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방음설비공사(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방음설비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31 50 10 05 (1.1) 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방음설비공사의 관련 법규는 KCS 31 50 10 05 (1.2.1 , 1.2.2 )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방음설비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31 50 10 05 (1.2.3)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1 50 10 05 방음설비공사SMCS 31 10 10 기계설비 일반사항SM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SMCS 31 20 20 덕트설비공사SMCS 31 25 10 열원기기설비공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운송, 저장 및 취급

(1) 방음설비공사의 운송, 저장 및 취급은 KCS 31 50 10 05 (1.3) 에 따른다.

1.5 제출물

1.5.1 제출물 일반사항

(1) 다음 사항은 SM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한다.

1.5.2 자재공급 전 제출물

(1) 시공자는 다음의 사항을 자재공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① 제품자료∶이 기준의 공사에 필요한 재료에 대한 기술자료 등의 카탈로그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험성적서∶각종 방진장치의 승인도면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된 방진기 시험성적서가 첨부 되어야 한다.③ 견본∶방진공사에 필요한 재료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5.3 시공상태확인서

(1) 해당공사의 공사시방서 시공상태확인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6 품질보증

(1) 방진시설의 설계 및 시공은 소음 진동 규제법 제11조 및 43조에 의해 환경부에 소음, 진동방지 시설업 등록을 필한 업체에서 설계 및 제작납품, 시공감리를 해야 하며, 설비 공사면허 등록업체이어야 한다.

2. 자재

2.1 소음기, 소음챔버 및 방음루버 본체

(1) 방음설비공사의 소음기, 소음챔버 및 방음루버 본체는 KCS 31 50 10 05 (2.1) 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 일반

(1) 방음설비공사의 시공 일반은 KCS 31 50 10 05 (3.1)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31 50 10 05 (3.1)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저속덕트 (15 m/s 이하)인 경우 트랜지션의 경사각은 20°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3) 덕트소음기는 엘보(Elbow)와 기타 이음부속(Fitting)류로 부터 덕트 장변의 1배에 해당하는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3.2 시험 및 검사

(1) 방음설비공사의 시험 및 검사는 KCS 31 50 10 05 (3.2) 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