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유리공사(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유리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41 55 09 (1.1) 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유리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41 55 09 (1.2.1) 에 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41 55 09 유리공사SMCS 41 40 12 실링공사SMCS 41 47 00 도장공사

1.3 용어의 정의

(1) 유리공사의 용어의 정의는 KCS 41 55 09 (1.3) 에 따른다.

1.4 제출물

(1) 유리공사의 제출물은 KCS 41 55 09 (1.4)에 따른다.

1.5 품질확보

(1) 유리공사의 품질확보는 KCS 41 55 09 (1.5)에 따른다.

2. 자재

(1) 유리공사의 자재는 KCS 41 55 09 (2. 자재)에 따른다.

3. 시공

(1) 유리공사의 시공은 KCS 41 55 09 (3. 시공)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