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작업발판 및 통로의 적용 범위는 KCS 21 60 15 (1.1)[ ]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작업발판 및 통로의 관련 법규는 KCS 21 60 15 (1.2.1)[ ]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작업발판 및 통로의 관련 기준은 KCS 21 60 15 (1.2.2)[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21 60 15 작업발판 및 통로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1) 작업발판 및 통로의 자재는 KCS 21 60 15 (2. 재료)에 따른다.
3. 시공
3.1 작업 발판
(1) 작업발판 및 통로의 작업 발판은 KCS 21 60 15 (3.1)[ ]에 따른다.
3.2 작업 계단
(1) 작업발판 및 통로의 작업 계단은 KCS 21 60 15 (3.2)[ ]에 따른다.
3.3 경사로
(1) 작업발판 및 통로의 경사로는 KCS 21 60 15 (3.3)[ ]에 따른다.
3.4 사다리
(1) 작업발판 및 통로의 사다리는 KCS 21 60 15 (3.4)[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21 60 15 (3.4)[ ]에서 (5)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② KCS 21 60 15 (3.4 (9))[ ]에서 ①항은 다음 (3)항과 같이 적용한다.(2) 사다리의 전도방지 및 이동제한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3) 고정 사다리의 기울기는 수평면으로부터 75° 이상 90°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 m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 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