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석고 플라스터 바름(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석고 플라스터 바름의 적용 범위는 KCS 41 46 06 (1.1) 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석고 플라스터 바름의 관련 기준은 KCS 41 46 06 (1.3)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41 46 06 석고 플라스터 바름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SMCS 41 46 02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석고 플라스터 바름 일반

(1) 석고 플라스터 바름 일반은 KCS 41 46 06 (1.2) 에 따른다.

1.5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SM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한다.(2) 제조업자의 제품자료① 석고 플라스터

1.6 품질보증

1.6.1 시험시공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 및 크기로 견본시공을 한다.(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7 운반, 보관 및 취급

(1) 플라스터는 습기에 약하므로 지면보다 최소 300 ㎜ 이상 높게 만든 마루바닥이 있는 창고 등에 건조상태로 불순물에 오염되지 않도록 보관하고 겹쳐 쌓기는 13포대 이하로 한다.(2) 플라스터는 출하시의 포장상태로 포장과 내용물의 훼손 없이 현장에 반입한다. 포장은 방습포장 으로 하며, 재료의 성능, 용도, 사용방법이 명기되어야 한다.

1.8 환경요구사항

(1) 바름 작업 중에는 될 수 있는 대로 통풍을 피하는 것이 좋으나 초벌바름 후, 고름질 후, 특히 정벌바름 후 적당히 환기하여 바름면이 서서히 건조되도록 한다.(2) 실내온도가 5 ℃ 이하일 때는 공사를 중단하거나 난방하여 5 ℃ 이상으로 유지한다.

2. 자재

(1) 석고 플라스터 바름의 자재는 KCS 41 46 06 (2. 자재)에 따른다.

3. 시공

(1) 석고 플라스터 바름의 시공은 KCS 41 46 06 (3. 시공)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