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실내설비공사(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설계서가 지정하는 실내설비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선반 및 선반장 설치(2) 붙임장 설치(3) 주방기구 설치(4) 우편물 수취함 설치(5) 표시판 설치(6) 옷걸이(7) 괘도걸이(8) 흑판설치(9) 벽난로,페치카(10) 카운터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SMCS 41 33 00 목공사SMCS 41 47 00 도장공사SMCS 41 49 00 금속공사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KS D 3520 도장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KS D 3536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제KS D 6003 화이트 메탈KS D 6006 다이캐스팅용 알루미늄합금KS D 8336 장식용 금 및 금합금 도금KS D 9001 알루미늄 판제 기물KS D 9502 염수 분무 시험 방법(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 분무 시험)KS F 3101 보통합판KS F 3104 파티클 보드KS F 3200 섬유판KS F 4538 컵힌지KS L 2406 거울KS G 2020 수납가구KS L 2002 강화유리KS M 3803 열경화성 수지 고압 화장판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SM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한다.(2) 제조업자의 제품자료① 선반 및 선반장                        ② 붙임장③ 주방기구                             ④ 우편물 수취함⑤ 표시판                               ⑥ 옷걸이⑦ 괘도걸이                             ⑧ 흑 판⑨ 벽난로, 페치카                        ⑩ 카운터(3) 제조업자의 제품견본① 선반 및 선반장가. 부품 일체가 포함된 완성품으로서 실물 견본나. 마감 및 색상을 선정하기 위한 색상 견본② 붙임장가. 붙임장 실물 견본나. 마감 및 색상을 선정하기 위한 색상 견본③ 주방기구가. 부품 일체가 포함된 완성품으로서 주방기구 실물 견본나. 마감 및 색상을 선정하기 위한 주방기구 색상 견본④ 우편물 수취함가. 제품선정을 위한 우편함의 구획단위별 견본과 문짝 및 프레임의 색상 선정을 위한 납품가능한 색상차트 또는 견본⑤ 표시판가. 각종 표시판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⑥ 옷걸이가. 제품유형별로 (  )개의 제품견본⑦ 괘도걸이가. 제품유형별로 (  )개의 제품견본⑧ 흑판가. 마감상태 및 색상을 선정하기 위한 견본⑨ 벽난로, 페치카가. 벽 및 상판의 마감견본⑩ 카운터가. 벽 및 상판의 마감견본

1.5 시험시공

(1) 견본에 해당되는 품목에 대해 필요시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장소에 각각 1개소씩 시험시공을 한다.(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시공부위는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 선반 및 선반장, 붙임장 등은 운반 및 저장 시에 훼손되지 않도록 골판지 또는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2) 각 제품은 눈, 비, 습기 등으로부터 안전한 실내에 보관되어야 한다.(3) 도장 마감면은 보호용 비닐로 보양된 상태로 반입 되어야 하며, 제품을 취급할 때 파손 및 마감면 긁힘 등의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되어 원상태로 보수가 불가능한 제품은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2.자재

2.1 선반 및 선반장

2.1.1 재료

(1) 재료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나 정한바 없을 때는 SMCS 41 33 00의 해당사항에 따라 라왕, 미송, 삼송 등의 상급재료로 한다.(2) 파티클 보드는 KS F 3104에 의한 휨강도 15.3 MPa 이상, 두께 15 ㎜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3) 선반지지대는 KS D 3512에 적합한 두께 1.6 t인 철판으로 두께 0.2 ㎜ 이상의 폴리에스테르계 분체도장이 되어있는 것을 사용한다.(4) 조절 브릿지 및 조절볼트, 조절캡, 선반 지지구는 ABS 사출물로 한다.(5) 가구 및 기구의 경우 실내공기질 기준 해당건물일 경우 도장재나 접착재의 환경기준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1.2 제작 및 조립

(1) 선반 및 선반장의 고정부품규격, 세부적인 형상 및 재질은 내구성, 기능 및 미관 등 성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를 수 있다.(2) 선반과 선반지지봉은 해체 및 재조립이 가능한 구조로 조립하여야 한다.

2.2 붙임장

2.2.1 재료

(1) 재질은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내부를 라왕・미송 또는 라왕 합판 붙임으로 한다.(2) 행거봉은 KS D 3536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한다.

