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종합안내설비공사(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종합안내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소프트웨어 개발촉진법정보통신공사업법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1.2.2 관련 기준

SMCS 31 65 15 정보통신 간선설비공사SMCS 31 65 25 정보통신 배선설비공사SMCS 31 80 20 접지설비공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종합 안내시스템 구성 및 기능

2.1.1 구성

(1) 종합안내 단말 장치(2) 운영자 장치

2.1.2 기능

(1) 종합안내 단말 장치① 운영자 장치로부터 관련 자료를 Download 받아 민원안내, 청사소개, 전화 받기, 영상 등 기타 정보를 제공한다.가. Display 부(가) 이용자 편리위주의 간편한 조작방법 제공(나) 고해상도 구현나. 멀티미디어부(가) 각종 A/V Source 동화상 처리다. 네트워크, 전화부(가) 네트워크를 통하여 편집완료된 각종 자료를 Update(나) 통신을 이용하여 안내 시스템의 상태를 Monitoring(다) PBX (교환기)를 통한 자동 전화걸기라. 관리 운영부(가) Remote 유지보수(나) Remote power on/off(2) 운영자 장치각종 자료를 편집하고 종합안내 시스템으로 Download 하여 조회할 수 있게 하며 Remote control 기능제공

2.1.3 장비규격

(1) 다음 장비에 대한 규격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준한다.① 종합안내 단말장치가. 본체                             나. Monitor다. Touch Screen                     라. 외장형 Modem마. 내장형 Modem                    바. Video Card (VGA 이상)사. Sensor                           아. LAN Card자. 외함                             차. Sound Card② 운영자 장치가. 본체                             나. Monitor다. Key Board                        라. Mouse마. 스피커

2.2 자재 품질관리

2.2.1 시험

(1) 수급인은 종합안내 시스템의 자재에 대하여 제작자 자체 시험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2 반입자재 검수

(1) 수급인은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2) 검수 방법은 자재의 형식승인품 여부, 치수, 구조 등의 육안검사 및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2.3 시스템 신뢰도 개선

2.3.1 시스템 안전관리(Security) 대책

(1) 우발적인 사고와 의도적인 행위로부터 종합안내 설비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 다음의 기본사항을 포함하여 시스템 신뢰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우발적인 사고∶화재, 지진 등의 자연재해, 정전, 하드웨어 고장, 소프트웨어 Bug 등의 설비 장애② 의도적인 행위∶프로그램의 변경, 데이터의 부정 취득, 영상변조, 컴퓨터 바이러스 등의 침입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배선

(1) 본 System에 사용되는 배선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준한다.

3.1.2 시스템 설치?운영

(1) 종합안내설비는 내방객이나 민원인들의 출입이 빈번한 장소에 설치하며, 내방객이나 민원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도록 한다.(2) 운영컴퓨터를 두어 수시로 변동되는 정보내용을 신속하게 종합안내설비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3) 새로운 정보는 근거리 통신망(LAN)을 통해 운영자 장치에서 종합안내설비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한다.

3.2 현장 품질관리

3.2.1 시험

(1) 수급인은 기기설치를 완료한 후 각 기기의 기능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① 시험결과는 상세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한다.가. H/W 시험 : 통신 및 전력 Cable의 접속상태나. S/W 시험 : 시스템 운영에 맞는 동작상태다. 종합시험 : 네트워크를 통한 영상 및 Data 정보 소통 시험

3.2.2 시공상태 확인

(1) 수급인은 종합 안내시스템 공사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① 종합안내단말장치 설치상태② 운영자 장치 설치상태③ 배선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