MDF)은 기기 및 회선측에서 구분시험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정보통신용 케이블의 인입 및 수용이 용이하고 효율적인 곳에 배치한다.(2) 통신기기실의 선정조건① 통신기기실 내부구조는 통신장비의 설치와 통신회선의 연결, 구성 등 통신기기실 운용에 적합하도록 한다.② 통신케이블을 인입하기 위한 구내간선용 수직덕트는, 건물 외부 또는 본선의 맨홀이나 공동구에서 통신기기실로 직접 연결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건물 내 간선케이블을 포설하기 위한 정보통신용 수평 및 수직덕트는 전기설비나 공조설비와 분리하여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설치하는 덕트나 트레이는 향후 증설을 고려하여 여유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통신실의 바닥에는 무전도 타일을 설치하여 외부 정전기로 부터 정보통신설비를 보호하여야 한다.⑤ 통신실의 상부 또는 바닥에는 수도관, 오수관 등 건축배관 설비를 피하여 위치를 선정한다.

4.7 통신기기실 보호

(1) 통신기기실에는 출입자 감시 및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2) 통신실 자동화재경보설비 등① 통신실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화재를 자동으로 탐지하여 인근의 철도 운영자 또는 통신설비 유지보수자에게 자동으로 즉시 경보해 주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통신실에는 화재 발생 시 화재 확산을 막거나 억제시키는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3) 통신기기실의 물리적인 상태나 보호조건은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을 적용한다.

4.8 정보통신설비 내진설계

(1) 정보통신설비가 지진에 의해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지진대책을 하여야 하는 통신설비의 범위는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기술기준에 따른다. (2) 세부적인 내진기준은 KDS 47 70 40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