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옥외 탱크저장소설비공사(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옥외 탱크저장소설비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31 45 35 05 (1.1) 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옥외 탱크저장소설비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31 45 35 05 (1.2)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1 45 35 05 옥외 탱크저장소 설비공사KS B 6225 강재 석유 저장 탱크의 구조(전체 용접제)KS D 3502 열간 압연 형강의 모양・치수・무게 및 그 허용차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자재 일반사항

(1) 탱크 및 부속품은 소방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제작 시공하여야 한다.(2) 사용재료는 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인 SS 41 이상으로 하고 형강의 형태, 치수 등은 KS D 3502에 의하여 강판은 KS D 3503에 의하여야 한다.(3) 탱크의 주요부에는 이에 상응하는 재질의 보강재를 사용하여 전용접에 의하여 수밀 및 기밀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2.2 탱크의 외부구조

(1) 옥외 탱크저장소설비공사의 탱크 외부구조는 KCS 31 45 35 05 (2.1)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31 45 35 05 (2.1) 에서 (1)항은 다음(2)항과 같이 적용한다.(2)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고체위험물의 옥외저장탱크를 제외한다)는 두께 3.2㎜ 이상이고, 한국산업표준(KS B 6225)에서 정한 두께 이상인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다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완전용입용접 또는 양면겹침이음 용접을 하여 틈이 없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단, 탱크의 바닥판 및 지붕판의 겹침이음은 한면용접으로, T이음, 팔렛 용접은 부분 용입용접으로 할 수 있다.

2.3 압력탱크의 안전장치

(1) 옥외 탱크저장소설비공사의 압력탱크 안전장치는 KCS 31 45 35 05 (2.2) 에 따른다.

2.4 탱크저장소의 금속사용제한

(1) 옥외 탱크저장소설비공사의 탱크저장소 금속사용제한은 KCS 31 45 35 05 (2.3) 에 따른다.

2.5 탱크의 내진 및 내풍압구조

(1)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진동력 및 풍압력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① 탱크의 고정하중과 적재하중의 합계에 수평진도를 곱하여 계산한 진동력, 이 경우 수평진도는 0.3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②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출된 속도압에 풍력계수(원형탱크에 있어서는 0.7, 기타의 탱크에 있어서는 1.0)를 곱하여 계산한 풍압력. 다만, 해안 또는 산정 등 강풍을 직접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된 탱크에 있어서는 그 속도압은 1 ㎡에 대하여 3.0 kN으로 한다. q = 60 p1/2 q∶속도압 (kgf/㎡) p∶지면으로부터의 높이 (m)(2)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견고한 지면 또는 기초위에 고정시켜야 한다.① 진동력 또는 풍압력에 대한 대응력이 탱크의 측면, 지주 등 어느 한쪽에만 집중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② 지주는 철근 콘크리트조, 철골철근 콘크리트조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다.

2.6 탱크의 자동계량장치

(1) 지정수량의 5배 이상의 액체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에는 위험물의 양이 자동적으로 측정될 수 있도록 기밀부유식 계량장치, 증기가 비산하지 아니하는 구조의 부유식 계량장치, 전기압력자동방식 또는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한 방식에 의한 자동계량장치 또는 유리게이지(금속관으로 보호된 경질유리 등으로 되어 있고, 게이지가 파손되었을 때 위험물의 유출을 자동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2.7 보냉장치 및 불연성가스 봉입장치

(1) 아세트알데히드 또는 산화프로필렌의 옥외탱크저장소에는 냉각장치 기타 저온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냉장치 및 연소성 혼합기체의 생성에 의한 폭발의 방지를 위하여 불연성가스 또는 수증기를 봉입하는 장치를 설치하고, 상시 봉입하는 경우의 압력은 탱크의 상용압력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시공

3.1 표지 및 게시판

(1) 옥외 탱크저장소설비공사의 표지 및 게시판은 KCS 31 45 35 05 (3.1) 에 따른다.

3.2 탱크의 통기장치

(1) 옥외 탱크저장소설비공사의 탱크 통기장치는 KCS 31 45 35 05 (3.2) 에 따른다.

3.3 탱크의 주입구

(1) 옥외 탱크저장소설비공사의 탱크 주입구는 KCS 31 45 35 05 (3.3) 에 따른다.

3.4 펌프설비

(1) 옥외 탱크저장소설비공사의 펌프설비는 KCS 31 45 35 05 (3.4) 에 따른다.

3.5 배관 및 배수관

(1) 옥외 탱크저장소설비공사의 배관 및 배수관은 KCS 31 45 35 05 (3.5) 에 따른다.

3.6 피뢰설비

(1) 옥외 탱크저장소설비공사의 피뢰설비는 KCS 31 45 35 05 (3.6) 에 따른다.

3.7 방유제

(1) 옥외 탱크저장소설비공사의 방유제는 KCS 31 45 35 05 (3.7)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31 45 35 05 (3.7) 의 (2)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② KCS 31 45 35 05 (3.7) 의 (5)항은 다음 (3)항과 같이 적용한다.(2) 방유제의 높이는 0.5 m 이상 3 m 이하, 두께 0.2 m 이상, 지하매설깊이 1 m 이상으로 한다.(3) 방유제는 철근 콘크리트로 하고, 새어나온 위험물이 방유제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3.8 보유공지

(1) 옥외탱크 저장소의 주위에는 그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에 따라 옥외 저장탱크의 측면으로부터 표 3.8-1에 의한 너비의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표 3.8-1 옥외 저장탱크 공지의 너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저장량 공지의 너비 (m)
지정수량의 500배 미만 3 이상
지정수량의 500배 ~ 1000배 5 이상
지정수량의 1000배 ~ 2000배 9 이상
지정수량의 2000배 ~ 3000배 12 이상
지정수량의 3000배 ~ 4000배 15 이상

3.9 시험 및 검사

(1) 옥외 탱크저장소설비공사의 시험 및 검사는 KCS 31 45 35 05 (3.8) 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