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51 12 60 하천치수경제 조사

1. 일반사항

1.1 목적

이 기준은 하천 시책과 관계되는 치수사업의 타당성, 투자 우선순위 및 적정 투자규모 등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치수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 범위

(1)  하천치수경제조사는 하천 시책과 관계되는 치수사업의 경제효과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2)  하천치수경제조사는 치수사업의 타당성, 투자 우선순위 및 적정 투자규모 등을 분석하기 위해 사업에 대한 편익과 비용을 비교하여 효율적인 치수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바탕이 되어야 한다.

1.3 참고 기준

이 기준을 적용할 때 관련 기준과 법규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 기준과 관련된 기준 및 법규는 아래와 같다.

1.3.1 관련 기준

KDS 51 12 05 유역특성 조사KDS 51 12 40 내수 및 유수유출 조사
KDS 51 12 65 하천 측량KDS 51 14 10 설계수문량KDS 51 14 15 홍수방어계획

1.3.2 관련 법규

하천법(국토교통부)하천법 시행령(국토교통부)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환경부)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환경부)

1.4 용어의 정의

● 치수경제조사: 치수 투자사업의 편익과 비용을 산정하고 경제성을 분석하는 일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1.6 시설물의 구성

내용 없음.

2. 조사 및 계획

2.1 기본사항

이 기준은 하천개수사업에 대한 치수경제성분석의 기준에 한정하나 그 방법은 각종 하천치수경제조사의 기본이 된다.

2.2 기본목적

(1)  하천치수경제조사는 치수사업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편익-비용 분석(BCA: Benefit-Cost Analysis)을 기본으로 한다.(2)  치수사업의 효과는 직접 편익과 간접 편익으로 나누어진다.(3)  하천개수사업은 편익 및 비용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는 분석기간과 사업기간, 및 내구연한 할인율 등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2.3 기본절차

 치수경제조사의 기본절차는 대상에 따라 조사대상 유량규모의 설정, 지반고(등고선) 조사, 범람 수리조사, 범람구역 자산조사, 예상 피해액 산정, 예상 연평균 피해경감기대액 산정, 유량규모별 예상 치수사업비의 산정, 그리고 경제성분석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2.4 조사대상 유량규모의 결정

 조사대상 유량규모는 설계수문량(51 14 10)에 따르되, 검토 대상 유량은 계획 홍수량을 포함하여 4~6개 이상으로 한다.

2.5 지반고조사

 지반고(등고선) 조사는 원칙적으로 표고차 최소 1m 간격으로 구분하고, 측량은 하천측량(51 12 65)에 따르며 기존 측량 성과가 있으면 활용할 수 있다.

2.6 범람수리조사

(1) 예상범람구역에 대해 등지반고(等地盤高)의 지구별로 침수심(浸水深)과 침수일수(浸水日數)를 추정한다. (2) 현 홍수범람형태는 빈도별 홍수량 등을 바탕으로 홍수범람시뮬레이션 모형을 이용하여 파악하고 과거의 범람실적 등도 고려한다.

2.7 범람수리자산조사

예상범람구역 내 자산조사는 직접 조사를 실시하거나 각종 사회경제 통계자료 및 지표 등을 활용한다.

2.8 예상 피해액 산정

사업지구의 행정구역 단위의 자산가치를 구분하고, 자산의 공간적 분포를 고려하여 예상 피해액을 산정한다.

2.9 예상 연평균 피해경감기대액(편익)의 산정

유량규모별 피해액을 산출하여 내구연한(사업기간) 동안의 연평균 피해경감 기대액(편익)을 산정한다.

2.10 유량규모별 예상 치수사업비(비용)의 산정

(1)  사업비는 유량규모별 치수시설물 계획을 토대로 축제공, 호안공, 구조물공, 각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기타 공사비와 보상비를 합하여 산정한다.(2)  연평균 비용은 공사기간에 따라 공종별로 합산하여 산정한다.

2.11 치수사업의 경제효과 분석

치수사업의 경제효과 분석은 본 기준에 따르되, 보다 정교하게 개선된 새로운 기법이 개발되면 이를 검증하여 적용한다.

3. 재료

내용 없음.

4. 설계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