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공사 일반사항(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31 90 10 05 (1.1) 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공사의 관련 법규는 KCS 31 90 10 05 (1.2)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폐기물관리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대기환경보전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악취방지법, 동 시행령,동 시행규칙소음․진동규제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환경정책기본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법률, 동 시행령산업안전보건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도시가스사업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동 시행령,동 시행규칙소방기본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소방시설 설치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동 시행규칙소방시설공사업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위험물 안전관리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화재안전기준하수도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전기사업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전기공사업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전력기술관리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건설기술진흥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지침(환경부)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환경영향평가법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1.2.2 관련 기준

(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31 90 10 05 (1.2)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KCS 31 90 10 05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공사 일반사항KS B 6301 원심 펌프, 사류 펌프 및 축류 펌프의 시험 및 검사 방법KS B 6302 펌프 토출량 측정 방법KS B 6307 기어 펌프 및 나사 펌프의 시험 및 검사 방법KS B 6308 왕복 펌프의 시험 및 검사 방법KS B 6311 송풍기의 시험 방법KS B ISO 10816-1 기계 진동-비회전부의 측정에 의한 기계 진동의 평가-제1부:일반지침KS C 4202 일반용 저압 3상 유도 전동기KS C 4203 일반용 고압 3상 유도 전동기KS C 4204 일반용 단상 유동 전동기KS D 9502 염수 분무 시험 방법(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 분무 시험)KS I ISO 1996-1 음향─환경소음의 표현, 측정 및 평가 방법─제1부: 기본 양 및 평가절차KS I ISO 1996-2 음향─환경소음의 표현, 측정 및 평가 방법─제2부: 환경소음 레벨의 결정KS I ISO 1996-3 음향-환경 소음의 표시 및 측정 방법-제3부:소음 한계값 적용AISI American Iron and Steel InstituteAISC American Institute of Steel ConstructionAPI American Petroleum InstituteASNT American Society For Nondestructive TestingAWS American Welding SocietyAWWA American Water Works AssociationHI Hydraulic Institute StandardsIEE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ISA Instrument Society of AmericanISO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NEMA National Electric Manufacturers AssociationOSH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PFI Pipe Fabrication InstituteSSPC Steel Structures Painting CouncilTEMA Tubular Exchanger Manufacturers AssociationASHRAE American Society of Heating, Refrigerating and Airconditioning EngineersCrane Safety Regulation JapanCrane Structural Code, JapanJWWA Japan Water Works Association

1.3 용어의 정의

(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공사의 용어의 정의는 KCS 31 90 10 05 (1.4) 에 따른다.

1.4 지급자재

(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공사의 지급자재는 KCS 31 90 10 05 (1.3) 에 따른다.

1.5 시스템 설명

(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공사의 시스템 설명은 KCS 31 90 10 05 (1.5) 에 따른다.

1.6 시스템 허용오차

(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공사의 시스템 허용오차는 KCS 31 90 10 05 (1.6) 에 따른다.

1.7 제출물

1.7.1 시공계획서

(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공사의 시공계획서는 KCS 31 90 10 05 (1.7.1)에 따른다.

1.7.2 시공상세도면

(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공사의 시공상세도면은 KCS 31 90 10 05 (1.7.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31 90 10 05 (1.7.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수급인은 SMCS 10 10 10 (1.10) 에 명시한 제출물에 다음과 같은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시공상세도면을 포함하여 요구된 부수만큼 기일 내에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① 제출도면가. 조립도 및 주요부품 상세도나. 단면도 및 평면도가 포함된 설치도② 시공상세도면 명시 요구사항가. 조립도 및 상세 부품도(가) 압력, 온도, 지진계수 및 부식여유 등 설계조건(나) 기기의 설치 방향(다) 전체 조립체의 치수(라) 주요부품 명칭, 재질 및 치수(마) 적용규격 및 표준(바) 설치 시의 무게 및 기초볼트의 치수③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취급 및 승인가. 도면은 한국산업표준(KS), 승인된 적용 규격 및 관련규격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나. 모든 원도는 보관용 케이스에 넣어서 제출하여야 하며, 접어서는 안 된다.다. 발주자의 요청 시 디지털 파일의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라. 수급인은 발주자가 검토한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야 하며, 수정보완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최종승인 할 때까지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한다.

