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생태숲 조성(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생태숲 조성

(1) 생태숲 조성의 적용 범위는 KCS 34 70 35 (1.1.1) 에 따른다.

1.1.2 생태계 이전공사

(1) 생태숲 조성의 생태계 이전공사 적용 범위는 KCS 34 70 35 (1.1.2)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KCS 34 70 35 (1.1.2)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동물생태계를 포함하는 생태적 구조는  해당지역 자연생태계 구성요소들을 사전에 조사하고 복원목표를 설정하여 설계되었음을 전제로 한다.

1.1.3 생물서식처 조성

(1) 생태숲 조성의 생태계 이전공사 적용 범위는 KCS 34 70 35 (1.1.3)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KCS 34 70 35 (1.1.3) 에서 (1)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② KCS 34 70 35 (1.1.3)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식생이행대(생물 상호 간의 교류증진 녹지대∶Ecotone), 생태공원(Eco-park), 자연형하천, 자연환경림, 습지 및 호수 등의 생물서식공간 조성공사에 적용한다.(3) 생물서식공간 조성과 관련한 생태계복원 목표수준은 종, 개체군, 생태계 등으로 구분하여 설정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생태숲 조성의 관련 법규는 KCS 34 70 35 (1.2.1) 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생태숲 조성의 관련 기준은 KCS 34 70 35 (1.2.2)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KCS 34 70 35 생태숲 조성SMCS 34 70 10 자연친화적 하천조경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생태숲 조성

(1) 생태숲 조성의 제출물은 KCS 34 70 35 (1.3.1) 따른다.

1.4.2 생태계 이전공사

(1) 생태숲 조성의 생태계 이전공사 제출물은 KCS 34 70 35 (1.3.2)에 따른다.

1.4.3 생물서식처 조성

(1) 생태숲 조성의 생물서식처 조성 제출물은 KCS 34 70 35 (1.3.3)에 따른다.

1.5 환경요구사항

(1) 생태숲 조성의 환경요구사항은 KCS 34 70 35 (1.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34 70 35 (1.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생물서식공간은 향토식생이나 토석류와 같은 기존 재료를 활용하여, 본래 자연형상에 가깝거나 현장여건에 적합한 생태복원 방안을 채택함으로써 획일적인 인조경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3) 생물이 서식하기에 좋은 생태조건을 갖추어 자연환경과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며, 자연지역과 점적인 생물서식공간과의 연결체계를 구축하여 전체적으로 체계화된 비오톱을 조성해야 한다.(4) 야생동물이 인공환경에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시각적 차폐, 공간규모와 시설의 폭 및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합한 서식공간이 되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일반

(1) 생태숲 조성의 재료일반은 KCS 34 70 35 (2.1) 에 따른다.

2.2 이식 식생

(1) 생태숲 조성의 이식 식생은 KCS 34 70 35 (2.2)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34 70 35 (2.2)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6)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식생천이단계의 극상을 감안한 잠재식생을 선정하여야 한다.(3) 번식이 용이하고 유묘의 대량생산이 가능하며, 미적 효과가 높고 생태적 특성에 대한 가치가 높은 식물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4) 자생수종과 향토수종 또는 야생초화류나 인근 수림대의 주요 수종 등 생육환경에 적합한 식물을 선정하여야 한다.(5) 육상생물 서식 및 식이활동을 위한 관목류, 은신처가 확보되도록 잎과 가지가 밀생하고 생육이 원활한 수종으로 한다. (6) 식생선정 시 생물서식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목의 생태적 지위를 감안하여 결정하고 동물을 유인할 수 있는 식이․ 밀원식물을 도입하도록 한다.

2.3 토양

(1) 생태숲 조성의 토양은 KCS 34 70 35 (2.3) 에 따른다.

2.4 기타재료

(1) 생물서식에 적합한 다공질 토양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통나무 쌓기, 자갈 또는 잡석쌓기, 통나무집 등을 도입한다.(2) 잠자리연못 등 수생 비오톱 재료는 SMCS 34 70 10에 따른다.(3) 생태호안복구와 훼손지복원 재료를 포함한다.(4) 특수한 재료의 사용과 구체적인 재료의 품질기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기준

(1) 생태숲 조성의 시공기준은 KCS 34 70 35 (3.1)에 따른다.

