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연소용 공기 공급설비공사(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연소용 공기 공급설비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31 90 10 25 (1.1) 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연소용 공기 공급설비공사의 관련 법규는 SMCS 31 90 10 05 (1.2.1) 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연소용 공기 공급설비공사의 관련 기준은 SMCS 31 90 10 05 (1.2.2)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1 90 10 25 연소용 공기 공급설비공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설명

(1) 폐기물 연소용 공기는 연소용 공기 및 2차 공기로 구분된다.(2) 연소용 공기는 폐기물 저장조로부터 흡입되어 스크린에서 오물이 제거된 후 압입송풍기(Forced draft fan)에 의해 가압된다.(3) 2차 공기는 별도의 2차 공기송풍기 또는 압입송풍기에 의해 폐기물 저장조 또는 로실 등에서 흡입된 후 로실 상부에 위치한 2차 공기노즐을 통하여 로 내에 급기된다. 2차 공기는 미연가스의 완전연소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냉각용으로도 사용되며 2차 공기는 연소실의 형상, 연소실 내의 유동 형태 등을 고려하여 난류형성 등으로 연소가스의 접촉이 최대로 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2차 공기량은 1차 공기량과 연동되어 내부의 연소조건을 용이하게 댐퍼 또는 인버터 의해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4) 사용재질은 내구성, 내마모성 등을 고려 입찰자가 제시하고 최상의 운전이 될 수 있도록 한다.(5) 압입, 유인, 2차 공기 송풍기는 작동 및 소음에 대한 특별대책이 있어야 한다.(6) 정전 시 로내 잔류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 있어야 한다.

2. 자재

(1) 연소용 공기 공급설비공사의 자재는 KCS 31 90 10 25 (2. 자재)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 일반사항

(1) 연소용 공기 공급설비공사의 시공은 KCS 31 90 10 25 (3.1) 에 따른다.

3.2 기기설치

3.2.1 압입송풍기

(1) 연소용 공기 공급설비공사의 압입송풍기는 KCS 31 90 10 25 (3.2.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31 90 10 25 (3.2.1 (1) ②)에서 가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② KCS 31 90 10 25 (3.2.1 (2) ① 가)에서 (가)항은 다음 (3)항과 같이 적용한다.(2) 콘크리트 기초는 송풍기 베드를 견고하게 지지하고 진동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 기초볼트설치는 콘크리트 타설 전 직매입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확한 설치가 어려울 경우 블록아웃(Blockout)을 설치하여 시공한다.(3) 송풍기 수평은 축을 기준으로 한다. 축류 송풍기를 수직으로 설치하는 것은 풀리나 임펠러 보스의 가공한 면을 이용한다.

3.2.2 공기예열기

(1) 연소용 공기 공급설비공사의 공기예열기는 KCS 31 90 10 25 (3.2.2)에 따른다.

3.2.3 2차 공기송풍기

(1) 연소용 공기 공급설비공사의 2차 공기송풍기는 KCS 31 90 10 25 (3.2.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KCS 31 90 10 25 (3.2.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2차 공기송풍기 일반사항① 공기의 흡입은 소각동, 폐기물 저장조 또는 재저장조에서 취하고 송풍기의 높은 풍압을 고려하여 닥트의 기밀성에 유의하여야 하며, 풍량은 최대값보다 10~20%의 여유를 갖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2.4 유인송풍기

(1) 유인송풍기 일반사항① 고온의 가스취급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입출구에는 열팽창에 의한 덕트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팽창접수(Expansion joint)를 고려하여야 한다.② 유인송풍기의 용량 산정은 계산에 의해 얻어진 최대 가스량의 15~30%, 최대 풍압의 10~20% 여유를 고려하여 운전 중에 항상 로내를 부압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③ 에너지 절감 및 기기 보호를 위하여 댐퍼제어, 인버터(VVVF)제어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가. 위치선정∶이 기준의 3.2.1 (1) ①에 따른다.나. 설치작업 시 유의사항∶이 기준의 3.2.1 (1) ②에 따른다.(2) 설치∶이 기준의 3.2.1 (2)에 따른다.

3.2.5 덕트

(1) 연소용 공기 공급설비공사의 덕트는 KCS 31 90 10 25 (3.2.4)에 따른다.

3.2.6 연돌

(1) 연소용 공기 공급설비공사의 연돌은 KCS 31 90 10 25 (3.2.5)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31 90 10 25 (3.2.5)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5)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연돌은 통풍력, 배출가스의 대기확산을 고려하여 충분한 높이를 가져야 하며 상부 내경은 공동현상, 세류현상 및 적취현상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배출가스 측정구 및 자동측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플랫폼, 사다리, 전원설비, 보수 및 도장작업용 지지고리 등이 설치되어야 한다.(3) 연돌 하부에는 배출가스에 의한 부식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청소구 및 응축수배출구가 설치되어야 하며, 상부에는 낙뢰방지용 피뢰침과 항공장애등의 안전설비를 갖추어야 한다.(4) 필요시 덕트의 상・하부에는 결로 등에 대한 부식을 고려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5) 연돌 외부에는 주변과의 조화를 이루는 도안으로 도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