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이동무선통신공사(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이동무선통신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전기통신 기본법전기통신 사업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1.2.2 관련 기준

(1) 이동무선통신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31 75 20 (3.1.2)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1 75 20 전기통신설비공사SMCS 31 65 10 간선설비공사SMCS 31 65 20 배선설비공사SMCS 31 65 25 정보통신 배선설비공사SMCS 31 80 20 접지설비공사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관한 기술기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이동무선통신 기기특성

(1) 이동무선통신 기기특성은 KCS 31 75 20 (3.2.1) 에 따른다.

2.2 이동무선통신 부속자재

(1) 이동무선통신 부속자재는 KCS 31 75 20 (3.2.2) 에 따른다.

2.3 자재 품질관리

2.3.1 반입자재 검수

(1) 수급인은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2) 검수 항목은 자재의 형식승인품 여부, 치수, 구조 등의 육안검사로 한다.

3. 시공

3.1 이동무선통신공사 설치

(1) 이동무선통신공사의 설치는 KCS 31 75 20 (3.3.1)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1 75 20 (3.3.1)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5)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급전선의 인입①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관한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② 이동전화, DMB, TRS, 소방무선통신 등을 제공받기 위한 급전선을 옥외(지상 또는 옥상) 안테나에서 옥내 안테나까지 인입하는 경우에는, 옥외안테나에서 옥내안테나까지의 관로는 배관 또는 덕트로 설치한다. 다만, 옥외안테나에서 중계장치가 설치되는 장소까지는 3공 이상의 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배관의 내경은 급전선 외경(다조인 경우에는 그 전체의 외경)의 2배 이상이 되어야 하며 80 ㎜ 이상이어야 한다.(3) 누설동축 케이블① AM 유도선용 지지애자는 2 m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4) 안테나안테나는 송・수신 강도가 양호한 위치를 선정하여 전송 거리를 측정하여 시공하되 최종 전송률을 200 ㏈/ 이상으로 하여 기존 시설물에 손상되지 않고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한다.(5) 접지①접지공사의 대상기기, 종류 및 위치는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의하여 시행한다.

3.2 현장 품질관리

3.2.1 시험

(1) 수급인은 이 기준의 설비공사를 완료하고,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아래의 설비 동작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① AM, FM 라디오 수신시험② 무선통신보조설비 작동시험③ 예비전원 절체 시험(2) 위 (1)항의 설비 동작시험은 바닥면적 400 ㎡ 마다 1개 지점을 설정하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2.2 시공상태 확인

(1) 수급인은 본 설비공사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2) 시공상태 확인 항목① 안테나 설치 상태② 급전선 설치 상태③ 랙 및 구성품 설치 상태

3.3 제조업자 현장지원

3.3.1 유지관리 교육

(1) 본 설비 수급인은 본 절의 공사 완료 후 회로구성, 유지관리방법, 응급조치요령 등에 관하여 정보통신 관련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2) 교육회수 및 교육일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