1.7.3 제품자료

(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공사의 제품자료는 KCS 31 90 10 05 (1.7.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31 90 10 05 (1.7.3 (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② KCS 31 90 10 05 (1.7.3 (2) ⑦)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 (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제공되는 제품의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① 품명② 적용범위③ 일반조건④ 종류 및 규격⑤ 구조⑥ 형상치수 및 재질, 하중(설치하중, 운전하중)⑦ 제작 특기사항⑧ 상세 제원표⑨ 검사 및 시험 방법(공장 및 현장)⑩ 표시방법(명판)⑪ 발주도면⑫ 적용표준 규격⑬ 포장방법⑭ 운전, 보관, 취급방법⑮ 예비 품목(유 무상 공급 구분 및 교체주기 명시)⑯ 압축공기, 냉각수 등 유틸리티 소요량⑰ 기타 필요한 사항⑱ 효율 또는 성능계수⑲ 유지 및 보수⑳ 제작사 연락처(3) 자격요건① 제조 및 공급실적을 충분히 보유한 자② 도면 및 문서작성이 가능하며, 설계능력을 보유한 자③ 국내법 및 국제규격 적용 인증을 보유한 자(4) 지명원 명시 요구사항① 회사연혁② 회사조직표③ 기술자현황

1.7.4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SMCS 10 10 10 (1.10) 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제출자료① 용량계산서가. 최대정격 및 최소조건의 용량계산서나. 기기의 효율 및 성능곡선도② 배관, 전기, 계장 및 연관 공종과의 예비점검사항(3) 설치지침서① 현장설치 시 유의사항② 현장설치요령 및 순서③ 설치 허용오차④ 설치 후 점검사항(4) 용접절차서① 용접조건② 용접 재료 및 용접 방법③ 허용오차④ 보수용접 방법⑤ 용접검사방법 및 절차(5) 도장 사양서(6) 배관자재 사양서(7) 시험 및 검사계획서(8) 현장 사용용 검사 절차서

1.7.5 시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

(1) 다음과 같은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① 운전순서 및 절차② 유지관리에 대한 제반사항③ 시운전 중 점검해야할 기계적인 사항들에 대한 점검 항목④ 시운전 중 기기의 성능과 관련하여 기록해야할 사항⑤ 관련기기 공급조건⑥ 배관, 전기, 계장 및 연관 공종과의 예비점검사항⑦ 운전을 위해 필요한 장비 및 소모품 목록⑧ 예비부품 목록(2) 유지관리 지침서 세부항목① 1장. 설비개요(설비개요, 형식 및 규격, 상세원리)② 2장. 조작순서(설치, 조정, 기동, 시험, 설정값)③ 3장. 예방점검④ 4장. 배선도⑤ 5장. 상제도면⑥ 6장. 안전관리 등

1.7.6 견본

(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공사의 견본은 KCS 31 90 10 05 (1.7.4)에 따른다.

1.7.7 품질보증서

(1) SMCS 31 90 05 (1.39)에 따른다.(2) 본 시설공사에 적용되는 모든 자재 및 장치류는 관련규격 및 표준 등에 의거 인증된 제품이어야 하며, 수급인은 이를 확인하고 품질보증서를 보관하여야 한다.(3) 공급자는 다음과 같은 보증서를 기기 공급 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① 전기 및 전동기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의 형식 승인 서류② 제품이 한국산업표준(KS)을 획득한 경우 표준인증 및 등록서류③ 무상 사후관리 기간 및 보증서④ 보증기간 이내에 무상 사후관리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⑤ 사용자 피해보상 안내⑥ 공급되는 제품의 보수를 위하여 요구되는 부품별 보유 연수⑦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제품보증 약관

1.7.8 확인서

(1) 수급인은 한국산업표준(KS)상에 본 공사에 소요되는 기기 및 시설과 관련하여 요구된 제작관련 시험, 검사, 지침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① 검사항목 및 해당 표준규격② 검사방법③ 허용오차(2) 제작품의 시험 및 검사항목에 포함되어야할 기본적인 항목과 판정기준은 다음 표 1.7-1과 같다.표 1.7-1 제작품의 시험 및 검사항목과 판정기준

검 사 항 목 판     정     기     준
재료검사 관련제작도면
와관검사 관련제작도면
치수검사 관련제작도면
전동기 검  사 특성시험 KS C 4202 / KS C 4203 / KS C 4204
온도상승시험
내전압시험
성능검사 관련제작도면
운전상태 검    사 소음검사 KS I ISO 1996-1, 2, 3
진동검사 KS B ISO 10816-1
도장검사 KS D 9502

1.7.9 품질인증서류

(1) SMCS 31 90 05 (1.39), 또는 SMCS 31 90 05 (1.47)에 따른다.