2.2.2 제작 및 조립

(1) 붙임장의 치수, 구조, 세부적인 형상 및 재질은 내구성, 기능 및 미관 등 성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를 수 있다.(2) 문짝은 도면에 따르고 마무리칠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3 주방기구의 재료

2.3.1 기본구성 재료

(1) 합판은 KS F 3101에 의한 준내수 1급 이상, 무취(F1)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2) 뒷판에 사용되는 경질섬유판(HB)의 품질은 KS F 3200에 규정한 보통경질섬유판으로써 두께 3 ㎜(± 0.3 ㎜) 이상, 무취(F1)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3) 중밀도 섬유판(MDF)의 품질은 KS F 3200에 규정한 밀도 0.6 g/㎠ 이상, 35. U형 무취(F1)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4) 파티클보드의 품질은 KS F 3104에 규정한 15 O형, 무취(F1)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5) 스테인리스 강판의 품질은 KS D 3698에 규정한 STS 304로 하며 두께는 0.6 ㎜(± 0.07 ㎜) 이상의 것으로 한다.(6) 문짝 및 외부마감용 HPM시트(High pressure melamine sheet) 두께는 0.45 ㎜(± 0.05 ㎜) 이상이어야 한다.(7) LPM시트(Low pressure melamine sheet)는 수지함량이 52~60 %, 원지무게 0.8 N/㎡ 이상인 것을 사용하며 치장목적 이외의 요철, 오염, 긁힘, 흠 등이 없어야 한다.(8) 비닐시트 멤브레인 문짝용은 두께 0.35 ㎜(± 0.02 ㎜) 이상, 몸체용은 두께 0.2 ㎜(± 0.02 ㎜)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3.2 하부장 상판재료

(1) HPM시트는 두께 0.8 ㎜(± 0.11 ㎜) 이상으로써 싱크 조합의 단체 표준에 의한 내열수성, 내열성, 내오염성 및 내마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2) 인조대리석은 아크릴 수지를 주재료로 사용한 Panel형 인조대리석과 불포화 폴리에스터수지를 주재료로 사용한 Mold형 인조대리석 또는 BMC 인조대리석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① Panel형 인조대리석은 MMA(Methyl methacrylate) 20 %~30 %, PMMA(Poly methyl methacrylate) 5 % ~10 %, 수산화 알미늄(AL(OH)) 50 %~70 % 기타 안료 및 개시제 1 %~5 %를 혼합한 무공질의 제품으로써 두께 12 ㎜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싱크 조합의 단체 표준에 의한 내충격성, 내열성, 내열수성, 내오염성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Mold형 인조대리석은 불포화 폴리에스테르수지(Unsaturated polyester resin) 20 %~40 %, 수산화 알미늄(AL(OH)) 40 %~60 %, Color chip(모조광물) 10 %~15 %, 기타 첨가제 1 %~5 %를 혼합하여 주입 또는 주형하여 일체식으로 성형하는 무공질의 제품으로써 두께 12 ㎜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싱크 조합의 단체 표준에 의한 내충격성, 내열성, 내열수성, 내오염성을 확보하여야 한다.③ BMC 인조대리석은 불포화 폴리에스테르수지(Unsaturated polyester resin) 15 %~25 %, 수산화 알미늄(AL(OH)) 40~50 %, Glass fiber 15 %~20 %, Color chip 8 %~15 %, 기타첨가제 5 %~10 %등을 혼합하여 고열(130 ℃ 이상), 고압(6 MPa 이상)으로 일체식으로 성형하는 무공질의 제품으로써 두께 7 ㎜ 이상의 사용하여야 하며 싱크 조합의 단체 표준에 의한 내충격성, 내열성, 내열수성, 내오염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3.3 기타재료

(1) 배수전 상부는 스테인리스 재질(STS 304)로서 부속품은 녹이 슬지 않는 재질로 하여야 하며, 배수전은(PVC 호스 포함) 끊는 물을 사용하여도 이상이 없어야 한다.(2) 유리는 KS L 2002에 적합한 강화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3) 주방가구의 조립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접합철물은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나 녹막이 처리가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4) 싱크볼의 언더가공에 사용하는 수지 및 접착제는 끊은 물을 사용하여도 이상이 없어야 하며, 융해되지 않아야 한다.(5) 경첩은 KS F 4538에 적합한 제품으로써 Self closing 기능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6) 가스 스프링은 압축력 70 N 이상인 제품으로 한다.(7) 알루미늄 프레임은 표면을 니켈도금 또는 비닐래핑, 불소수지 코팅 등을 한 것으로 프레임 두께는 1.5 ㎜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8) 체대는 PB위 LPM 마감으로 하며, 판재의 노출면 마구리는 두께 0.45 ㎜의 P.V.C 에지를 부착한다. 단, 접하는 면의 마구리는 에지를 부착하지 아니한다.(9) HPM문짝의 노출면 마구리는 두께 2 ㎜ 이상의 P.V.C 에지를 부착한다.(10) 뒷판의 양면은 LPM 또는 두께 0.2 ㎜(± 0.02 ㎜) 이상의 비닐시트로 마감한다.

