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상수도 갱생공사(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상수도 갱생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57 60 15 (1.1) 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57 60 15 상수도 갱생공사SMCS 10 10 25 안전 및 보건 관리SMCS 11 20 10 땅깎기SMCS 11 20 15 터파기SMCS 11 20 20 흙쌓기SM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SMCS 57 30 00 상수도공사 도수・송수・배수 관로 부설공사

1.3 용어의 정의

(1) 상수도 갱생공사의 용어의 정의는 KCS 57 60 15 (1.3)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관내 관 삽입 공법∶낡은 관을 세척한 후 라이닝 등으로 갱생할 수 없을 때 기존관보다 작은 구경의 관을 기존관 내에 삽입하여 현장 재생하는 방법이다.관내 CCTV 조사∶육안으로 직접 확인이 불가능한 구경의 관에 대하여 관내부의 상태파악을 위해 CCTV 카메라가 부착된 장치를 투입, 관 내부를 촬영하여 현장에서 관의 상태를 파악하거나 실내에서 녹화된 Video tape을 분석하여 관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재

(1) 상수도 갱생공사의 자재는 KCS 57 60 15 (2. 자재)에 따른다.

3. 시공

3.1 사전조사

(1) 상수도 갱생공사의 사전조사는 KCS 57 60 15 (3.1)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57 60 15 (3.1 (1) ④)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① KCS 57 60 15 (3.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10)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본관 구간 내 일부구간의 구경이 축소되어 있을 때(3) 사전조사를 시행한 구간에 대하여 갱생작업 시행 전에 관로의 내용 연수와 부식상황을 고려하여 갱생공사에 의하여 재사용이 가능한지와 폐기하고 재 부설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4) 실제에 있어서 기존관의 개조 또는 교체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는 급수량과 수질에 대한 수요자의 반응은 물론 다음과 같은 판단기준에 의하여 비용효과를 측정하고 시설의 운영・관리의 최적화(극대화)를 기하여야 한다.① 년 내 관로고장 수리비용 및 누수 등으로 인한 손실비용이 신관을 부설하는 경우의 년 간 내용발생액보다 많을 때② 관로의 용량이 불충분하며 이를 현지 보수하는 비용이 교체비보다 많을 때③ 기설관로에 의하여 수질이 악화되며 다른 방법으로 수질을 바로잡는 비용이 관을 교체하는 비용보다 많을 때④ 기설관이 시민의 재산에 지장을 초래하며 이를 개량하는 비용이 관 교체비를 초과할 때⑤ 기설관이 설계용량을 급수할 수 없거나 급수용량의 결정조건이 변경되었을 때⑥ 기설관의 사고가 빈번하여 시민에게 나쁜 반응을 유발하며 이와 같은 반응이 관 교체비의 비중보다 영향이 클 때⑦ 시행중인 포장이나 도로확장 등의 사업으로 관교체가 필요하거나 장래 고장으로 시민교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5) 상기의 각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하여 관로개조의 최종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연간 유지관리비와 교체비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모든 자료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각 수선작업에 대하여 수선공사 위치, 심도, 관의 규격과 형태, 토질, 사고원인, 관의 내외부의 상태, 관종 및 시설년도, 재산과 기타 시설의 피해상황, 도로복구상황, 사고로 인한 누수량 등(6) 필요에 따라 고장수리 기간 중 임시 급수대책에 관한 사항 등의 기록을 하여야 한다. 각 지점의 사고발생이 기록되면 이에 해당되는 관로의 계통별 사고이력 등은 관로의 비용효과 분석의 자료가 된다.(7) 경제적 수리한계 값은 아래 식을 기준하여 구하고, 수리비가 경제적 수리한계 값을 초과 시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개・대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① 경제적 수리한계값② 수리후의 잔여 수명③ 대체시 물품 취득가격④ 수리 부속품의 구입가능성⑤ 신개발품의 시판여부(8) 발주자는 공사시행에 앞서 해당 주민에게 단수계획, 단수방법, 단수기간 및 단수 중의 급수방법 등에 대하여 서면 또는 기타 가능한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한다.(9) 수급인은 공사명칭, 공사기간 등을 기록한 표지판을 세우고 SMCS 10 10 25에 따른 안전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10) 발주자는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사착수에 앞서 해당주민에게 공사목적과 효과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 내용을 인식시켜야 한다.

3.2 작업구 굴착

(1) 작업구를 굴착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굴착위치 등에 대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2) 작업구 굴착은 표 3.2-1을 표준으로 한다. 곡관이 포설된 곳이나 기타 세관으로 곤란한 장소 또는 필요한 굴착 면적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3) 가스관, 전기 및 전화관 등이 매설되어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표 3.2-1 작업구 굴착 기준표

  항목 (m) L B H
구경 (㎜)  
80 1.50 1.00 1.60
100 1.50 1.00 1.60
150 1.50 1.00 1.70
200 1.50 1.00 1.80
250 1.50 1.20 1.80
300 1.50 1.20 1.90

(4) 굴착공① 굴착공에 대하여는 SMCS 11 20 10, SMCS 11 20 15에 따른다.② 작업구를 굴착할 때 포장구간일 때에는 반드시 콘크리트 컷터(Cutter)를 사용하여 작업하여야 한다.③ 작업구의 되메우기 및 가복구공은 SMCS 11 20 20, SMCS 11 20 25에 따른다.