1.8 공사기록서류

(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공사의 공사기록서류는 KCS 31 90 10 05 (1.8) 에 따른다.

1.9 품질보증

(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공사의 품질보증은 KCS 31 90 10 05 (1.9)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KCS 31 90 10 05 (1.9)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공사 전 협의① 시공에 착수하기에 앞서 공사감독자, 수급인, 현장대리인 등이 참석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한 사전 협의를 가져야 한다.가. 작업계획 및 순서                  나. 투입인원 및 계획다. 작업방법                         라. 작업의 위험성 및 그에 대한 대책마. 타 공정과 관련된 중장비 이동 및 동원계획

1.10 운반, 보관, 취급

1.10.1 운반, 보관, 취급 일반사항

(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공사의 운반, 보관, 취급은 KCS 31 90 10 05 (1.10.1)에 따른다.

1.10.2 운반

(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공사의 운반은 KCS 31 90 10 05 (1.10.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31 90 10 05 (1.10.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수급인은 모든 기자재의 운반과정에서 기자재가 손실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안전하고 견고하게 포장하여야 한다.(3) 공사 현장까지 기자재를 운반한 후 설치가 끝난 모든 포장재는 발주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4) 수급인의 부적절한 포장으로 인하여 기자재의 손실, 파손 또는 품질의 저하 등이 발생하였을 때의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1.10.3 보관

(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공사의 보관은 KCS 31 90 10 05 (1.10.3)\에 따른다.

1.10.4 취급

(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공사의 취급은 KCS 31 90 10 05 (1.10.4)에 따른다.

1.11 안전, 환경요구사항

(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공사의 안전, 환경요구사항은 KCS 31 90 10 05 (1.11) 에 따른다.

1.12 현장수량 검측

(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공사의 현장수량 검측은 KCS 31 90 10 05 (1.12) 에 따른다.

1.13 작업의 연속성

(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공사의 작업의 연속성은 KCS 31 90 10 05 (1.13) 에 따른다.

1.14 공정계획

(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공사의 공정계획은 KCS 31 90 10 05 (1.14) 에 따른다.

1.15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공사의 타공정과의 협력작업은 KCS 31 90 10 05 (1.15)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31 90 10 05 (1.15)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제품을 제작, 설치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의 주관 하에 당해 시설공사에 관련된 사항을 점검한다.(3) 공급자는 자신이 공급하는 기기를 현장에 설치하기 위하여 어떤 특별한 중장비의 사용이 요구된다면 그 사양 및 요구조건을 제시해야 하며, 시공계획서 상에 명시해야 한다.(4) 수급인은 건축, 전기 등 다른 수급인의 공정과의 문제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설비와 연결, 조립, 설치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 조사하여야 하며, 다른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1.16 유지관리 장비 및 자재

(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공사의 유지관리 장비 및 자재는 KCS 31 90 10 05 (1.16)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31 90 10 05 (1.16)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수급인은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하자보수 및 운영유지관리 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3) 공급자는 기기 공급 후 공급된 기기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요구되는 장비・공구 및 자재를 공급해야 한다.

1.17 예비품

(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공사의 예비품은 KCS 31 90 10 05 (1.17)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31 90 10 05 (1.17)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공급자는 2년간 운전에 필요한 예비품 및 특수공구를 공급하여야 한다.(3) 수급인은 인수일 전에 사용된 예비품에 대하여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수급인의 비용으로 보충하여야 한다.(4) 각 예비품에 대해 품목, 품번, 수량 등 식별표시를 해야 하며, 2종이상의 예비품을 한 개의 용기에 포장할 때에는 식별을 위하여 포장용기 외부에 내용물에 대한 상세 목록 및 적절한 표식을 해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공사의 재료는 KCS 31 90 10 05 (2.1) 에 따른다.

2.2 구성품

(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공사의 구성품은 KCS 31 90 10 05 (2.2) 에 따른다.

2.3 장비

(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공사의 장비는 KCS 31 90 10 05 (2.3)에 따른다.

