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보조기층(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보조기층의 적용 범위는 KCS 44 50 05 (1.2.1) 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보조기층의 관련 기준은 KCS 44 50 05 (1.2.2)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 방법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제출물은 SMCS 10 10 10 (1.10) 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① 사용재료 시험 성적서② 골재생산(구입) 계획서

2. 자재

(1) 보조기층의 자재는 KCS 44 50 05 (2.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44 50 05 (2.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② KCS 44 50 05 (2.2.4)에서 (4)항은 다음 (3)항과 같이 적용한다.(2) 보조기층 시험방법 및 기준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처리 공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3) 사용할 재료의 채취장은 KCS 44 10 00 1.7의 1.7.7 및 설계도서의 규정에 따라 정지하고 필요할 경우 녹화 또는 관련기관(자) 및 단체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처리결과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1) 보조기층의 시공은 KCS 44 50 05 (3.2)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