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굴착 일반(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터널굴착의 적용 범위는 KCS 27 20 00 (1.1)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27 20 00 (1.1.2) 에서 (1)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② KCS 27 20 00 (1.1.2)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6)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굴착공법은 KCS 27 20 00 (표 1.1-1)과 같이 분류되며, 막장의 자립성, 원지반의 지보능력, 굴착단면의 크기 및 모양, 공기, 입지조건, 굴착장비 투입, 버력 처리, 라이닝, 지표침하 및 주변의 영향 등을 검토한 후, 시공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한다.(3) 단선터널과 복선터널, 대단면터널은 굴착단면 크기가 다르므로 이에 적합한 굴착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4) 지반 조건이 불량할 경우 SMCS 27 50 15 중 현장조건에 적합하고 안전한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5) 갱구부근은 원지반 지질조건, 가옥, 목장, 기타 지장물, 복토, 계곡 및 하천, 기존 철도 및 도로근접 등 입지조건에 따라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시공성이 있는 적합한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6) 터널굴착 중 지질상태가 파쇄대나 단층지대로서 원지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보조공법으로 우선 보강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전문가의 의견과 안전진단을 통하여 안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안전한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터널굴착의 관련 법규는 KCS 27 20 00 (1.3.1) 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터널굴착의 관련 기준은 KCS 27 20 00 (1.3.2)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27 20 00 터널 굴착SMCS 27 50 15 터널보조공법

1.3 용어의 정의

(1) 터널굴착의 용어의 정의는 KCS 27 20 00 (1.5) 에 따른다.

1.4 공사기록서류

(1) 터널굴착의 공사기록서류는 KCS 27 20 00 (1.9) 에 따른다.

1.5 작업의 연속성

(1) 터널굴착 작업의 연속성은 KCS 27 20 00 (1.14) 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굴착일반

(1) 터널굴착은 측량한 노선중심선과 노선종단 시공기면의 표고를 기준하여 터널시공계획서에 제시한 굴착공법으로 굴착하여야 한다.(2) 터널굴착은 원지반이 이완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굴착하여야 하며 굴진면 천장부 또는 막장면의 붕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굴착하여야 한다.(3) 용출수 개소는 용출수량과 지반조건에 따라 굴착공사 중 또는 완공 후 유지 관리 등을 고려하여 배수설비 또는 방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3.2 굴착기록관리

(1) 수급인은 터널굴착 작업일지를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에게 매일 제출하여야 한다.(2) 수급인은 터널굴착 작업일지를 효율적으로 기록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사진촬영 또는 비디오 촬영을 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3.3 작업준비

(1) 터널굴착의 시공 작업준비는 KCS 27 20 00 (3.2)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