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도막방수공사(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도막방수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41 40 06 (1.1) 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도막방수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41 40 06 (1.3.1)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KCS 41 40 06 도막방수공사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SMCS 41 40 02  아스팔트 방수공사SMCS 41 40 03  개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공사SMCS 41 40 04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공사SMCS 41 40 08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SMCS 41 40 09  규산질계 도포방수공사SMCS 41 40 12  실링공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도막방수공사 일반

(1) 도막방수공사 일반은 KCS 41 40 06 (1.2)에 따른다.

1.5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SM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한다.(2) 시공상세도면①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단차,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주위, 패러핏(Parapet)주위,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주위의 방수시공상세도(3) 제품자료① 도막방수재 물성, 특성② 프라이머, 충진재, 실러 물성, 특성③ 방수재 제조업자 공사시방서(4) 시공계획서① 자재의 운반 및 보관계획② 방수층 및 보호층 시공계획③ 품질관리 및 담수시험계획(5) 견본① 도막 방수재(규격 300 ㎜ × 300 ㎜ 하드롱지 또는 합판에 부착)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 방수재는 생산자명, 상품명이 표시된 원래의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야 한다.(2) 용제형 도막방수재는 인화성에 주의하여 보관, 시공하여야 한다.(3) 프라이머는 밀봉상태로 보관하고 화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1.7 환경요구사항

(1) 강우 강설시 또는 강우강설이 예상되는 경우, 바탕이 건조되지 않은 경우 시공해서는 안 된다.(2) 기온이 5 ℃ 이하가 되어 방수층이 들뜰 우려가 있을 경우 시공해서는 안 되며, 불가피할 경우 보호대책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자재

(1) 도박방수공사의 자재는 KCS 41 40 06 (2. 자재)에 따른다.

3. 시공

3.1 작업을 위한 양생 및 자재점검

(1) 도막방수공사의 작업을 위한 양생 및 자재점검은 KCS 41 40 06 (3.1) 에 따른다.

3.2 방수재의 조합, 비빔 및 점도 조절

(1) 도막방수공사의 방수재의 조합, 비빔 정도 및 점도 조절은 KCS 41 40 06 (3.2)에 따른다.

3.3 프라이머의 도포

(1) 도막방수공사의 프라이머의 도포는 KCS 41 40 06 (3.3) 에 따른다.

3.4 접합부, 이음타설부 및 조인트부의 처리

(1) 도막방수공사의 접합부, 이음타설부 및 조인트부위의 처리는 KCS 41 40 06 (3.4) 에 따른다.

3.5 보강포 붙이기

(1) 도막방수공사의 보강포 붙이기는 KCS 41 40 06 (3.5) 에 따른다.

3.6 통기완충 시트 깔기

(1) 도막방수공사의 통기완충 시트 깔기는 KCS 41 40 06 (3.6) 에 따른다.

3.7 방수재의 도포

(1) 도막방수공사의 방수재의 도포는 KCS 41 40 06 (3.7) 에 따른다.

3.8 방수층의 두께관리

(1) 도막방수공사의 방수층의 두께관리는 KCS 41 40 06 (3.8) 에 따른다.

3.9 보호 및 마감

(1) 도막방수공사의 보호 및 마감은 KCS 41 40 06 (3.9) 에 따른다.

3.10 작업준비

3.10.1 바탕만들기

(1) 시공부위는 레이턴스 및 시멘트 등의 부스러기, 기름, 흙 등 방수재의 밀착을 저해하는 불순물이 없어야 하며, 충분히 건조되어 있어야 한다. 돌출물 등이 있어 면이 평탄하지 않을 경우에는 면 고르기를 한 후 깨끗이 청소하되, 이 때 청소기 등을 이용하여 미세한 분말도 제거하여 프라이머의 접착성능을 확보한다. 청소 완료 후 곧바로 프라이머 처리를 한다.(2) 콘크리트면에 균열이 있는 경우 에폭시 수지를 주입하고 들뜸부위는 에폭시 모르타르로 보수하되, 세부 보수방법은 보수재료 및 방수재 제조업자의 관련 제품자료에 따른다.(3) 방수시공 부위 이외의 주변은 방수재로 인해 오염되지 않도록 폴리에틸렌 등을 사용하여 피복 양생한다.(4) 벽돌면 바탕은 특기가 없는 경우, 6 ㎜ 초벌 시멘트 모르타르를 바르기를 하여야 한다.

3.11 현장 품질관리

3.11.1 시험

(1) 옥상방수의 경우 방수보호층 시공 전에 방수시공된 부위의 모든 드레인을 막고 맑은 물을 50 ㎜ 깊이로 채운 후 최소 24시간 동안 관찰하여 누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누수가 발견되면 물을 배수시키고 건조 후 보수하고, 보수가 완료되면 다시 드레인을 막고 위와 같은 순서로 담수시험을 실시한다. 다시 누수 부위가 있으면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위 내용을 반복한다.(2)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부위의 시료(200 ㎜ × 200 ㎜)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한다. 시료를 채취한 부위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11.2 시공상태 확인

(1) 바탕건조 및 표면상태 검사(2) 루프드레인, 슬래브, 개구부, 치켜올림부위 검사(3) 방수층의 손상, 파단, 기포, 두께 검사(4) 방수층 보호시공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