2.4 부속재료

(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공사의 부속재료는 KCS 31 90 10 05 (2.4) 에 따른다.

2.5 조립허용오차

(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공사의 조립허용오차는 KCS 31 90 10 05 (2.5) 에 따른다.

2.6 자재품질관리

(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공사의 자재품질관리는 KCS 31 90 10 05 (2.6) 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시공조건 확인 일반사항

(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공사의 시공조건 확인은 KCS 31 90 10 05 (3.1.1)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KCS 31 90 10 05 (3.1.1)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기초는 충분한 지지력이 있는 바닥 또는 지반 위에 축조하고 베드, 받침대 및 기타 설치된 장치에 필요한 모양, 치수 및 기초볼트 매입에 적합한 크기의 것으로 하고 기초 위 부분은 소정의 높이로 수평면을 이루도록 모르타르를 이용하여 고르게 마감한다.

3.1.2 현장여건 파악

(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공사의 현장여건 파악은 KCS 31 90 10 05 (3.1.2) 에 따른다.

3.1.3 설계도서 검토

(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공사의 설계도서 검토는 KCS 31 90 10 05 (3.1.3)에 따른다.

3.1.4 설계기준 검토

(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공사의 설계기준 검토는 KCS 31 90 10 05 (3.1.4)에 따른다.

3.2 작업준비

(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공사의 작업준비는 KCS 31 90 10 05 (3.2) 에 따른다.

3.3 시공기준

3.3.1 시공기준 공통사항

(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공사의 시공기준 공통사항은 KCS 31 90 10 05 (3.3.1)에 따른다.

3.3.2 압력용기 및 탱크류 설치

(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공사의 압력용기 및 탱크류 설치는 KCS 31 90 10 05 (3.3.2)에 따른다.

3.3.3 펌프 설치

(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공사의 펌프 설치는 KCS 31 90 10 05 (3.3.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31 90 10 05 (3.3.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펌프의 기초볼트는 콘크리트 타설 시 직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승인된 상세도면에 의해 앵커 박스타입으로 시공 시에는 사전 승인된 무수축 고강도 모르타르로 채워 넣기를 하여야 하며, 배합비 및 배합 방법은 사전 승인된 방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3.3.4 배관설치

(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공사의 배관설치는 KCS 31 90 10 05 (3.3.4)에 따른다.

3.3.5 교반기 설치

(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공사의 교반기 설치는 KCS 31 90 10 05 (3.3.5)에 따른다.

3.4 공사 간 간섭

(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공사의 공사 간 간섭은 KCS 31 90 10 05 (3.4) 에 따른다.

3.5 시공 허용오차

(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공사의 시공 허용오차는 KCS 31 90 10 05 (3.5)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KCS 31 90 10 05 (3.5)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치수검사① 치수검사는 용접 및 가공완료 후 제작도면에 따라 실시하며, 시공상세도면에 따른다.

3.6 보수 및 재시공

(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공사의 보수 및 재시공은 KCS 31 90 10 05 (3.6) 에 따른다.

3.7 현장품질관리

3.7.1 현장품질관리 일반사항

(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공사의 현장품질관리는 KCS 31 90 10 05 (3.7.1)에 따른다.

3.7.2 품질 관리 및 절차

(1) 수급인은 설치 작업에 요구되는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검사를 하고, 이러한 모든 검사에 대한 사항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제작자 사양서에 특별히 요구되거나 또는 작업의 질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기타 검사들은 요구되는 대로하여야 한다.(2) 다음 항목들에 대하여 적용되는 모든 기자재의 항목과 부품은 확인되고 문서화되어야 한다.① 기초 위치, 외형 치수, 표고 일치 여부② 앵커볼트 설치 위치③ 설치된 기기의 중심선 및 수평 고정이 도면과 일치하는지의 검사④ 앵커볼트 조임 상태⑤ 용접검사⑥ 마감재료의 섞음, 주입, 처리⑦ 표면처리 및 도장검사(3) 상기 (2)항 이외에 회전기계에 대하여는 다음 항목을 추가로 검사하여야 한다.① 회전기계가 가대 및 앵커볼트에 잘 고정되는지 여부② 회전기계가 적절히 고정되고 마감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개략회전축 교정상태 점검 (Preliminary alignment)실시③ 구동체의 회전방향 검사와 외부 배관의 연결 상태④ 설치 후 구동체와 피구동체간의 회전축 교정(Shaft coupling alignment)상태⑤ 베어링, 윤활유관, 윤활유 순환계통 등의 청소 상태

