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과속방지턱(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과속방지턱의 적용 범위는 KCS 44 60 05 (1.7.1)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44 60 05 (1.7.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이 기준은 통행차량의 과속주행 방지턱에 관한 재료 및 시공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3)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이 기준의 아래 사항 및 국토교통부의 “도로안전시설설치 및 관리지침(과속방지턱 편)”과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되어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도로반사경의 관련 기준은 KCS 44 60 05 (1.7.2)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KCS 44 60 05 도로안전시설공사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SMCS 44 50 10 10 택 코트SMCS 44 50 10 2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SMCS 44 60 05 10 노면표시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제출물은 SMCS 10 10 10 (1.10) 에 따라 이 기준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5 설치위치

(1) 과속방지턱의 설치위치는 KCS 44 60 05 (1.7.3) 에 따른다.

2. 자재

(1) 과속방지턱의 자재는 KCS 44 60 05 (2.7) 에 따른다.

2.1 택 코팅

(1) SMCS 44 50 10 10에 준한다.

2.2 아스팔트 콘크리트

(1) 최대입경 13 m/m인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로서, 아스팔트 혼합물에 사용되는 각 재료의 품질 및 배합에 관한 사항은 SMCS 44 50 10 25의 해당규정에 따른다.

2.3 노면표시

(1) 노면표시에 사용되는 도료와 글라스비드는 KS M 6080 및 KS L252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써 도료와 글라스 비드의 사용량은 SMCS 44 60 05 10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 일반사항

(1) 과속방지턱의 시공 일반사항은 KCS 44 60 05 (3.7)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44 60 05 (3.7)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과속방지턱은 도로 종방향에 직각으로 차도전폭에 걸쳐서 설치하며, 차도에 배수시설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포장폭으로 한다.

3.2 포설 및 다짐

(1) 과속방지턱 시・종점부 가장자리에서 깊이 50 ㎜, 폭 300 ㎜ 홈파기를 한다. 홈파기는 최소 300 ㎜ 이상 확보하고, 시・종점에서 300 ㎜ 지점의 노면에서 과속방지턱의 두께는 30.6 ㎜로 한다.(2) 포장의 표층과 홈은 깨끗이 청소한다.(3) 과속방지턱 설치위치 전단면에 걸쳐 택 코팅을 실시하며, 택 코팅 방법은 SMCS 44 50 10 10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4) 택 코팅 후 1 ~ 2시간 경과한 뒤 과속방지턱 기준틀을 시공위치에 조립 설치한다.(5)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을 기준틀 면에 맞춰 인력으로 포설 및 면 고르기 완료 후 기준틀을 제거한다.(6) 롤러(Roller) 다짐은 밀림현상이 있으므로 콤팩터 다짐을 선행하고, 다짐밀도는 기준밀도의 최소 50% 이상이어야 한다. 콤팩터 다짐이 완료되면 롤러(15 ~ 20 kN)로 압밀다짐을 시행하며, 그 순서는 차량진행 방향과 차량진행 반대방향에서 상부 정점까지 각각 2회 반복 실시하고, 차량진행 방향 전면에서 후면 끝까지, 차량진행 반대 방향 후면에서 전면 끝까지 시행한다. 최종 다짐밀도는 기준밀도의 최소 96%의 밀도 이상이어야 한다. 다짐 시 1방향으로 계속할 경우 과속방지턱 전면과 후면이 대칭을 이루지 못하고 후면으로 10 ㎜ 정도의 밀림에 주의하여야 한다.(7) 과속방지턱 검측 틀을 이용하여 검측・확인하며, 높이에 따른 허용오차는 ±5%이내 이어야 한다.

그림 3.2-1 과속 방지턱 단면도

3.3 노면표시

(1) 노면표시에 앞서 도면에 명시된 각도와 폭으로 유도선(String line)을 설치한다.(2) 경계블록은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보양한다.(3) 아스팔트 유재가 어느 정도 증발한 후(5일 전 후) 도색을 실시하며 야광 테잎 등으로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하고, 차선 라인용 프라이머 도포 및 차선용 페인트 도색을 하며, 노면표시의 시공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은 SMCS 44 60 05 10의 해당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