3.2 시공일반

(1) 복원식생은 해당지역의 식생조사를 거쳐 대상지 내 식물개체와 같은 종의 개체를 활용한다.(2) 생물이동통로 연결을 위한 생태통로는 환경조건과 목표생물의 이동습성, 산란처 등을 고려하여 교량형, 암거형, 지하통로형, 구조물 부착형 등을 선택하여 조성하여야 한다.(3) 생태다리와 같은 교량형 생태통로는 목표생물의 서식 및 이동습성에 맞게 교량 상부에 층위 구조의 자연녹지를 조성하되 토심과 하중을 감안하여 구조적으로 안정해야 하며 시종점부양측 일정거리에 생울타리 또는 목책 등 완충시설을 도입해야 한다.(4) 생물서식공간에 자연관찰․학습의 기능을 수용할 수 있도록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생태통로를 관찰 및 탐방로, 학습장 등과 연계시키고, 정보안내기능 시설과 휴게공간 등 생물서식공 간을 보호하는 범위 안에서 최소한의 시설물을 도입한다.(5) 야생동물의 서식과 관련하여 둥지, 보금자리, 은신처로서의 틈새, 웅덩이, 관목숲, 덤불 등의 조성 시에는 인위적 형태나 인공적 마감재는 배제시킨다.(6) 생태연못 등의 수생 비오톱 조성에는 오염되지 않은 물을 수원으로 확보해야 하며, 곤충류와 어류가 공존할 수 있도록 수심의 변화를 주어 성충을 유인할 수 있는 서식공간을 조성하고 곤충과 어류의 산란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7) 수생 비오톱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식생정화대를 설치하고 정화효과가 탁월한 수생식물을 선정하여야 한다.

3.3 생물서식 기반복원

3.3.1 지형복원

(1) 지형변경에 의해 훼손되거나 단순화된 지형을 성토하거나 유사한 형태로 조성하여 원래의 지형상태를 최대한 복구하도록 한다. (2) 절개지일 경우 생물이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기존 지형의 흐름에 맞춰 성토한다.(3) 동물 이동통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육교를 설치할 경우, 경량성토재를 이용하여 성토층의 하중을 최소화 한다. (4) 기존지형, 성토, 벽, 식재 등을 통해 차량소음 및 불빛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한다.

3.3.2 식생복원

(1) 식생기반이 될 토양층은 수분함유능력이 뛰어난 인공토양소재를 자연토양과 혼합하여 토양의 보습능력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2) 부족한 양분의 공급을 위해 주변의 논, 밭의 표토와 부식토를 적절한 비율로 혼합하여 식생기반재를 구성한다.(3) 야생동물을 유인할 수 있도록 주변 식생유형과 유사한 수종을 식재하되 먹이식물, 밀원식물 등을 고려하여 식재하도록 한다.(4) 식재는 야생동물 이동시 은폐와 먹이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층 구조로 형성시킨다.(5) 야생동물 이동로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은 소음과 불빛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침엽수와 관목을 밀식하고, 동물의 도로침입방지와 이동로로의 유도기능을 할 수 있는 유도식재를 실시한다. (6) 유지관리공사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식재 후 주변생태계와 자연스럽게 연결될 기간 동안 주기적인 유지관리를 한다.