2.3.4 도장

(1) 도료의 종류① 하도 및 중도∶U.V경화용 도료, 폴리에스테르계(포리 도장용)도료, 폴리우레탄계 도료 등 상도∶U.V경화용 도료, 폴리에스테르계도료, 폴리우레탄계 도료 등으로 상도용으로 사용되는 도료는 KS M 5982 4.3항에 따라 24시간(UV노출, 응축노출 각3회) 시험 후 KS K 0911 표1에 의한 색표 4-5호 이상의 도료를 사용하여야 한다.(2) 도막두께① 보이는 부분∶40 ㎛ 이상② 보이지 않는 부분∶20 ㎛ 이상③ 단, 도장 마감상태 및 유형에 따라 도막두께는 상이 할 수 있다.(3) 도장의 마감상태는 완전 건조가 있어야 한다.(4) 고광택 도장의 광택도는 80 % 이상이어야 하며 도장방법 및 조건은 제작업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납품 전에 한도 견본을 현장에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납품하여야 한다.(5) 도막의 표면 마감상태는 양호하여야 한다.

2.3.5 제작 및 구조

(1) 규격 및 형상은 도면에 의하며, 색상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르되, 사전에 현장실측 결과를 토대로 제작도면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 후 제작에 임하여야 한다.① 상・하부장가. 상・하부장을 구성하는 각 단위장은 분리된 상태에서 조립・설치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나. 단위장간의 연결은 연결철물 등을 이용하여 추후 분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다. 하부장의 전면 하부에는 걸레받이를 설치하되, 모서리 부분 이외에는 이음이 없어야 한다. (전면 길이가 2400 ㎜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라. 다리는 설치된 상태에서 15 ㎜ 이상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조절나사가 부착된 구조이어야 한다.마. 주방의 형태에 따라 측면이 노출되는 부위의 마감은 도면에 의하되, 별도 명시가 없는 경우는 전면과 색상 등이 조화되도록 미려하게 마감하여야 한다.바. 걸레받이는 바닥청소 시 설치 및 해체가 용이한 구조로서 걸레받이판 하부에는 경질 PVC재로 된 방충발을 부착하여야 한다.사. 서랍레일은 금속제품을 사용하고 서랍이 쉽게 빠지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아. 상・하부장의 뒷판은 나사못을 사용하여 몸체에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자. 후드장의 배기관, 자동소화기 작동설비를 위한 개구부 가공은 가구납품 업체가 하여야 한다.차. 하부장 상판과 하부장 문짝과의 틈새는 5 ㎜ 이하로 제작하여야 한다.카. 멤브레인 문짝(가공된 중밀도 섬유판위에 진공상태를 이용하여 비닐을 흡착시키는 공법의 문짝)의 형상은 도면에 의하되, 요철형은 CNC(Computer numerical control)로 미려하게 가공하여, 몰딩형은 중밀도 섬유판위에 미려하게 가공된 중밀도 섬유판을 서로 견고히 접착한 것으로 한다.타. 상・하부장 뒷판의 콘센트 점검커바용 개구부 위치 및 크기는 전기감독과 협의하여 정확하게 가공한다.② 하부장 상판가. 배수전은 봉수가 유지되어 악취 등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며, 물넘침 방지구(Over flow관) 호스에 물이 고이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나. 배수전에 사용되는 각종 박킹은 고무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다. 걸름통 및 걸름통 손잡이의 재질은 스테인리스 제품(KS D 3698의 STS 304)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서 찌거기 제거 시 손상되거나 파손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라. 연결호스는 PVC 플렉시블호스를 사용하여야 하며, 배수구 마개는 사용할 때 누수가 되지 않도록 고무박킹이 부착되어야 하고 개폐가 용이하도록 손잡이가 있어야 한다.마. 조리대, 코너대 등의 상판은 사용 중 휨 등이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두께 15 ㎜ 이상의 합판에 보강목을 대어 제작하고, 상판과 뒷턱과의 연결 부위는 누수가 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전면부분은 약간의 물흘림 방지턱을 두어야 한다.바. 싱크볼 언더가공은 만수위 하중에 이상이 없도록 견고하게 부착하고 누수가 되지 않아야 한다.사. HPM 하부장 상판은 코너 연결부분 이외에는 이음매가 없어야 한다.(전면 길이가 2400 ㎜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③ 장식판가. 상부장의 장식판 부착은 도면에 의하며 모서리부분 이외에는 이음이 없어야 한다.(전면 길이가 2400 ㎜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나. 장식판은 상부장에 나사못으로 고정하고 모서리 연결부위는 미려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PVC Cap등의 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다. 형상 및 색상은 상부장과 조화되게 하여야 한다.④ 기타 부속철물가. 개수대 보조선반, 조리걸이, 조리걸이 선반, 칼꽂이, 3단 인출망 등의 부속용품 제작은 도면 및 승인된 제조업자 제품자료에 의한다.나. 인출망 바구니 재질은 크롬도금 이상의 재질로 제작하여야 한다.다. 문짝, 서랍 등의 손잡이는 알루미늄, 황동, 스테인리스 등의 금속제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제품으로서 녹이 슬지 않고 미려한 것으로 한다.라. 각종 부속용품은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승인된 제조업자 제품자료에 따르되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나 녹막이 처리가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마. 노출되는 면에 타정되는 스크류의 마감은 PVC Cap이나 표면 마감재와 동일한 시트지를 이용한 스티커로 마감한다.