3.7.3 회전기기

(1) 회전기기의 평형 시험① 각종 회전기기는 필요 시 정적 평형 시험과 그 후 동적 평형 시험이 시행되어야 한다. 날개인 경우 사용될 축에 설치하기 전, 후에 하여야 한다.② 과속 시험을 하는 품목은 평형 시험을 해야 하며, 동적인 평형에 대한 규격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회전기의 진동은 시험하는 동안 측정되어야 한다.(2) 펌프① 발주자의 별도 지시 사항이 없는 한 운전 시험 및 성능 시험을 전체 펌프에 대해 다음 사항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단, KS규정에 의거 형식 승인된 품목에 대해서는 공장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가. KS B 6301 원심 펌프, 사류펌프 및 축류펌프의 시험 및 검사 방법나. KS B 6302 펌프 토출량 측정 방법다. KS B 6307 기어 펌프 및 나사 펌프의 시험 및 검사 방법라. KS B 6308 왕복 펌프의 시험 및 검사 방법마. 또는 상기 사양과 동등 이상의 규격으로서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시험 방법② 성능시험은 관련규격에 따라서 밸브 잠금 상태에서부터 최대 용량(Full operation)상태까지 실시해야 한다. 각 펌프 시험 결과는 유량에 대한 양정, 소요 동력, 효율을 그래프로 표시해야 한다. (필요 시 필요흡입수두{NPSH(r)}포함)③ 시험에 사용되는 유체는 물을 기준하며, 각종 윤활유는 실제 사용될 윤활유와 동일한 것을 사용한다.④ 손상 부위의 육안 검사를 위한 펌프의 분해 검사는 다음 경우에 실시되어야 한다. 진동 및 소음은 각 시험마다 측정해야 하며, 시험 시는 반드시 실제 사용될 전동기로 시험해야 한다.가. 시험 검사 기준에 해당할 때나. 제작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다. 발주자 요구 시라. 부품 교체 시는 재시험을 원칙으로 한다.마. 케이싱 및 임펠러는 자분탐상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가 불가능한 부위는 액체침투 탐상시험을 실시한다.⑤ 고압 이상의 모터를 사용할 경우는 단락 시 기여전류(Contribution)특성과 운전 중 개방 시 잔류전압 유지시간 특성을 표시하여야 한다.(3) 송풍기① 모든 송풍기는 KS B 6311 또는 발주자의 승인에 의한 동등 이상의 방법에 의해 시험을 해야 하나, KS규정에 의거 형식 승인된 품목에 대해서는 공정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시험은 승인된 시험 절차서 규정 사항에 일치하도록 실시해야 하며, 성능 곡선상의 모든 포인트가 승인된 허용 오차이내에 있어야 한다.② 고압 이상의 모터를 사용할 경우는 단락 시 기여전류 특성과 운전 중 개방 시 잔류전압 유지시간 특성을 표시하여야 한다.③ 풍압, 풍량, 효율, 소요동력을 그래프로 표시하여야 한다.(4) 압력 용기①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내압 또는 진공이 작용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내・외부 도장 작업 이전에 제작자의 공장, 또는 제작 장소에서 압력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진공이 작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공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 절차는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사전에 승인을 득 해야 하며, 별도 규정 사항이 없을 경우 수압 시험 방법을 적용한다.② 수압 시험가. 승인된 시험계획서에 따르며, 별도 규정 사항이 없을 경우 물로 수압 시험을 해야 하며, 이때 시험 압력은 최대사용압력의 1.5배 또는 설계압력의 1.25배 중 큰 것을 적용하고 340 ㎪ 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나. 진공 부위에 대한 시험 압력은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다. 시험 압력은 모든 표면 및 연결부의 완전한 육안 검사를 위해 충분한 시간을 유지시켜야 하며, 해당 건설 기준서 규정 사항 이하로 되어서는 안 된다.라. 고온으로 연속 운전되는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설비의 시험을 위해 사용되는 물의 염소 함유량은 시험 후에 순수 물로 즉시 세척할 수 없을 경우 30 ppm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마. 