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수중 콘크리트(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수중 콘크리트의 적용 범위는 KCS 14 20 43  (1.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14 20 43  (1.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5)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일반 수중 콘크리트① 수중에서 콘크리트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공기 중에서 시공할 때보다 높은 배합강도를 가지는 콘크리트로 치든가 또는 설계기준강도를 적게 해야 한다.② 재료, 배합, 치기 및 시공기계 등에 대하여 특히 주의하여 재료분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시공해야 한다.(3) 수중 불분리성 콘크리트① 이 기준은 수중 불분리성 콘크리트의 시공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일반적인 표준을 규정하는 것이다. 수중콘크리트에는 해양 등 수면하의 비교적 넓은 면적에 콘크리트를 만드는 구조물의 경우 거의 무근콘크리트이며, 수중 불분리성 혼화제를 사용한 수중 불분리성 콘크리트는 무근 및 철근콘크리트에도 사용된다.② 수중 불분리성 콘크리트는 적절한 재료, 배합 및 좋은 시공을 하게 되면 양질의 수중콘크리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시공실적이 증가되고 있으나 일반적인 수중콘크리트와 물성이 상당히 상이하므로 시공 시 특히 유의해야 한다.(4) 지하연속벽에 사용하는 수중콘크리트① 이 기준은 지하연속벽에 사용하는 수중콘크리트의 시공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일반적인 표준을 규정하는 것이다. 지하연속벽은 구조물 본체나 지하굴착의 흙막이벽 등에 사용되므로 정밀도 관리, 이수(泥水)관리, 콘크리트 품질관리 등 고도의 시공관리가 필요하다.(5) 이 기준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SMCS 14 20 10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4 20 43 수중 콘크리트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SM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1.3 용어의 정의

(1) 수중 콘크리트의 용어의 정의는 KCS 14 20 43  (1.5)에 따른다.

1.4 수중 콘크리트 일반

(1) 수중 콘크리트의 일반은 KCS 14 20 43  (1.2)에 따른다.

1.5 제출물

(1) 수중 콘크리트의 제출물은 KCS 14 20 43  (1.6)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14 20 43  (1.6)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제출물은 SMCS 10 10 10  (1.10)에 따라 이 기준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 제출한다.(3)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한다.① 품질관리계획서

2. 자재

2.1 구성 재료

(1) 수중 콘크리트의 구성 재료는 KCS 14 20 43  (2.1)에 따른다.

2.2 배합

2.2.1 배합강도

(1) 수중 콘크리트의 배합강도는 KCS 14 20 43  (2.2.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14 20 43  (2.2.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수중 불분리성 콘크리트는 사용되는 구조물의 종류도 무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등 다양하므로 수중 불분리성 콘크리트의 배합은 수중유동거리, 수중오염방지의 정도, 수중낙하높이 등의 시공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2.2.2 물-결합재비 및 단위결합재량

(1) 수중 콘크리트의 물-결합재비 및 단위결합재량은 KCS 14 20 43  (2.2.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KCS 14 20 43  (2.2.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② KCS 14 20 43  (2.2.2)에서 (1)항은 다음 (3)항과 같이 적용한다.(2) 물-결합재비는 50% 이하, 단위결합재량은 3.7 kN/㎥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트레미를 사용한 수중콘크리트의 코어 공시체 압축강도는 동일 배합의 표준공시체 압축강도의 60% 정도이므로 수중콘크리트의 강도, 제 성질의 저하 및 시공성 확보를 위하여 부배합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양질의 플라이 애시 또는 고로 슬래그 미분말을 혼합할 경우 단위결합재량은 이들을 합한 양으로 한다.(3) 지하연속벽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는 24 ~ 30 ㎫ 정도이며, 수중에서의 재료분리를 억제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점성이 필요하고, 흙탕물의 혼입 등에 의하여 강도가 저하되는 것을 고려하여 물-결합재비는 55% 이하를 표준으로 하며, 단위결합재량은 3.5 kN/㎥ 이상으로 한다.

2.2.3 유동성

(1) 수중 콘크리트의 유동성은 KCS 14 20 43  (2.2.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14 20 43  (2.2.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② KCS 14 20 43  (2.2.3)에서 (1)항은 다음 (3)항과 같이 적용한다.③ KCS 14 20 43  (2.2.3)에서 (5)항은 다음 (4)항과 같이 적용한다.(2) 일반 수중 콘크리트의 잔골재율은 40 ~ 45%를 표준으로 하고 굵은 골재는 입도가 좋은 자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순돌을 사용할 경우 시공상 필요한 점성 및 반죽질기를 얻을 수 있도록 3 ~ 5%정도 증가시키는 것이 좋다.(3) 수중 콘크리트는 다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큰 유동성이 필요하며 재료분리를 적게 하기 위하여 단위결합재량을 많게 하고 잔골재율을 크게 한 점성이 풍부한 콘크리트를 사용해야 하므로 슬럼프는 표 2.2-1을 표준으로 한다.
표 2.2-1 수중콘크리트의 슬럼프 표준

시  공  방  법 슬럼프의 범위 (㎜)
트레미, 콘크리트 펌프 150 ~ 200
밑열림 상자, 밑열림 포대 120 ~ 170

(4) 지하연속벽의 콘크리트는 일반적으로 트레미를 사용하여 수중에서 치기 때문에 슬럼프 값은 150 ~ 210 ㎜를 표준으로 한다. 특히 철근간격이 좁은 경우 등 슬럼프가 큰 콘크리트를 칠 필요가 있을 때는 유동화제(流動化劑)를 사용한 부배합 콘크리트로서 슬럼프가 240 ㎜를 넘지 않아야 한다.

