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전기시계설비공사(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전기시계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전기시계설비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31 75 40 (2.1.2)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1 75 40 약전설비공사SMCS 31 65 15 정보통신 간선설비공사SMCS 31 65 20 배선설비공사SMCS 31 65 25 정보통신 배선설비공사SMCS 31 80 20 접지설비공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구성

2.1.1 모시계

(1) 모시계는 KCS 31 75 40 (2.2.1 (1))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1 75 20 (2.2.1 (1))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모시계는 방송국 시보신호를 수신하여 시각을 자체 교정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2.1.2 전원장치

(1) 모시계의 전원장치관련 요구사항은 KCS 31 75 40  (2.2.1 (2)) 에 따른다.

2.1.3 자시계

(1) 자시계의 요구사항은  KCS 31 75 40 (2.2.1 (3)) 에 따른다.

2.2 부속장치

2.2.1 프로그램 타이머

(1) 프로그램 타이머 및 전자식 차임은 KCS 31 75 40  (2.2.2 (1)) 에 따른다.

2.2.2 전자식 차임

(1) 프로그램 타이머 및 전자식 차임은 KCS 31 75 40  (2.2.2 (2)) 에 따른다.

2.3 자재 품질관리

2.3.1 반입자재 검수

(1) 수급인은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2) 검수 항목은 자재 형식승인품 여부, 치수, 구조 등의 육안검사로 한다.

3. 시공

3.1 기기 설치

(1) 시공의 일반사항은 KCS 31 75 40 (2.3.1)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KCS 31 75 40 (2.3.1 (1))  ②항에서 규정한 자시계의 설치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는 것으로 수정한다.

3.2 접지

(1) 본 설비의 접지는 KCS 31 75 40 (2.3.1 (3)) 에 따른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시험 및 검사

(1) 현장품질관리의 시험 및 검사는 KCS 31 75 40 (2.3.2)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1 75 40 (2.3.2)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수급인은 전기시계설비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아래항목에 대하여 기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① 성능시험가. 수정 발진 주파수 측정             나. 출력신호 측정다. 절체 기능시험                     라.  Error/Buzzer 시험마. 입력신호 Off시 자체발진으로 시・분침 구동여부 확인② 운영시험가. 자동절체 시 이상발생 경고음이 울려야한다.나. 자시계 AC 전원 Off시 자체 배터리로 구동해야 한다.(3) 시공상태 확인① 수급인은 전기시계 설비공사를 완료하고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② 시공상태 확인항목가. 모시계의 설치상태                나. 자시계의 설치상태다. 장비 파손 여부 검사               라. 재질, 색상 상태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