수온은 10℃ 이상이어야 하고, 두꺼운 판을 사용한 용기의 경우 취성 파괴를 피하기 위해 고온수 사용을 고려한다.바. 시험 시에는 신축 관이음 및 이음쇠 등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수압 시험이 완료되면 부식 방지를 한 후 충분한 세척 및 건조 작업을 실시한다. 대안으로 공사감독자의승인 하에 불활성 가스 주입이나 부식 방지제가 첨가된 순수 주입도 고려될 수 있다.사. 밸브는 별도 규정 사항이 없을 경우 동체와 시트를 포함한 전 부분을 해당 건설기준서에 따라 압력 시험을 해야 한다.③ 기압 시험가. 수급인은 수압 시험이 불가능하거나, 부적합한 경우에는 기압 시험을 제의할 수 있으며, 안전 사항, 시험 압력 및 시험 지속 기간, 시험 온도 등을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승인을 득해야 한다.나. 수압 시험 전에 부수적으로 수행되는 기압 또는 기밀시험이 해당시험 계획서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 이를 실시해야 한다.④ 수압 및 기압 시험의 대안은 발주자의 동의에 따라 실시한다.(5) 표면 코팅 시험① 아연 도금가. 표면은 육안 검사를 실시하여 부스러기, 덩어리, 기포가 생겼거나 이물질이 혼입되어 있을 때는 불합격된다.나. 도금 두께는 ASTM E376, ASTM B504 혹은 동등한 규격에 따른다.② 경질 고무 라이닝가. 경질 고무 라이닝의 두께 시험은 ASTM B659에 따라 실시된다.나. 공칭 두께 3 ㎜의 경우 ±10%가 허용된다.다. 기포 부재 시험은 인덕션 스파크 테스트(Induction sparking test)로 실시한다.라. 시험 전압의 세기는 고무두께 1 ㎜ 당 2000 V 이상으로 한다.(6) 회전 기계의 축① 회전 기계류(전동기 등)와 연결될 장치류의 올바른 축심 조정은 회전기기의 축심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감독자, 또는 제작자가 별도의 축심 조정치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는 0.05 ㎜ 이내로 교정한다. 축심조정 결과는 적정한 보고서 양식에 의해 작성되어 감독자와 수급인간에 상호 날인되어야 한다.② 회전 기계의 축경 25 ㎜ 이상의 모든 회전 기계의 회전축은 초음파탐상 검사를 실시하고, 절삭 및 열처리 후 자분탐상검사 혹은 액체침투 탐상검사를 하여야 한다.③ 현장 검사 및 시험가. 현장 검사 및 시험 일반사항(가) 수급인은 현장 작업에 의해 수행된 각종 업무의 품질관리를 위한 현장사용용 검사 절차서를 제출하여 본 사양서의 요구 조건과 일치하는가를 확인 받아야 한다.(나) 수급인의 업무 제공 범위는 모든 현장 검사 및 시험 비용, 즉 노무비, 자재, 용수, 전력, 소모품, 화공품 및 창고와 본 시험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에 필요한 계기류 및 장치류를 포함한다.(다) 수급인은 시공 진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방호 장치, 경보신호 등의 안전시설을 포함시켜야 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의 지연으로 인한 작업 중단에 의해 발생되는 추가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라) 수급인은 방사선 시료의 취급 및 보관에 대한 안전 규정을 유지하고, 실제 반입되는 모든 시료에 대해 보관할 책임을 가진다.(마) 현장에서의 시험 및 검사를 위해 사용될 모든 계기류 및 장치류는 발주자에게 제출, 승인을 득 해야 하며, 국가공인기관의 교정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나. 설치(가) 설치 전에 단계별 작업 완료 사항을 작성, 발주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검사나 수리 시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가설치 부분의 제거가 필요할 경우 이에 따른 추가 비용 일체를 수급인이 부담해야 하고 어떤 경우에도 작업 연기 요청을 해서는 안 된다.(나) 수급인에 의해 작성 유지되는 제반 시공 상황 확인서는 시설의 각 해당 부분이 완전히 시공 완료된 후에 발주자 및 수급인에 의해 상호 날인되어야 한다.(다) 각 장치품 또는 계통에 대한 현장 설치 검사 서류철의 사본을 시운전 이전에 제출이 된 것을 확인되어야 한다.(7) 추가 시험① 시공, 비파괴 검사 및 압력 시험이 성공적으로 수행 완료되면 장비 각 항목, 그들의 경보 및 차단 계통에 대하여 안전한 시운전 수행을 확신할 수 있도록 시운전 준비의 기능 시험을 포함한 추가 시험이 수행되어야 한다.

