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연직갱(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연직이거나 연직에 가까운 터널의 시공에 적용한다.(2) 수평터널에 해당되는 일반적인 사항은 이 기준에서 제외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연직갱의 일반

(1) 연직갱의 시공에서는 설치목적, 공사용 설비, 공사완료 후의 조치 등을 고려한 제반조사를 실시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2) 연직갱의 시공에서는 작업여건이 특수하므로 안전관리체제를 강화하고 용출수의 이상출수를 대비하는 등 현장여건에 적합하게 제설비의 규모와 배치를 결정하여 안정성, 시공성이 확립되도록 하여야 한다.(3) 완공 후 작업용 연직갱을 타목적으로 전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터널 본체 및 지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매립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굴착

(1) 굴착에 앞서 연직갱 전장을 시추하여 지반상태를 확인하고, 시공 중에도 추가 선진시추 조사를 하여야 한다.(2) 연직갱의 시공에 있어서 굴착대상인 지층에 대수층이 있거나 유입수가 많을 경우에는 시공 전 또는 시공 중에 지하수위저하, 지수, 지반강화 등의 보조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3) 연직갱의 굴착공법에는 전단면하향굴착, 전단면상향굴착, 선진도갱확대굴착으로 구분되며 연직갱의 심도, 단면크기, 지반조건, 입지조건, 공사기간, 공사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4) 연직갱의 굴착공법은 지반조건, 굴착량, 지하수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5) 굴착방법으로서 인력 또는 발파방법 외에 기계굴착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6) 연직갱내 발파계획은 지반조건, 지하수위, 굴착단면의 크기, 암질, 굴진장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고 연직갱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안전에 유의하여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7) 사용되는 화약은 유해가스의 발생이 적거나 내수성이 좋으며 안전성이 높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8) 발파굴착에 있어서는 굴착저면이 평탄하게 굴착될 수 있도록 천공하고 천공 후에는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보호하며 지하수위 하부에서 굴착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결선부를 철저하게 절연하여야 한다.(9) 시공설비는 연직갱의 단면크기, 시공심도, 지반조건, 각 설비간의 균형, 공사기간, 시공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형식과 설비용량을 선정하여야 한다.(10) 권양기 선정 시 시공기계의 중량, 버력 및 콘크리트의 최대 적재량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11) 버력 처리계획은 지반조건, 연직갱의 단면크기, 심도, 시공법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고 적절한 버력 처리 장비를 선정하여 시공성과 안전성이 있는 버력 처리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2 연직갱의 지보재

(1) 지보재는 지반조건, 함수대 유무, 단면형태, 심도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능률적인 갱내작업을 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2) 강지보재의 시공 시에는 지반조건에 적절한 간격유지 및 연결재의 시공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3) 지반분류에서 설정한 지반등급에 따라 지보패턴을 정하고 굴착 중 계측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보패턴을 실제지반조건에 적합하게 변경시켜야 한다.

3.3 콘크리트라이닝

(1) 연직갱에 이용되는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압력과 근접발파 및 버력 적재기에 의한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구조여야 하며 시공에 투입 전 작동상태, 안전성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2) 콘크리트라이닝의 시공 시에는 연직갱의 심도, 단면형태, 지반조건, 지하수, 공정 등을 고려한 최적의 시공법을 택하여야 하며 안전하고 능률적인 시공을 하여야 한다.(3) 콘크리트라이닝 시공과 굴착을 병행할 경우 근접발파에 따른 콘크리트라이닝의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고려하여야 한다.(4) 콘크리트 타설시 철저한 집수처리가 되도록 하여 유입수에 의해 콘크리트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 배수시설

(1) 유입수 및 작업 용출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연직갱 바닥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2) 배수설비는 예상용출수량, 이상출수, 펌프설비의 유지 및 보수, 고장 시 등을 고려하여 여유를 갖는 배수설비가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3) 배수설비로서는 침전조, 저수조, 배수펌프, 터널 내 배수관, 터널 외부의 유량계, 예비발전설비가 마련되어야 한다.(4) 저수조의 유효용량은 평상시 사용되는 저수량 외에 30분 정도의 유입수를 추가로 저장할 수 있는 크기로 계획하여 정전사태에 대비하도록 하여야 한다.(5) 배수파이프는 양수량에 따라 직경을 결정하며 보수작업을 고려하여 2열로 하여야 한다.(6) 굴착 중의 용출수는 저면에 저수장을 만들고 수중펌프의 양정에 맞추어 갱 벽에 중계펌프소를 설치하고 펌프로 중계하여 갱 밖으로 배수하여야 한다.

3.5 연직갱 공사의 안전대책

(1) 연직갱 작업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비석방지 등 발파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2) 수중에서 장약, 결선을 하는 경우에는 특히 불발방지에 주의를 하여야 한다. 또한 결선 시 나선이 노출된 부분은 비닐 등으로 보호하며 결선부를 공중에 띄우는 결선법을 사용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3) 연직갱에서의 발파 시 작업원은 모두 갱 밖으로 대피하여야 하며 발파 후 출입 시에는 지보재 표면부를 공기나 비로 쓸어내어 낙하물을 제거하여야 한다.(4) 연직갱에서는 추락, 낙하물에 의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연직갱 입구에 안전울타리, 방호망, 출입문 설치 등 사고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5) 연직갱에서 권양장치와 작업원과의 접촉위험이 있을 경우는 해당 위치에 방호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6) 연직갱 통로에는 발판 미끄러짐 방지시설 등을 설치하고,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중간가로부재가 설치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높이는 0.9 m 이상이어야 한다. 연직갱내의 계단통로의 길이가 15 m 이상인 곳은 10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7) 연직갱내 이동발판과 굴착기계 가대로서 설치되는 받침대(Scaffold)설비는 이동 및 고정이 용이한 것이어야 하며, 연직갱의 깊이가 20 m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작업원의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8) 연직갱내의 유해가스, 분진 등을 제거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유지하여야 한다.(9) 인원, 기자재, 버력 등의 반출입에 사용되는 권양기설비, 안전장치, 로프 등은 매일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0) 로프의 안전율은 인원운반용의 경우에는 최대 정하중에 대하여 10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최대 총 하중에 대하여 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자재운반용 로프의 경우에는 최대 정하중에 대하여 6 이상, 최대 총 하중에 대하여 3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11) 다음과 같은 로프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① 한 절의 꼬임 사이에서 전체소선 중 15% 이상의 소선이 끊어진 것이 나타난 것② 부식 또는 만곡이 생긴 것③ 꼬임으로 인해 이상이 생긴 것④ 각 소선의 지름이 3분의 1 이상 닳아 없어진 것(12) 권양기 운전에 있어서 곤돌라 조작 시 운전원의 부주의와 기계고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권양설비에 필요한 각종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권양기 운전 시 신호체계를 정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