2.3.6 실링재

(1) 실링재는 SMCS 41 40 12의 내부용 실링재에 따른다.

2.4 우편물 수취함의 재료

2.4.1 생산업체

(1) 우편함은 철제 가구류 전문 생산업체나 우편함 전문 생산업체에서 제작된 것으로 한다.

2.4.2 몸체재료

(1) 문짝 및 몸체에 사용되는 재료는 아래의 재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 KS D 3512에 적합한 냉간압연 강판을 사용한 KS D 3520에 적합한 도장용융아연 도금강판 으로서 두께 0.8 ㎜ 이상인 것.② KS D 3698의 STS 304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제품으로서 두께 0.8 ㎜ 이상인 것③ 인장강도 2740 N/㎠(28 MPa)이상, 충격강도 980 kN/㎡(1 MPa) 이상, 하중변형온도 82 ℃ 이상의 내화성 및 내수성이 있는 수지류 제품으로서 두께 3 ㎜ 이상인 것.

2.4.3 제작

(1) 투함구 및 투시구의 세부형태는 내구성, 기능, 미관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및 견본에 따를 수 있다.(2) 본체 제작① 부재의 접합은 견고하여야 하며, 틈이 없이 턱지지 않게 공작하고, 특히 접합부위는 매끄럽게 마감하여야 한다.② 우편함 전면에 위치하는 스테인리스의 두께는 0.8 ㎜ 이상이어야 한다.③ 자물쇠는 핀을 사용하여 본체에 부착한다.④ 먼지막이판은 개폐 후 항상 닫힌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3) 마감① 문짝 및 프레임 등 알루미늄 부분의 마감은 폴리에스테르계 분체도장(함마톤 도장) 으로 한다.

2.5 표시판의 재료

2.5.1 아크릴제 표시판

(1) 층별표시판 및 엘리베이터 홀 안내 표시판① 도면 및 시방에 명기가 없는 경우, 규격, 형상, 문안, 색상 등 세부적인 사항은 승인된 견본에 따른다.② 층별표시판의 내용은 층별표시판이 부착되는 층에 해당하는 층별번호를 표시한다.

2.5.2 스테인리스제 표시판

(1) 건축물 표찰① 건축물표찰은 KS D 3698의 STS 304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재질로서 표면처리는 헤어라인 마감이 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② 건축물표찰의 뒷면은 길이 70 ㎜, 지름 9 ㎜의 앵커를 2개소 피복아크용접을 한다.③ 글씨는 스테인리스를 부식시키는 방법으로 새겨 넣으며 부식이 깊이는 0.2 ㎜ 이상으로 하고, 글씨체는 명조체로 한다.④ 건축물표찰은 표찰이 부착되는 공사에 직접 참여한 수급인 및 그 기술자, 공사감독자 및 감리자 이름을 모두 기재한다.