3.3.3 생물서식기반 복원

(1) 습지환경은 최대한 복원하고 바위, 자연석, 고사목, 통나무 놓기 등을 통해 다공질 공간을 최대한 확보해준다.(2) 도로로 단절된 계곡부중 동물의 이동이 단절된 장소는 동물의 횡단이동을 위하여 상자형 암거, 흄관 암거 등을 설치한다.(3) 성토구간의 도로 하부에 횡단이동로를 설치할 경우, 중대형 포유류(노루, 멧돼지 등)를 위해 이동로의 높이는 최소 4 m, 폭은 높이의 2배 정도를 확보하는 것으로 하되 현장여건상 최소기준을 확보하기 어려울 경우 조경 또는 생태복원분야 박사, 기술사와 같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조정할 수 있다.(4) 암거의 노면은 포장하지 않은 흙으로 하되, 사람과 차량이 동시에 통행해야 하는 곳에 대해서만 최소한으로 포장한다.(5) 작은 동물의 이동이나 탈출이 가능하도록 암거 옆 도랑에는 경사로, 소단 등을 설치한다.(6) 흄관을 설치하는 경우, 크기는 중형포유류(너구리 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최저 직경이 1 m 이상이 되도록 한다. (7) 소동물(양서류, 파충류)의 이동을 위해 흄관 암거의 양끝은 45°이하의 경사로 설치한다.(8) 동물전용 횡단육교를 설치할 때는 육교측면이나 입구주변을 차폐시킨다.(9) 동물전용 횡단육교의 노면은 흙이나 분쇄목과 유사한 자연재료로 조성하며, 최소 토심은 도입식물의 생육에 적장한 토심을 확보하도록 한다. (10) 동물전용 횡단육교의 성토되는 부분은 중심부분이 낮은 자연스러운 계곡 형상으로 조성하여 차량의 소음과 불빛을 최소화한다.(11) 사람 및 차량겸용 육교일 경우 옆 도랑 또는 식재용지(관목, 초본류)를 측면에 조성하여 동물의 이동기능이 병존할 수 있도록 한다.(12) 동물의 침입과 충돌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침입방지용 울타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울타리 높이는 대형포유류는 2.5 m, 중형포유류는 1.5 m정도로 하고 하부 간격은 0.5 m 이하로 하되, 접지면이 흙일 경우, 콘크리트화 하여 동물의 세굴을 방지한다.(13) 소형포유류용 울타리의 철망은 1.5 m이하의 높이로 작은메시(Mesh: 하단부 50 ㎜ 까지 5 ㎜ Mesh)를 채용하되, 접지부는 지표면에 매립한다. 울타리 상부로 기어오르지 못하게 직경 50 ㎜ 이하의 염화비닐파이프 등으로 되돌림 장치를 그물망에 부착한다.(14) 동물의 침입과 충돌이 잦은 지역에는 주변에 서식하는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한 생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보조시설을 설치한다.① 나무그루터기 벽(Tree stump wall)가. 동물을 통로로 유도하거나 울타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나. 나무그루터기나 줄기 일부를 일렬로 쌓고, 참나무류 등 교목을 식재한다.다. 교차로 사이의 열린 공간에는 풀이 자라도록 토양을 둔다.라. 도로와 벽 사이에는 인간접근, 차량불빛을 막는 차단막을 설치한다.마. 고가도로, 교량, 교차로 밑에 주로 설치한다.바. 소형포유류 등의 이동통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② 유도휀스(Fence)가. 동물의 횡단방지 및 이동통로로의 유도기능을 갖도록 한다.나. 이동 동물이 노출되지 않을 정도로 주변 식물을 이용한 관목숲을 조성한다.다. 동물이 휀스에 매달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하부(약 0.2 m 높이)에 별도 휀스를 설치한다.라. 휀스를 넘지 못하게 상부 약 0.3 m는 통로 쪽으로 굽힌다.마. 유도휀스 담장크기(가) 양 서 류∶높이 0 ~ 0.3 m, mesh 4×4 ㎜(나) 소형포유류∶높이 0 ~ 1.0 m, mesh 25×50 ㎜(다) 대형포유류∶높이 1.0 ~ 1.5 m, mesh 100×150 ㎜(라) 유도휀스 높이는 대형포유류는 2.5 m, 중형포유류는 1.5 m정도로 하고 하부간격은 50 ㎜로 하되, 접지면이 흙일 경우 콘크리트화 하여 세굴을 방지한다.(마) 소형포유류용 울타리의 철망은 1.5 ㎜ 이하의 높이로 작은 mesh(하단부 0.5 m까지 5 ㎜ Mesh)를 채용하되 접지부는 지표면에 매립한다.③ 동물 출현표지판(Animal signboard)가. 동물들이 많이 출현하는 지역임을 알려 사람들의 경각심을 유도하도록 한다.나. 그 지역의 대표적인 동물모습이 담겨있는 표지판을 설치하여 동물들이 많이 출현하는 지역임을 알려 주의하도록 한다.다. 주로 양서류, 파충류 혹은 소형포유류들의 이동을 돕도록 설치한다.(15) 양호한 야생동물 서식처 주변이나 계곡부에 설치되는 도로의 횡단배수로의 경우, 이를 생태통로(Eco-corridor)로 적극 활용하되, 생태통로 크기와 종류는 도로여건을 감안하여 상자형 암거(Box-culvert) 또는 흄관암거(Pipe-culvert) 등으로 선택한다.

