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옥내 및 옥외소화전설비공사(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옥내 및 옥외소화전설비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31 45 10 05 (1.1) 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옥내 및 옥외소화전설비공사의 관련 기준은 SMCS 31 45 10 05 (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1 45 10 05 옥내 및 옥외소화전설비공사KS D 9502 염수 분무 시험 방법(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 분무 시험)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가압송수장치

(1) 옥내 및 옥외소화전설비공사의 가압송수장치는 SMCS 31 45 05 (2.2)에 따른다.

2.2 옥내소화전함, 옥외소화전함, 소화전 개폐밸브 및 위치표시등

2.2.1 옥내소화전함 및 옥외소화전함

(1) 옥내 및 옥외소화전설비공사의 옥내소화전함 및 옥외소화전함은 KCS 31 45 10 05 (2.1.1)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31 45 10 05 (2.1.1)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함의 재질은 두께가 1.5 ㎜ 이상의 강판 또는 두께 4 ㎜ 이상의 합성수지 등으로 하여야 한다.(3) 문짝의 면적은 0.5 ㎡ 이상으로 하여 밸브의 조작, 호스의 수납 등에 충분한 여유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4) 함의 재질이 강판일 경우 KS D 9502에 의하여 시험한 경우 변색 또는 부식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2.2 소화전 개폐밸브

(1) 옥내 및 옥외소화전설비공사의 소화전 개폐밸브는 KCS 31 45 10 05 (2.1.2) 에 따르며, 특기사항 은 다음과 같다.KCS 31 45 10 05 (2.1.1)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옥내소화전 개폐밸브는 청동제 나사식으로 호칭지름 40 ㎜ 이상의 앵글밸브로 소방자재 검정품으로 하여야 한다.(3) 옥외소화전 개폐밸브는 주철제 및 청동제로하고 지하식과 지상식에 있어서 모두 그 접속관구는 부착현장의 상황에 적합한 암나사 또는 플랜지붙이로 하고 그 구경은 단구일 때 75 ㎜ 이상, 쌍구일 때 100 ㎜ 이상이며 호스 접속구경은 공히 65 ㎜로 하고 쌍구형의 것은 각 구에 방수구 밸브를 갖추고 나사식에 있어서는 수나사 삽입구로 하며 필요에 따라 플러그 붙이로서 시험압력 0.98 ㎫에 합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2.2.3 위치표시등

(1) 옥내 및 옥외소화전설비공사의 위치표시등은 KCS 31 45 10 05 (2.1.3)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31 45 10 05 (2.1.3) 에서 (1)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2) 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이 부착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 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하여야 하고,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2.3 호스 및 관창

(1) 옥내 및 옥외소화전설비공사의 호스 및 관창은 KCS 31 45 10 05 (2.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KCS 31 45 10 05 (2.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감압장치① 방수압 0.7 ㎫ 초과되는 부분에 옥외 도면에 따라서 감압장치를 설치하고 설계변경 처리한다.

2.4 송수구

(1) 옥내 및 옥외소화전설비공사의 송수구는 KCS 31 45 10 05 (2.3) 에 따른다.

2.5 배관 및 밸브류

(1) 옥내 및 옥외소화전설비공사의 배관 및 밸브류는 SMCS 31 45 05 (2.3) 에 따른다.

2.6 플랜지

(1) 플랜지는 0.98 ㎫ 용을 사용하며, 연결 부분에는 비석면패킹 3.2 ㎜를 사용한다.

2.7 압력계

(1) 펌프 흡입측에는 1.47 ㎫의 연성계, 토출측에는 1.47 ㎫의 압력계를 설치한다.

2.8 수격방지기

(1) 펌프의 토출측 직근 및 배관 관로의 말단에 설치하며, 충격압력을 감소시키고, 수격현상(Water hammer)이 발생하는 배관 내의 충격압력의 작용을 제어하기 위하여 설치하며, 수격방지기의 내부에는 공기, 질소 또는 아르곤 등을 주입시켜 수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9 엔진펌프

(1) 옥내 및 옥외소화전설비공사의 엔진펌프는 SMCS 31 45 05 (2.4)에 따른다.

3. 시공

3.1 가압송수장치의 설치

(1) 옥내 및 옥외소화전설비공사의 가압송수장치의 설치는 SMCS 31 45 05 (3.1)에 따른다.

3.2 수원

3.2.1 옥내소화전

(1) 수원은 그 저수량이 옥내소화전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개수에 2.6 ㎥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옥내소화전이 5개 이상 설치될 경우 에는 5개로 본다.(2) 수원은 (1)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유효수량 중 1/3 이상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3.2.2 옥외소화전

(1) 수원은 그 저수량이 옥외소화전의 설치개수에 7 ㎥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옥외소화전이 2개 이상 설치될 경우에는 2개로 본다.(2) 수원은 (1)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유효수량 중 1/3 이상을 옥상에 설치하여야한다.

