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소각로설비공사(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폐기물 중 가연성 성분을 소각하기 위한 소각로 및 부대설비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환경정책기본법대기환경보전법폐기물 관리법전기공사 사업법환경부 고시 제 1993-99호

1.2.2 관련 기준

SMCS 31 10 10 기계설비 일반사항SMCS 31 25 15 공기조화기기설비공사SMCS 31 20 20 덕트설비공사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제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제출물 일반사항

(1) 다음 사항은 SM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한다.

1.4.2 자재공급 전 제출물

(1)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공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① 제품자료∶선정된 제품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작사양서, 제작도면, 전기회로도 및 전체배치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유지관리자료∶소각로 설비 및 부속설비에 대한 부품목록 및 취급설명서, 유지관리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4.3 품질시험성과표

(1) 해당공사 공사시방서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받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검정결과서를 자재반입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4 시공상태확인서

(1) 해당공사 공사시방서의 시공상태확인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확인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공급 범위

(1) 소각로 제작, 공급(2) 운반 설치 및 성능시험(3) 설치완료 후 현장 시운전 및 기술지도(4) 필요도서(제작도면, 운전 및 유지보수 설명서, 부품목록, 기타) 제출(5) 소각로 설치관련 내관 인허가 및 성능검사 완료

1.6 제작사의 자격

(1) 수급인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오염 방지시설업 등록업체이며,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업체이고, 건설설비공사업 등록업체, 공업배치법 폐기물 분리보관 창고, 공장설립에 관한 법에 의한 소각로 제작공장 등록업체로 공공기관에 동등 이상의 소각로 제작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이어야 한다.

1.7 운반, 보관, 취급

(1) 운반 및 설치 시에는 기기의 파손 및 외부 도장면의 손상이 없도록 보호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제반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2) 기기의 설치와 이에 따른 모든 장비나 기술은 수급인의 제공으로 수급인의 책임하에 설치한다.(3) 기기의 현장반입 후의 관리를 수급인이 하며 관리부주의로 인한 제반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책임진다.

2. 자재

2.1 자재 일반사항

(1) 재료의 세부사항은 해당공사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음은 재료와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이다.

2.2 소각로

(1) 자체중량, 적재 하중 및 기타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한다.(2) 내화구조로 하여 내부의 열이 외부로 발산되는 것을 최소화하여야 하고 열효율을 높일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3) 소각로 재질은 고온고압에서 견딜 수 있는 재질로써 SS400 4 t 이상 혹은 동 등 품질 이상의 재료로 하여 견고함과 안전을 고려하여 제작한다.(4) 소각로 하단부위 및 개폐문 부위는 내화재(CT-160 혹은 동등품질 이상)로 충진하고, 앵커(STS 304 혹은 동등품질 이상)로 고정하여 소각로에서 방출되는 온도를 줄임으로써 연소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한다.(5) 소각로에서 발생되는 가스로 인한 폭발장치를 위하여 안전밸브를 설치하여 급가연성 폐기물이 유입되어 순간 점화로 인한 폭발 및 가스팽창을 배기시키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6) 연소실의 내부는 고내열성의 재질 또는 내마모성 내화도 (SK34) 이상의 내화벽돌이나 내화물 (내화케스타블)로 축로하여야 한다.(7) 연소실의 공기공급 노즐은 STS 304(KS D 3705) 혹은 동등품질 이상의 재료로 제작한다.(8) 폐기물은 자동으로 점화할 수 있는 착화버너 및 보조연소버너를 부착해야 한다.(9) 소각로에서 원심력집진기로 연결되는 덕트 재질은 SS400(KS D 3503) 4 t 혹은 동등품질 이상의 재료로 하고, 내부는 내화재로 충전하여야 한다.

2.3 투입문

(1) 소각로 투입구는 고온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한다.(2) 애쉬도아(Ash door) 재질은 SS400 6 t 이상 혹은 동등품질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며, 스프링 앵커나 V형 앵커는 STS 304 혹은 동등품질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2.4 대기오염 방지시설

(1) 원심력집진기의 재질은 SS400 4.5 t 이상 혹은 동등품질 이상으로 제작한다.(2) 원통부는 가스에 의한 마모 등을 고려하여 내화케스타블을 50 t 이상 타설한다.(3) 원심력집진기 출구덕트(내통)의 재질은 부식을 고려하여 STS 304 6 t 이상 혹은 동등품질 이상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2.5 송풍기

(1) 송풍기의 형식은 터보타입으로 하고, 재질은 SS400 혹은 동등품질 이상의 재질로 한다.(2) 압입 송풍기의 용량은 계산에 의해 구해진 최대 풍량의 10 ~ 20% 여유를 가져야 한다.

2.6 덕트

(1) 배기가스 덕트는 분진에 의한 폐색이 일어나지 않고, 점검 및 보수가 용이한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2) 덕트의 재질은 SS400 4.5 t 이상 혹은 동등품질 이상으로 제작하고 외부는 내열도장처리 한다.

2.7 연돌

(1) 연돌은 통풍력 및 배기가스의 대기 확산 등을 고려한 높이 및 구경을 갖추어야 한다.(2) 연돌의 재질은 SS400 4 t 이상 혹은 동등품질 이상으로 제작한다.(3) 측정공은 환경처 고시 91-73의 측정공 설치기준에 의한다.(4) 연돌에는 배기가스의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공 및 측정대를 설치하여야 한다.(5) 연돌에는 필요할시 피뢰침을 설치하여야 한다.

2.8 조작반

(1) 소각로 작동시 전압, 전류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게이지(Gauge)를 설치한다.(2) 보조연소버너(2차 버너)는 연소실내의 온도에 따라 자동으로 개폐(On/Off) 되어야 한다.

2.9 소각로 및 방지설비의 성능

(1) 국가 공인기관에서 성능시험결과 검사기준 이내이어야 하며, 방지설비는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한 배출허용 기준치 이내이어야 한다.
표 2.9-1 배출허용 기준

항 목 일산화탄소 매 연
단 위 ppm 링켈도
허 용 치 600 (12) 2
주) ( )는 표준 산소 농도임

3. 시공

3.1 시공 일반사항

(1) 시공의 세부 사항은 해당공사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제작 및 설치기준

(1) 소각로 운영시간은 해당공사 공사시방에 따른다.(2) 해당공사 대상건물의 폐기물 구성을 확인하여 제작한다.(3) 제작 및 설치기준은 환경부 고시 제 1993 – 99호를 따른다.(4) 제작 시 설치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키 위하여 필요시 제작감독을 실시한다.(5) 수급인은 대기오염 방지시설 등록업체로서, 본 기기를 설치 시 관계법령 및 당사 규정, 시공 도면을 숙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3 시험 및 성능검사

(1) 시험 및 검사는 KS 규정 및 관련법규에 의한 공인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시험기관의 시험과 현장설치 후의 가동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2) 시험, 검사과정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이 되거나 기타 결함이 발생할 시는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재시험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3) 기기의 처리시설 성능검사는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 검사기관의 성능 검사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