표 3.3-1 생태통로의 특성 및 설치방법

종 류 고 려 사 항 비 고
박스(Box) (통로, 수로) 도로가 수로나 작은 도로와 입체교차하는 곳 횡단거리가 짧고 서식지가 인접한 곳 바닥을 모두 식생으로 처리할 필요는 없음 주변부에 유도식재 혹은 울타리 설치 곰, 멧돼지 등 중․대형동물용 크기  통로박스 2.5×2.5~9×4.5 m  수로박스 1×1~5×3.5 m
암거(Culvert) (통로, 수로) 도로가 농수로나 개울을 통과하는 경우 설치 되는 상자형 통로(수위의 고저차가 적은 경우) 내부벽면 양측에 외부로부터 입․출구와 연결 되는 턱구조물을 설치 농업지역에 설치 너구리, 오소리, 족제비 등 중・소형동물용 크기  통로암거 2.5×2.5~6×4.5 m  수로암거 1.5×1.5~3×3 m
파이프(Pipe) 횡단지역과 서식지간 지표면에 차이가 적거나 도랑이 있던 곳에 설치 너구리, 족제비 등을 위한 통로의 경우 내부를 주름지게 만듬 배수 겸용인 경우 도랑에 빠지지 않도록 도랑 에 경사로 추가(두더지, 도롱뇽 등) 너구리, 오소리, 토끼 등 중소형포유류 누룩뱀 등 파충류 무당개구리 등 양서류 크기∶100~1200 ㎜
공통사항 입・출구 주변은 외부로부터 영향(빛, 소음, 천적 등) 차단 이용동물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입․출구 식생은 주변식생과 조화되며, 입․출구가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 동물들의 이용유도 및 도로횡단에 의한 위험방지를 위해 입․출구 좌우측으로부터 서식지 외부 경계를 따라 방책을 설치 필요시 통로 내부에 배수로 설치


① 지하박스를 이용한 야생동물 이동통로 조성가. 인접된 경사면은 주변의 수림과 지하박스의 거리를 짧게 하여 동물이 불안하지 않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식재를 한다.나. 고라니, 멧돼지 등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넓이와 높이가 4 m 이상 필요하다.다. 고라니, 멧돼지 등은 그레이팅(Grating)을 싫어하기 때문에 박스 등은 판재로 바닥을 덮어준다.라. 노면은 흙으로 처리한다.마. 너구리와 족제비 등은 지하박스에 병설한 측구를 잘 이용하므로 측구의 설치가 요구된다.바. 측구를 이용하거나 측구에 떨어진 소동물의 탈출이 용이하도록 경사로를 설치한다.사. 측구 내에 흐르는 물의 양이 많지 않을 경우 동물의 발이 물에 젖지 않도록 측구 속에 소단이나 디딤돌을 설치한다.아. 입구 주변은 야생동물의 이동과 파충류의 이동시 은폐를 위하여 인근 자생수목과 동일한 수목을 식재하여 수림을 조성한다.자. 고라니는 천정높이가 낮으면 지하도 이용을 싫어하므로 4  m 이상의 높이확보가 필요하다.차. 통로입구에 비껴선 위치에 은폐할 수 있는 작은 숲을 만들어 주면 이동하고자 하는 야생동물이 은폐 수림 속에서 망을 본 후 이동에 적당한 기회를 포착하여 이동할 수 있게 해 준다.카. 유도를 위해 날개벽은 곡선으로 하는 것이 좋으나 직선 날개벽일 경우 유도식재를 해준다.타. 소동물은 벽 쪽에 붙어 걷는 습성이 있으므로 측구에 빠지지 않도록 덮개를 만들어 주거나 측구에 탈출할 수 있는 작은 경사로를 만들어 준다.파. 도로 외의 부분에서는 야생동물이 횡단하는 것을 막기 위해 펜스의 유도식재 등에 의해 횡단용 시설의 입구로 야생동물을 유도한다. 횡단용 시설과 주변의 띠 상의 경관요소가 직접 접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에 평행하게 노변에 유도식재를 한다.하. 횡단용 시설의 입구 부근에서는 불빛과 시각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 밀식한다. 이는 사람이 접근하지 않게 하기 위한 기능도 포함된다. 식재높이는 1.5 m이상으로 한다.거. 침입방지식재는 야생동물이 도로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 펜스를 설치하거나 생울타리를 조성하거나 목재편책을 설치하면 동물의 도로침입을 막을 수 있다. 이때 침입방지 시설은 통로 양측으로 100 m 정도 설치해 주는 것이 좋다.너. 강우 시 지하박스 내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수로를 조성해 줄 때에는 수로 옆 측벽에 자연스런 경사를 주어 이동 동물이 물에 빠지더라도 쉽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② 지하수로를 이용한 야생동물 이동통로 조성가. 지하배수관에 단을 설치하여 동물이 발이 젖지 않고 통행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나. 지하배수관의 직경은 관의 길이에 의하지만 너구리 등의 중형 포유류의 이용을 고려할 때에는 직경 1 m 이상이 필요하다.
표 3.3-2 횡단구의 연장과 내경과의 관계

