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케이슨기초(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케이슨기초의 적용 범위는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케이슨기초의 관련 기준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시공계획서
(1) 케이슨기초의 시공계획서는
1.4.2 공사보고서
(1) 케이슨기초의 공사보고서는
2. 자재
2.1 콘크리트 재료 및 배합
(1) 케이슨기초의 콘크리트 재료 및 배합은
2.2 철근
(1) 케이슨기초의 철근은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시공 준비 및 자료검토
(1) 케이슨기초의 시공 준비 및 자료검토는
3.1.2 시공기계 기구의 선정
(1) 케이슨기초의 시공기계 기구의 선정은
3.2 공기 케이슨 공법
3.2.1 공기 케이슨 시공 장비
(1) 케이슨기초의 공기 케이슨 시공 장비는
3.2.2 공기 케이슨 주요 임시설비
(1) 케이슨기초의 공기 케이슨 주요 임시설비 계획은
3.2.3 공기 케이슨 임시 설비
(1) 안전용 설비∶유해가스 및 산소결핍 공기의 농도측정기, 추락방지책, 각종 표지, 바리케이드, 구급용구(2) 시공관리용 설비∶재하시험용 기구, 관측기구(3) 작 업 대∶박공판, 비계다리, 밑판(4) 운반설비∶크레인, 트럭, 토사호퍼, 불도저(5) 콘크리트치기 설비∶콘크리트 펌프, 애지테이터, 크레인, 바켙, 슈우트, 트레미, 바이브레이터(6) 동력, 조명급수설비∶각종 수전반, 트랜스, 펌프(7) 굴착 및 침하설비∶크레인, 크럄쉘, 바켙, 수중펌프, 잠수용구, 하중재(잉곳트, 낡은레일 등), 젯팅장치(8) 송기, 송수설비∶공기압축기, 전동식 또는 엔진식, 송기본관, 수중펌프, 호스(9) 기타설비∶철근 가공대, 절단기, 벤더, 전기용접기, 가스절단기
3.2.4 공기 케이슨 거치
(1) 케이슨기초의 공기 케이슨 케이슨 거치는
3.2.5 공기 케이슨 날끝
(1) 케이슨기초의 공기 케이슨 날끝은
3.2.6 공기 케이슨 동바리
(1) 케이슨기초의 공기 케이슨 동바리는
3.2.7 공기 케이슨 본체의 제작
(1) 케이슨기초의 공기 케이슨 본체의 제작은
표 3.2-1 거푸집 제거시기의 표준
부재 종류 | 예 | 제 거 시 기 |
작 업 실 | 날끝, 뚜껑콘크리트 등 작업실 벽체, 칸막이 등의 행거 빔부분 | 압축강도∶14 ㎫ 또는 치기 후 3일 |
본체 및 구체 접속부 | 작업실 천장상부의 본체부 최상부 구체와의 접속부 및 임시벽 | 압축강도∶10 ㎫ 또는 콘크리트 치기 후 3일 |
(4) 작업실의 콘크리트는 수밀성과 기밀성을 요구함으로 어떠한 결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작업실 콘크리트의 타설은 연속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날끝과 천정 슬래브 사이에 시공 이음을 두지 않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먼저 날끝의 전 둘레에 걸쳐서 수평으로 타설하고 일정한 높이로 수평을 유지하며 천천히 위 방향으로 타설해야 한다. (5) 콘크리트 치기 1단 높이에 따라 철근이나 거푸집의 길이를 수정하여야 한다.(6) 부득이 시공이음을 두어야 할 경우 콘크리트의 시공이음은 수밀성이 되도록 레이탄스를 제거하고 치핑을 하는 등 정교하게 시공하여야 한다.(7) 특히 연약지반일 경우에는 콘크리트 치기 1단 높이에 필요한 기자재의 적치하중 및 잔토에 의한 편심하중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2.8 공기 케이슨 의장
(1) 케이슨기초의 공기 케이슨 의장은
3.2.9 공기 케이슨 굴착 및 침설
(1) 케이슨기초의 공기 케이슨 굴착 및 침설은
3.2.10 공기 케이슨 설치
(1) 케이슨 설치공법은 시공조건, 수심 및 콘크리트 중량 등을 검토한 후 적합한 공법을 선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2) 케이슨 설치는 육상공법, 축도공법, 수중공법으로 구분한다.(3) 육상공법① 설치지반은 지하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 높이로 하고, 표토의 치환 및 땅고르기를 하여 케이슨의 부등침하나 경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날끝 쇠붙이의 설치는 위치의 잘못이나 경사가 생기지 않도록 하부구조 기초중심과 수평을 정밀하게 설치하여야 한다.③ 연약한 지반인 경우에는 케이슨 하부와 날끝과의 사이에 콘크리트 블록을 사용하여 지압 면적을 증가 시켜야 한다.(4) 축도공법(Island method)① 원지반은 케이슨이나 축도 기타의 전중량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지반이라야 하며 장애물, 전석 등은 제거하여야 한다.② 원지반이 연약한 경우에는 양질의 흙으로 치환하는 등 지반개량을 하여야 한다.③ 축도면의 높이는 공사기간 중 예상 최고수위를 고려하여 최고수위에 0.5 ~ 1 m 이상의 여유 높이로 하여야 한다.④ 케이슨과 축도 외면과의 거리는 작업의 안전성이나 능률면을 고려하여 최소 2 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⑤ 축도는 유수나 파랑 등에 충분한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5) 수중공법① 강재 등 부상 케이슨(Floation caisson)을 제작하여 침하현장까지 예인 정위치에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친 후 케이슨을 침하시켜야 한다.② 케이슨 침하 전에 설치지반의 장애물, 전석 등을 제거하고 원지반이 연약한 경우에는 모래 또는 자갈에 의한 치환이나 정지작업등의 준비를 하여야 한다.③ 예인항로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항로의 수심과 유속 등을 조사하고 항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④ 예인 시 케이슨 전도에 대한 안전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⑤ 케이슨을 예인하여 소정의 위치에 운반설치하고 현장조건에 따라 앵커 또는 스톨방식으로 케이슨을 정착시켜야 한다.