3.3 기동용 압력탱크

(1) 옥내 및 옥외소화전설비공사의 기동용 압력탱크는 SMCS 31 45 05 (3.1.2) 에 따른다.

3.4 전동기

(1) 옥내 및 옥외소화전설비공사의 전동기는 SMCS 31 45 05 (3.1.3) 에 따른다.

3.5 스위치 위치

(1) 옥내 및 옥외소화전설비공사의 스위치 위치는 SMCS 31 45 05 (3.1.4) 에 따른다.

3.6 소화전 조작반의 설치위치

(1) 옥내 및 옥외소화전설비공사의 소화전 조작반의 설치위치는 SMCS 31 45 05 (3.1.5) 에 따른다.

3.7 물올림장치

(1) 옥내 및 옥외소화전설비공사의 물올림장치는 SMCS 31 45 05 (3.2) 에 따른다.

3.8 펌프성능 시험장치

(1) 옥내 및 옥외소화전설비공사의 펌프성능 시험장치는 SMCS 31 45 05 (3.3) 에 따른다.

3.9 배관

3.9.1 일반배관

(1) 옥내 및 옥외소화전설비공사의 일반배관은 KCS 31 45 10 05 (3.1.1) 에 따른다.

3.9.2 감압장치

(1) 옥내 및 옥외소화전설비공사의 감압장치는 KCS 31 45 10 05 (3.1.2) 에 따른다.

3.9.3 펌프주위배관

(1) 옥내 및 옥외소화전설비공사의 펌프주위배관은 KCS 31 45 10 05 (3.1.3)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KCS 31 45 10 05 (3.1.3)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옥내소화전 및 옥외소화전 방수구와 연결되는 가지배관의 구경은 40 ㎜ 이상으로 하며, 주배관중 입상관의 구경은 50 ㎜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9.4 송수구

(1) 옥내 및 옥외소화전설비공사의 송수구는 KCS 31 45 10 05 (3.1.4) 에 따른다.

3.9.5 방수구

(1) 바닥으로부터 높이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2) 호스는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3.9.6 관내의 점검, 청소, 배관 끝의 보호

(1) 옥내 및 옥외소화전설비공사의 관내의 점검, 청소, 배관 끝의 보호는 KCS 31 45 10 05 (3.1.5) 에 따른다.

3.9.7 배관의 신축 및 충격에 대한 처리

(1) 옥내 및 옥외소화전설비공사의 배관의 신축 및 충격에 대한 처리는 KCS 31 45 10 05 (3.1.6)에 따른다.

3.9.8 지지고정

(1) 배관의 주배관 및 가지관에는 행거를 설치하여야 하며, 강관 지지간격은 다음과 같다.
표 3.9-1 강관 지지간격

관 경 (㎜) 40 50 ~ 80 100 이상 비 고
최대지지간격 (m) 2.0 3.0 4.0  

(2) 상기 행가에 대한 환봉의 굵기는 80 ㎜ 이하는 9 ㎜, 100 ㎜ 이상은 12 ㎜를 사용한다.

3.9.9 배관준비

(1) 옥내 및 옥외소화전설비공사의 배관준비는 SMCS 31 45 05 (3.4.6) 에 따른다.

3.9.10 관의 절단 및 절단부위의 처리

(1) 옥내 및 옥외소화전설비공사의 관의 절단 및 절단부위의 처리는 SMCS 31 45 05 (3.4.7) 에 따른다.

3.9.11 관의 접합

(1) 옥내 및 옥외소화전설비공사의 관의 접합은 SMCS 31 45 05 (3.4.8) 에 따른다.

3.9.12 배관의 보호

(1) 옥내 및 옥외소화전설비공사의 배관의 보호는 SMCS 31 45 05 (3.4.9) 에 따른다.

3.10 소화전의 부착

(1) 옥내 및 옥외소화전설비공사의 소화전의 부착은 KCS 31 45 10 05 (3.2) 에 따른다.

3.11 감시제어반

(1)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2) 감시제어반은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의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단, 옥내외소화전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3.12 동력제어반

(1)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옥내소화전설비용 동력 제어반, 옥외소화전설비용 동력 제어반 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2) 외함은 두께 1.5 ㎜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3.13 배선

(1) 비상 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에 이르는 전원회로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하여 야 한다.(2) 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그 밖의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의 감시, 조작 또는 표시등 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하여야 한다.

3.14 전원

(1) 옥내 및 옥외소화전설비공사의 전원은 SMCS 31 45 05 (3.6) 에 따른다.

3.15 시험 및 검사

(1) 옥내 및 옥외 소화전설비공사의 시험 및 검사는  KCS 31 45 10 05 (3.3) 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