횡단구의 형식 횡단구의 연장과 최소한의 구경과의 관계
횡단구의 연장 (m) 최소한의 구경 (m)
배수관 20 이하 내경 100
21~30 내경 120
31~50 내경 140
50 이상 내경 150
지하박스 20 이하 폭 100 높이 75
20 이상 폭 300 높이 175
곡선형 강관 30 이하 가로폭 120 높이 89
30~50 가로폭 180 높이 125
50 이상 가로폭 200 높이 126

다. 지하배수관 출입구의 집수 웅덩이을 동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단 또는 경사로(Slope) 등을 설치한다.라. 집수정은 집수정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생태연못의 기능도 수행할 수 있도록 수생식물을 식재하여 소생물권이 형성되도록 해야 하며 45% 이하의 경사로를 만들어 소동물이 오르기 쉽도록 한다.③ 양서류, 파충류 등의 횡단유도를 위한 시설가. 지하박스(Box-culvert) 설치장소가 양서류, 파충류 등의 이동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U자형 구조물을 이용하여 박스 내 이동로와 외부공간을 연결하여 이동이 용이하도록 해주어야 한다.(16) 입체교차로와 같은 대규모 녹지공간의 경우, 습지나 배수불량지의 특성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은 습지환경(연못 등)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습지 주변에는 바위, 자연석, 고사목, 통나무 놓기 등을 통해 다공질 공간을 최대한 확보해 준다.(17) 횡단육교(Eco-bridge)는 능선부와 높은 지역에 서식하는 야생동물의 이동통로로 활용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18) 횡단육교의 크기는 동물전용의 경우 폭이 최소 50 m 이상 확보하도록 하되, 현장여건상 최소기준을 확보하기 어려울 경우 조경분야 박사, 조경기술사와 같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조정할 수 있다. 길이 방향으로 주변부가 높고 가운데 부분이 낮은 자연스런 마운딩이 되도록 조성하며 마운딩 부에는 침엽수, 옆은 활엽수, 계곡부에는 비가 올 경우 물이 흘러서 습지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조성한다. 또한 습지주변은 야생동물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는 관목/초본류를 식재하여야 한다.(19) 횡단육교는 야생동물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기 위하여 깔때기 모양의 형태를 갖추고, 깔때기 부분에 동물의 이동을 촉진하는 관목과 초본류를 식재한다.(20) 주변 비탈면녹화공법을 시행할 경우 자연스런 경사를 유지한 상태에서 시공하여야 한다.(21) 횡단육교의 상부 여러 곳에 곤충류 등의 서식처가 될 수 있는 작은 규모의 돌무덤을 설치한다.(22) 목표종의 서식환경과 유사한 식생환경이 형성되도록 식재한다.(23) 사람 및 차량겸용 횡단 육교일 경우 분리 또는 차폐 등의 수단으로 야생동물의 경계심을 완화 할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