3.3 관절단

(1) 관을 절단하기 전에 반드시 수도관인가를 확인한 후 절단하여야 한다.(2) 이형관의 절단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관을 다시 연결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절단하여야 한다.(3) 관의 소켓이 굴착구 내 또는 단면 가까이 있을 때에는 더 굴착하여 반드시 소켓을 제거하여야 한다.(4) 관절단공① 관절단은 SMCS 57 30 00에 따른다.② 절단관의 길이는 장애물이 없는 한 1 m 정도로 한다.

3.4 세관

3.4.1 세관 일반사항

(1) 상수도 갱생공사의 세관 일반사항은 KCS 57 60 15 (3.2 (1))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3.4.2 스크레이퍼 방법

(1) 상수도 갱생공사의 스크레이퍼 방법은 KCS 57 60 15 (3.2 (2))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3.4.3 제트 방법

(1) 상수도 갱생공사의 제트 방법은 KCS 57 60 15 (3.2 (3))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3.4.4 폴리피그 방법

(1) 상수도 갱생공사의 폴리피그 방법은 KCS 57 60 15 (3.2 (4))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3.4.5 에어샌드 방법

(1) 상수도 갱생공사의 에어샌드 방법은 KCS 57 60 15 (3.4 (5)) 에 따른다.

3.4.6 로터리식 방법

(1) 관주 방향에 오거를 회전시켜 긁어내는 방법으로 관경 150 ㎜ 이하의 스케일이 많이 발생된 관에 적합하다.

3.5 갱생

3.5.1 갱생 일반사항

(1) 관 갱생공사는 구조적으로 아직 사용 가능한 주철관 및 강관의 내부 스케일을 세관공사로 제거한 후, 관 내면에 보호피막 등을 형성시키기 위한 라이닝 등을 시행하여 관의 사용기간을 연장시키는 공사이다.(2) 관 갱생을 위한 관내면 라이닝 재료는 수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서 접착성, 수밀성 및 내구성이 우수한 재질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3) 관 갱생공사 등은 단수로 인하여 구역 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정해진 시간 내에 공사를 마무리하여야 한다.

3.5.2 도장재 제거

(1) 상수도 갱생공사의 도장재 제거는 KCS 57 60 15 (3.3) 에 따른다.

3.5.3 표면처리

(1) 상수도 갱생공사의 표면처리는 KCS 57 60 15 (3.4) 에 따른다.

3.6 구조적 관갱생 공법 시공

3.6.1 합성수지관 삽입

(1) 상수도 갱생공사의 합성수지관 삽입은 KCS 57 60 15 (3.5.1)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3.6.2 피복재 관내 장착

(1) 상수도 갱생공사의 피복재 관내 장착은 KCS 57 60 15 (3.5.2) 에 따른다.

3.6.3 기존 관내 삽입

(1) 상수도 갱생공사의 기존 관내 삽입은 KCS 57 60 15 (3.5.3) 에 따른다.

3.6.4 기존 관내 라이닝

(1) 상수도 갱생공사의 기존 관내 라이닝은 KCS 57 60 15 (3.5.4) 에 따른다.

3.6.5 기존 관 파쇄추진 공법

(1) 상수도 갱생공사의 기존 관 파쇄추진 공법은 KCS 57 60 15 (3.5.5) 에 따른다.

3.7 비구조적 관 갱생 공법 시공

3.7.1 에폭시수지도료라이닝

(1) 상수도 갱생공사의 에폭시수지도료라이닝은 KCS 57 60 15 (3.6.1)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3.7.2 모르타르(세라믹모르타르) 라이닝

(1) 상수도 갱생공사의 모르타르 라이닝은 KCS 57 60 15 (3.6.2)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3.7.3 폴리우레아 및 폴리우레탄 라이닝공법

(1) 상수도 갱생공사의 폴리우레아 및 폴리우레탄 라이닝공법은 KCS 57 60 15 (3.6.3) 에 따른다.

3.8 관내 CCTV조사

(1) 수급인은 관로내부 CCTV Video tape(CD 등 디지털 전산파일 포함)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나 발주자의 요구 시 및 공사완료시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부수를 제작하여 제출해야 한다.(2) 관내 CCTV조사는 세관 및 갱생 전, 후로 시행하여 그 성과를 Video tape로 제작, 편집한다.(3) 수급인은 항시 공사감독자가 검사할 수 있도록 Video tape를 비치해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