3.7.4 현장품질관리

(1) SMCS 31 90 05 (1.57)에 따른다.(2) 수급인은 고도의 품질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검사를 행하여야 하며, 모든 검사결과를 문서화해야 한다.(3) 특별히 시공상세도면에서 요구되거나 또는 작업의 품질은 보증하기 위해 필요한 기타 검사 등이 요구될 때에도 검사결과를 문서화해야 한다.

3.7.5 일반 검사 방법

(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공사의 일반 검사 방법은 KCS 31 90 10 05 (3.7.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KCS 31 90 10 05 (3.7.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판정① 각 제품의 형상 및 구조가 승인된 도면과 일치해야 한다.② 부속품 설치용 볼트구멍, 브래킷 등의 수량과 위치는 시공 상세도면과 일치해야 한다.③ 주, 단조품 내・외면은 기포 및 균열이 없이 매끈해야 하며 일정한 두께를 유지해야 한다.④ 제관 제품 용접부분과 그 주위에 스패터(Spatter), 슬래그 등과 같은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⑤ 각 제품의 윤활 부위는 적절한 양의 윤활유로 채워져야 한다.⑥ 용접에 의한 변형이 없어야 한다.⑦ 시공 상세도면에 따라 가공 및 용접이 되어야 한다.⑧ 계전 제품의 배선색상과 결선은 시공 상세도면과 일치해야 한다.

3.7.6 현장 검사 및 시험

(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공사의  현장 검사 및 시험은 KCS 31 90 10 05 (3.7.3)에 따른다.

3.7.7 설치 검사

(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공사의 설치 검사는 KCS 31 90 10 05 (3.7.4)에 따른다.

3.7.8 운전 검사

(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공사의 운전 검사는 KCS 31 90 10 05 (3.7.5)에 따른다.

3.7.9 압력 용기의 시험

(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공사의 압력 용기의 시험은 KCS 31 90 10 05 (3.7.6)에 따른다.

3.8 제작자 현장지원

(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공사의 제작자 현장지원은 KCS 31 90 10 05 (3.8) 에 따른다.

3.9 현장 뒷정리

(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공사의 현장 뒷정리는 KCS 31 90 10 05 (3.9)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31 90 10 05 (3.9)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모든 청소 작업순서는 세부시공계획서에 따라야 하며, 청소작업으로 인해 금속의 기본 성질을 바꾸거나 수정시켜서는 안 되고, 외관상 결함이 생겨서는 안 된다.

3.10 시운전

(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공사의 시운전은 KCS 31 90 10 05 (3.10) 에 따른다.

3.11 성능보장 및 보증

(1) 수급인은 공사의 조사, 계획, 설계, 구매, 운송, 시공, 시운전, 성능시험 및 교육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특히 해당법규에 관련된 정보에 정통하여야 하며, 이 법규에 따라야 한다. 공사는 검사, 세척, 관리 및 하자보수가 용이하도록 그리고 연속적인 작업과 원활한 운전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한다.(2) 수급인은 공급된 장비, 자재 혹은 그 부품이 시방서 및 동등 이상 제품과 같다는 것을 보증하여야 하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설치검사, 공사계약에 의한 시험운전을 포함한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안정운전을 실시하고 평가 결과서를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3) 보증기간에 대한 계산은 준공일로 부터 계산한다. 다만, 발주처의 사유로 인해 장기간 공사 준공이 지연된 경우 감독자의 시운전 결과의 확인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3.12 실명제표시

(1) 수급인은 건설공사현장에 건설공사의 내용을 기재한 표지를 내걸어야 한다.(2) 수급인은 공사준공 시 석재, 금속 등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기한 영구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① 공사명, 공사기간② 발주자의 성명③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④ 설계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상호 및 대표자 성명)⑤ 감리원의 성명(법인인 경우 상호 및 대표자 성명)⑥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의 성명과 기술자격 종목 및 등급⑦ 준공검사자의 성명(공무원인 경우 소속기관 및 직위포함)

3.13 완성품 관리

(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공사의 완성품 관리는 KCS 31 90 10 05 (3.11)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