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의 적용 범위는 KCS 44 60 05 (1.1.1) 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의 관련 기준은 KCS 44 60 05 (1.1.2)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KCS 44 60 05 도로안전시설공사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제출물은 SMCS 10 10 10 (1.10) 에 따라 이 기준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① 자재 제품자료가. 지주 및 표지판 재료의 재질, 규격 등이 명시된 납품서 및 품질시험성과표나. 반사시트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품질시험성과표, 설치지침서② 시공상세도면가. 표지의 설치위치, 설치높이, 설치방향, 설치방법 등을 포함하는 시공상세도③ 견본가. 반사시트의 종류별, 색상별 조견표

2. 자재

2.1 표지판 및 지주

(1)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의 표지판 및 지주는 KCS 44 60 05 (2.1.1)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44 60 05 (2.1.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5)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표지판에 사용할 앵커볼트 및 그 부속품은  KS D 3503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형상은 KS D 3051, KS D 3052 및 KS D 3500에 적합하여야 한다.(3) 표지면은 소부도장 이전의 판면을 약품으로 청결히 닦아내고 물로 씻어서 말린 후 소부 처리하되 판에 직접적인 가열을 해서는 안 된다.(4) 챈널과 지주결합용 크립은 KS D 6701 또는 용융 도금한 KS D 3051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5) 기타사항은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을 따른다.

2.2 반사지

(1)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의 반사지는 KCS 44 60 05 (2.1.2)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44 60 05 (2.1.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표지의 시인성 개선과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식반사지 사용을 권장한다.(3) 도로표지의 기능 제고와 신기술 개발을 위하여 LED, 광섬유, 열선 및 열판, 저온발광지를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제작

(1)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의 제작은 KCS 44 60 05 (3.1.1)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44 60 05 (3.1.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5)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표지판을 제작 시에는 중소기업청 용접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하며 평면을 이루어야 하고 표지판에 굴곡이 없어야 한다.(3) 지주는 표면에 부착된 곡, 기름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도금을 시행하여야 하며 지주는 곧아야 되고 내 외면은 결함이 없어야 한다.(4) 챈널식으로 표지판을 제작 시 판과 판을 연결하여야 할 때에는 연결부분이 평면을 이루어야 하고, 표지판에 절곡 등이 없어야 하며 판과 판을 후면에서 볼트 등으로 접합하여 판을 견고히 지탱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챈널과 지주 결합용 클립은 KS D 6701의 A6061FD-T6의 규격품을 사용하고 알루미늄판과 보강대의 결합은 용접을 견고히 하거나 알루미늄용접 Tape를 사용하여야 한다.(5) 지주는 소정의 기준에 의거(길이, 폭, 직경, 두께 등) 정확한 치수로 제작되어야 하며, 일체 흠이 없어야 한다.

3.2 방식처리

(1)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의 방식처리는 KCS 44 60 05 (3.1.2)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KCS 44 60 05 (3.1.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지주와 결합되지 않은 보조표지판은 제작 및 운반 시 굴곡이나 휨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지판 뒷면에 H형강 등으로 가조립하여 안전하게 보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3) 방식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KS D 8308 2종 HDZ 55에 따르며, 아연도금 부착량은 550 g/㎡ 이상으로 한다. 단, 두께가 3.2 ㎜ 이하의 강재에 대해서는 2종 HDZ 35에 따르며, 아연도금 부착량은 350 g/㎡ 이상으로 한다. 그러나 용융아연도금이 불가능하거나 소규모의 시설 및 보수공사에 있어서는 녹막이 페인트 1회, 조합페인트 2회를 실시하여야 한다.(4) 표지판은 판면을 약품으로 깨끗이 닦아낸 후 중성세제와 물로 씻어서 말리되 이면은 약품처리 하지 않아도 된다.

3.3 설치

(1)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의 설치는 KCS 44 60 05 (3.1.3) 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