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아스팔트 방수공사의 적용 범위는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아스팔트 방수공사의 관련 기준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아스팔트 방수공사 일반
(1) 아스팔트 방수공사 일반은
1.5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 아스팔트 방수자재는 생산자명, 상품명 및 성능 분석표가 표시된 포장상태로 현장에 반입한다.(2) 루핑과 펠트는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면서 외부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시공 직전 24시간 동안 10 ℃ 이상의 기온이 유지되는 장소에 눌려서 압축되지 않도록 하여 보관하되, 습기가 차지 않도록 한다.(3) 아스팔트 및 액상의 재료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용제는 환기가 원활하도록 한다.(4) 용융아스팔트의 취급 중 작업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물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한다.
1.7 환경요구사항
(1) 강우 강설시 또는 강우 강설이 예상될 경우, 바탕이 건조되지 않은 경우 시공해서는 안 된다.(2) 방수작업 중과 작업 전 24시간은 주위온도가 5 ℃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하며 바탕에는 얼음, 서리, 습기가 없어야 한다. 다만 적절한 보온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에 시공한다.(3) 강풍 및 고온, 다습일 때는 시공에 주의한다.(4) 환기, 채광이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한 환기, 조명설비를 갖춘다.(5) 벽면시공의 경우에는 적절한 발판을 설치한다. 가설재 철거 시에는 이미 시공한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6) 시공장소 인근으로의 날림, 오염 및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보호조치를 한다.(7) 시공용 장치, 기기 등은 가능한 시공장소 근처의 적절한 장소에 두고 항상 정리정돈 한다.
1.8 손상방지
(1) 방수층의 상부에서 아래와 같은 작업을 하는 경우, 또는 방수층의 보호마감을 하는 경우에는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한다.① 불꽃이 떨어질 위험이 있는 용접, 용접기에 의한 절단 및 연마작업② 콘크리트 압송관, 공사용 손수레 등의 운반차 또는 발판, 사다리 등을 사용하는 작업③ 설비배관, 기기의 설치작업 및 타일 붙이기 등의 먹줄작업④ 가설재료, 기자재운반, 설치 및 철거작업
2. 자재
2.1 아스팔트 프라이머
(1) 아스팔트 방수공사의 아스팔트 프라이머는
2.2 고무 아스팔트계 실링재
(1) 아스팔트 방수공사의 고무 아스팔트계 실링재는
2.3 방수공사용 아스팔트
(1) 아스팔트 방수공사의 방수공사용 아스팔트는
2.4 아스팔트 루핑류
(1) 아스팔트 방수공사의 아스팔트 루핑류는
2.5 단열재
(1) 아스팔트 방수공사의 단열재는
2.6 절연용 테이프
(1) 아스팔트 방수공사의 절연용 테이프는
2.7 절연용 시트
(1) 아스팔트 방수공사의 절연용 시트는
2.8 누름철물
(1) 아스팔트 방수공사의 누름철물은
2.9 루프 드레인
(1) 아스팔트 방수공사의 루프 드레인은
2.10 마감도료
(1) 아스팔트 방수공사의 마감도료는
2.11 신축줄눈재
(1) 방수층 누름에서 신축줄눈을 설치할 때는, 가로세로 모두 3~5 m 마다 설치한다. 줄눈은 나비 15~20 ㎜, 깊이는 방수층에 이르게 자르고 줄눈에는 아스팔트 컴파운드 또는 침입도 20~30의 블론 아스팔트를 주입하거나 탄성 있는 조립식 줄눈재로 하며, 공사시방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 방수층 누름을 모르타르 바름으로 마무리한 뒤에 얕은 줄눈을 그을 때에는 그 나비와 깊이를 정하고 가로세로의 거리 간격을 1 m로 함을 표준으로 한다.
2.12 자재품질관리
2.12.1 시험
(1) 시료재취∶KS F 2350의 규정에 의하여 방수시료를 재취하여야 한다.(2) 아스팔트∶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로 KS F 4052에 규정된 연화점, 침입도, 침입도 지수, 증발량, 인화점, 톨루엔 가용분 시험을 하여야 한다.(3) 아스팔트 펠트∶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로 KS F 4901에 규정된 원지의 단위무게, 원지에 대한 아스팔트 침투율, 인장강도, 접기시험을 하여야 한다.(4) 아스팔트 루핑∶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로 KS F 4902에 규정된 원지의 단위무게, 원지에 대한 아스팔트 침투율, 인장강도, 접기시험, 아스팔트 침투 시험을 하여야 한다.
2.12.2 자재검수
(1) 방수자재 현장반입 시에는 종류, 규격, 반입량, 제조업자명, 제조연월일, 저장유효기간, 시험성적표 (품질시험 전문기관의 발행에 의한 것)를 명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 검수를 받고 사전에 제출한 공급원 승인과 같은 제품과 내용이 확인, 승인된 자재에 대하여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아스팔트 프라이머의 도포
(1) 아스팔트 방수공사의 아스팔트 프라이머의 도포는
3.2 아스팔트 용융 및 취급
(1) 아스팔트 방수공사의 아스팔트 용융 및 취급은
3.3 루핑 붙임
(1) 아스팔트 방수공사의 루핑 붙임은
3.4 단열재 깔기
(1) 아스팔트 방수공사의 단열재 깔기는
3.5 절연용 시트 깔기
(1) 아스팔트 방수공사의 절연용 시트 깔기는
3.6 특수 부위의 처리
(1) 아스팔트 방수공사의 특수 부위의 처리는
3.7 보호 및 마감
(1) 아스팔트 방수공사의 보호 및 마감은
3.8 현장 품질관리
3.8.1 담수시험
(1) 담수시험은 아래 순서에 따라서 실시하며, 기타 방법으로 담수 및 살수 시험을 할 경우는 공사시방에 의한다.① 배수관계의 구멍(배수트랩, 루프드레인)은 이물질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둔다.② 방수층 끝부분이 잠기지 않도록 물을 채우고, 1주일 정도 누수 여부를 확인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치켜올림 높이까지 물을 채우고 2일 정도 더 누수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다.③ 누수가 없음을 확인한 다음, 담수한 물을 배수구로 흘려보내 배수의 양부를 확인한다.④ 누수부위가 발견되면 물을 배수시키고 건조 후 보수하고 보수가 완료되면 위와 같은 순서로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반복한다.
3.8.2 시공상태 확인
(1) 바탕건조 및 표면상태 검사(2) 방수층 구성 및 두께 검사(3) 재료 가열온도 검사(4) 루프드레인, 개구부, 슬리브, 치켜올림 부위검사(5) 방수층의 손상, 파단, 기포 및 박리검사(6) 방수층 보호시공 검사
3.8.3 현장 뒷정리
(1)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재료는 별도 수집하고 밀폐된 창고에 저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