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도복장 강관 직관(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도복장관 직관의 규격, 품질, 제작방법, 시험, 검사, 운반 및 반입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KS D 3583 배관용 아크 용접 탄소강 강관KS D 3565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KS D 8502 수도용 액상 에폭시 수지 도료 및 도장 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규격 및 치수

(1) 관의 규격 및 치수는 다음 표 1.4-1과 같으며 관두께는 설계서에 따른다. 단, 납품수량은 물공량 조서와 같다.
표 1.4-1 관의 규격 및 치수

품  명 호칭규격 (㎜) 관두께 (㎜) 전 장 (m) 유효장 (m) 비  고
도복장 강관직관 D=1800 16 6.1 6.0  
D=1200 11 6.1 6.0  
D=1000 9 6.1 6.0  
 D=900 8 6.1 6.0  
 D=800 8 6.1 6.0  
 D=700 7 6.1 6.0  
 D=400 6 6.1 6.0  

(2) 관의 축은 직선이어야 하고, 양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이어야 하며, 또한 내외면에는 사용상 유해한 흠 혹은 다른 결점이 있어서는 안 된다.(3) 직관의 양단 형상은 Bell and spigot(최소 겹침 70 m/m 이상∶1수 강관)으로 하고 공사감독자 필요에 따라 형상을 규정할 수 있다.

1.5 제출물

(1) SMCS 10 10 10 (1.10)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한 승인 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제작방법

(1) 관의 제작에 사용하는 원자재의 재질은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로서 KS D 3503 규정 중 SS 41 이상의 강판을 사용한다.(2) 나관은 KS D 3583 규정에 의하여 제조한다.(3) 강관의 원형성형은 강판에 충격을 가하지 않고, 기계에 의하여 성형 후 관 일부에 요철이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기계에 의한 재 성형을 하여야 한다.(4) 접합형식은 70 ㎜ 이상의 겹침 접합이 되도록 하고, 벨 부분에 현장 용접시험을 할 수 있도록 PT7.5∅Tap 뚫고, 플러그를 박아 두어야 한다.(5) 용접작업을 중단하였다가 다시 시작하는 경우는 먼저 용접된 부분에 완전 침투되도록 하여야 한다.(6) 허용오차① 내측과 Spigot 외측의 간격은 5 ~ 6 ㎜로 하되 관의 허용오차는 KS D 3565에 따른다.② 관제는 관 중심축에 일직선이어야 하고, 관 길이 3 m에 대하여 3 ㎜가 관 중심축에 나란한 평행선에 벗어나는 것을 불합격으로 한다.③ 관 길이는 규정된 길이보다 10 ㎜ 이상 짧아서는 안 된다.

2.2 도복장

(1) 도복장 도복방법은 다음에 의한다.① 외부도복장② 내부도장∶수도용 액상에폭시 수지도료 및 도장 방법 (KS D 8502)(2) Bell 및 Spigot 부위의 미 도장 길이는 다음과 같다.① 700 ㎜ 이하∶150 ㎜                   ② 800 ㎜ ~ 1100 ㎜∶175 ㎜③ 1200 ㎜ ~ 1650 ㎜∶200 ㎜             ④ 1700 ㎜ 이상∶250 ㎜(3) 외부도복장 양 끝단 100 ㎜는 Kraft paper를 붙이지 않는다.(4) 관의 내・외부 도장부위 끝단에서 25 ㎜ 까지 사면 처리한다.

2.3 시험

2.3.1 인장시험

(1) 시험편은 관의 용접부를 중심으로 절취하여 용접부가 원판과 동일 평면으로 될 때까지 연마하여야 한다.(2) 인장 및 휨시험의 공시체의 채취방법 및 시험편은 KS D 3565에 의한다.

2.3.2 X선 검사 및 전기절연 시험

(1)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접부에 대하여 X선 검사를 한다.(2) 공사감독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도장 및 외부도장에 대한 결합은 전기결합 탐색기로 조사하고 불합격된 곳은 제작자 비용으로 보수하여야 한다.(3) 조사전압은 내부도장의 경우 1200 ~ 1500 V로 하며, 외부도장의 경우는 10000 ~ 12000 V로 한다.

2.4 검사

(1) 필요에 따라 검사는 제작공장에서 시행한다.(2) 규격, 치수가 위에 기술한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단, 상기사항중 주문자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시는 제외 할 수 있다.(3) 규격, 치수는 표본치수에 대하여 주문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5 표시

(1) 검사에 합격된 관은 관마다 주문자가 지시하는 약호를 관에 명시한다.발주자명제조회사명KS마크관호칭 및 종류제조 연월일도복장방법

2.6 운반

(1) 제작공장에서 검수관의 검사에 합격된 관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 적치한다. 단, 대형 화물차가 회전할 수 있는 장소까지로 한다.(2) 운반방법에 대하여는 관에 손상이 없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필요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3) 운반 후 관에 이상이 있다고 공사감독자가 인정할 때에는 상술한 시험 또는 검사를 재시행하여 합격 또는 불합격을 재판단할 수 있다.(4) 운반된 관은 외간에 손상 및 변형이 있어서는 안 된다.

2.7 반입

(1) 관의 반입기한은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발주자의 지시가 있을 때는 2~3회 분할반입 할 수 있다.)(2)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니고는 위의 반입기한을 연기 할 수 없다.

2.8 기타

(1) 이 기준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 제작, 규격, 시험, 운반에 당연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2) 시방사항이나 기타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3) 제작자는 제작 전에 제작도면을 사전에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3. 시공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