2.6 옷걸이?괘도걸이

(1) 옷걸이・괘도걸이는 설계서에 따르고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황동제 또는 청동제로 한다. 그 배치간격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300 ㎜ 내외로 하고 못 또는 나사못으로 견고히 고정한다.

2.7 흑판

(1) 흑판 테두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흑판의 크기는 1.2 m × 3.6 m 또는 0.9 m × 2.7 m의 2종을 주로 하고 기타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구체적으로 띠장(45 ㎜ 각 또는 50 ㎜ 각재)의 간격은 400 ㎜~600 ㎜로 배치하고 두께가 6 ㎜인 합판을 접착제를 써서 고정한다. 흑판의 표면처리 및 색깔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8 벽난로, 페치카

(1) 벽난로・페치카의 재질, 치수 및 구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상판은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대리석 물갈기한 것을 사용한다.

2.9 카운터

(1) 카운터의 치수, 재질, 구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 조건의 확인

(1) 각 제품이 설치될 부위는 도장, 도배공사 등의 선행공정이 완전히 종료된 상태로 깨끗이 청소되어야 한다.(2) 각종 수납가구 설치부위의 벽면은 평활하게 마감되어 수납가구의 설치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3) 주방기구의 설치 전에 설치부위를 깨끗이 청소하고, 특히 배수구멍 등이 막히지 않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4) 우편함, 표시판의 설치부위는 도장 등의 선행 공정이 완료된 상태에서 돌출물이나 흠 등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되어야 한다.

3.2 설치

3.2.1 일반

(1) 각 제품의 설치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3.2.2 주방기구의 설치

(1) 상부장 설치① 상부장 설치는 내부 내용물 무게를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② 벽 고정합판(18 × 40 이상)은 상부장 길이가 600 ㎜ 이하는 2개소 이상, 600 ㎜ 초과는 3개소 이상을 42 ㎜~54 ㎜ 타격용 콘크리트못으로 고정한다. 단, 1개의 연속된 고정판을 사용할 경우 350 ㎜ 이내 간격으로 고정한다.③ 뒷판과 벽 고정합판의 고정을 견고하게 하고, 상부장 내부의 미관을 미려하게 하기 위하여 뒷판에 나사못 고정위치(250 ㎜~300 ㎜)를 공장에서 구멍 가공하여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고 나사못은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고정한다.④ 1개의 연속된 고정목대를 대고 상부장을 설치할 경우 상부장의 측판부위 걸침턱은 정밀하게 절단 가공하여야 한다.(2) 하부장 설치① 바닥의 슬리브와 연결되는 배수구 연결호스 주위는 악취방지 마개를 사용하여 배수관내의 악취가 배수관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② 온수분배기가 물버림대 하부에 설치되는 경우 물버림대 하부 밑판의 온수분배기 위치에 개구부를 둔다.③ 하부장 상판의 각 단위 상판 연결부의 조인트 간격은 0.5 ㎜ 이내 이어야 한다.④ 하부장 상판의 가스대와의 연결부를 제외한 각 단위 상판 연결부의 죠인트와 전체상판과 벽의 조인트는 실링재(내곰팡이성 실리콘계 비초산형 SR-1-9030)로 마감하여 물이 새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실링재 시공은 SMCS 41 40 12에 따른다.

3.2.3 우편함 설치

(1) 우편함으로 ∅ 10 스트롱 앵커를 사용하여 수직, 평이 되도록 부착한다.

3.2.4 표시판의 부착

(1) 표시판은 부착 위치에 정확하고 견고하게 부착하여 변형이나 부착 후 움직임이 없어야 한다.

3.3 조정 및 검사

3.3.1 조정

(1) 설치된 각 제품은 문짝, 서랍 등은 여닫이가 원활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2) 각 제품은 설치 후 외부선 및 각 조인트 부위 등이 수직, 수평상태이어야 한다. 수직, 수평이 맞지 않을 경우 조립철물 등을 조정하여 똑바른 상태로 맞춘다.

3.3.2 검사

(1) 검사는 설치되어 조정이 완료된 각 제품에 대하여 시행하되, 외관, 작동 및 기타 결함유무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3.4 보양 및 청소

(1) 후속공사로 인하여 설치된 각 제품이 오염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2) HPM으로 마감된 부위는 최초 보호용 비닐테이프 보양상태를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