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41 55 02 (1.1) 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의 관련 법규는 KCS 41 55 02 (1.2.1) 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41 55 02 (1.2.2)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KCS 41 55 02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SMCS 41 47 00 도장공사SMCS 41 49 00 금속공사SMCS 41 55 09 유리공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의 제출물은 KCS 41 55 02 (1.3)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부재 및 부속품

(1)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의 재료, 부재 및 부속품은 KCS 41 55 02 (2.1)에 따른다.

2.2 운반 및 저장

(1)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의 운반 및 저장은 KCS 41 55 02 (2.2)에 따른다.

2.3 제작

2.3.1 알루미늄 문 및 틀 제작

(1) 가공은 공장가공을 원칙으로 하며 부재 및 보강재 등의 접합을 정확히 하며 제작업자 제품자료에 따라 가공한다.(2) 조립∶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조립방법은 제작업자 제품자료에 따른다.(3) 공장도장∶페인트 작업 전 바탕면의 기름 등의 오염을 제거한다.(4) 녹막이 처리① 아연도금 철재, 아연, 스테인리스 스틸강재, 니켈과 접촉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종금속의 상호접촉에 따른 부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품자료에 따라 Zinc chromate primer를 도포하거나 실런트 또는 테이프로 보호조치 하여야 한다.② 알루미늄재가 모르타르 등 알칼리성 재료와 접하는 곳에는 내알칼리성 도장을 한다.③ 강재의 골조, 보강재, 앵커 등은 아연 도금 처리한 것을 사용한다. 특히, 빗물 또는 결로수 등의 물기와 접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녹막이 칠을 한다. 단, 앵커 등은 도장을 하지 않는다.④ 알루미늄 창호와 접하여 목재를 사용하는 경우 목재의 함유염분, 함수율이 높은 것을 사용하면 부식을 일으키므로 함유염분 0.02 %, 함수율 18 % 이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5) 절단면 접합면 누수방지① 모든 절단면 접합부위와 Screw 작업부위는 제품자료에 따라 조립 시 내부에서 (실런트)로 누수방지처리를 하여야 한다.

3. 시공

(1)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의 시공은 KCS 41 55 02 (3. 시공)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