2.3 재료 품질관리

(1) 수중 콘크리트의 재료 품질관리는 KCS 14 20 43  (2.3)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콘크리트 타설의 원칙

(1) 수중 콘크리트의 타설 원칙은 KCS 14 20 43  (3.1.1)에 따른다.

3.1.2 트레미에 의한 타설

(1) 수중 콘크리트의 트레미에 의한 타설은 KCS 14 20 43  (3.1.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14 20 43  (3.1.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트레미의 몸통부분을 유연성 있는 호스를 사용하여 외부의 물과 호스 압력의 균형에 의해 몸통 내에 콘크리트가 남지 않도록 한 특수한 트레미 또는 선단에 원격조작이 가능한 밸브와 콘크리트면을 탐지하는 센서를 붙인 특수한 트레미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 적합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3.1.3 콘크리트 펌프에 의한 타설

(1) 수중 콘크리트의 콘크리트 펌프에 의한 타설은 KCS 14 20 43  (3.1.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14 20 43  (3.1.3)에서 (2)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② KCS 14 20 43  (3.1.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콘크리트 펌프의 안지름은 굵은 골재 최대치수의 3 ~ 4배에 해당하는 100 ~ 150 ㎜ 정도가 좋으며, 수송관 1개로 칠 수 있는 면적은 5 ㎡ 정도로서 콘크리트 펌프로 치는 방법은 트레미에 준한다.(3) 콘크리트 펌프의 선단부에는 스펀지 볼 등을 삽입하여 배관내의 물과 콘크리트와의 접촉을 피하고 치기 중에는 배관 내를 콘크리트로 채우며 배관의 선단부분을 콘크리트의 상면부터
300 ~ 500 ㎜ 아래로 유지해야 한다.

3.1.4 밑열림 상자 및 밑열림 포대에 의한 타설

(1) 수중 콘크리트의 밑열림 상자 및 밑열림 포대에 의한 타설은 KCS 14 20 43  (3.1.4)에 따른다.

3.1.5 수중 불분리성 콘크리트의 타설

(1) 수중 콘크리트의 수중 불분리성 콘크리트의 타설은 KCS 14 20 43  (3.1.5)에 따른다.

3.1.6 수중 불분리성 콘크리트의 비비기

(1) 수중 불분리성 콘크리트의 비비기는 제조설비가 갖추어진 플랜트에서 물을 투입하기 전 건식으로 20 ~ 30초를 비빈 후 전 재료를 투입하여 비비기를 해야 한다.(2) 수중 불분리성 콘크리트를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에서 비빌 경우에는 일반적인 지정사항 이외에 슬럼프 플로우, 수중제작 공시체의 압축강도, 수중․기 중 강도비, 수중 불분리성 혼화제의 종류와 사용량 등을 생산자와 협의하여 정한다.(3) 가경식 믹서를 이용하는 경우 콘크리트가 드럼 내부에 부착되어 충분히 비벼지지 못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믹서는 강제식 배치믹서를 사용해야 한다.(4) 수중 불분리성 콘크리트는 보통콘크리트에 비하여 믹서에 걸리는 부하가 크기 때문에 소요 품질의 콘크리트를 얻기 위하여 1회 비비기 양은 믹서의 공칭용량의 80% 이하로 해야 한다.(5) 비비는 시간은 시험을 실시하여 콘크리트 소요의 품질을 확인하여 정해야 하며, 강제식 믹서의 경우 비비는 시간은 90 ~ 180초를 표준으로 한다.

3.1.7 콘크리트표면의 보호

(1) 수중 불분리성 콘크리트도 유수(流水)나 파도 등의 영향을 받을 경우 시멘트가 유출되기도 하고 콘크리트 표면이 세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트로 덮어씌우거나 콘크리트 표면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높이까지 거푸집을 설치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3.2 타설

3.2.1 철근망태

(1) 수중 콘크리트의 철근망태는 KCS 14 20 43  (3.3.1)에 따른다.

3.2.2 현장 타설말뚝 및 지하연속벽 타설

(1) 수중 콘크리트의 현장 타설말뚝 및 지하연속벽 타설은 KCS 14 20 43  (3.3.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KCS 14 20 43  (3.3.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사용한 후의 안정액 처리를 잘못하면 현장주변의 하수관 등을 막히게 하거나 주변의 도로를 더럽힐 수 있어 안정액의 처리에는 침전탱크, 진공차 등의 처리시설을 정비해 놓는 등 충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3.3 현장 품질관리

(1) 수중 콘크리트의 현장 품질관리는 KCS 14 20 43  (3.5)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