3.2.11 공기 케이슨의 침하
(1) 시공계획① 시공에 필요한 가교, 축도, 물막이 등의 가시설물에 대하여는 착공 전 시공계획을 세워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② 케이슨 굴착 시 주변 지반의 이완 또는 침하가 주위 시설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③ 침하방법에 대하여는 미리 침하-하중 관계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 침하 일반① 수평이동이 되거나 경사 및 회전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확인 측량을 하여야 하고 변위 발생 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한 후 굴착하여야 한다.② 발파 및 특수공법을 사용하여 침하시킬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안전대책에 대하여 충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③ 침하 관계도를 작성하여 예측치와 실측치를 비교 분석하여야 한다.④ 굴착은 케이슨의 중앙으로부터 대칭되게 하여 경사침하를 방지하여야 하며 침하 중 극심한 편심 및 경사가 질 경우에는 속히 그 원인을 조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최종편심이 300 ㎜ 이상일 경우는 별도 구조 검토 후 공사감독자가 승인을 받은 다음 필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⑤ 침하도중 굴착토사와 토질 주상도의 토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설계 깊이에 도달하였을 때는 물푸기를 한 후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슈 주변근입상태 및 바닥면을 촬영한 후 기초 지지력이 설계 지지력 이상이 되었는지 확인 후 지지시켜야 한다.(지지층의 시료는 반드시 보관하여야 함). 단 물푸기가 불가능한 경우는 바닥판 모서리 4개소의 시료를 채취하여 지지력을 확인할 수 있다.⑥ 설계 깊이에 도달하기 전에 침하가 곤란하게 된 경우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마찰감소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침하가 급격히 진행되거나 설계 깊이 이상으로 침하한 경우에도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⑦ 케이슨의 침하작업 중 필요한 경우에는 잠수부를 동원하여 슈의 밑깎기를 할 수도 있으나 과도한 밑깎기를 해서는 안 된다.⑧ 굴착 종료 후 케이슨 내벽의 손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손상이 있을시 적절한 보강을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3.2.12 공기 케이슨 마찰력의 감소
(1) 케이슨기초의 공기 케이슨 마찰력의 감소는
3.2.13 공기 케이슨 기초지지력 및 변형특성의 평가
(1) 케이슨기초의 공기 케이슨 기초지지력 및 변형특성의 평가는
3.2.14 공기 케이슨 속채움 콘크리트타설
(1) 케이슨기초의 공기 케이슨 속채움 콘크리트타설은
3.2.15 공기 케이슨 굴착토의 처리
(1) 굴착토는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하며, 잔토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3.2.16 공기 케이슨 바닥 콘크리트
(1) 케이슨 침하 완료 후 날끝 내면이나 칸막이 선단부 등에 부착된 흙을 사수(射水) 등을 이용하여 제거하고, 먼저 친 바닥 콘크리트사이에 잡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한다.(2) 저면 슬래브는 수중에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3) 수중 콘크리트는 그 상면이 수평이 되도록 유지하면서 소정의 높이에 이를 때까지 연속해서 쳐야한다.(4) 수중 콘크리트는 재료의 분리를 막기 위하여 트레미를 사용하여야 하며, 내리거나 올릴 때에 천천히 작동시켜 주의 깊게 시공하여야 한다.(5) 수중 콘크리트 치기는 정수 상태에서 시공하여야 한다.(6) 저면 슬래브 콘크리트를 친 후에 원칙적으로 케이슨 기초내의 담수를 배수시켜서는 안 된다. 단, 지하수의 양압력에 의한 바닥슬래브의 파괴, 본체의 균열발생 검토 및 부력 등을 검토하여 안정성이 확인될 때는 배수할 수 있다.
3.2.17 공기 케이슨 뚜껑 콘크리트
(1) 케이슨 본체위치의 재확인케이슨 뚜껑 콘크리트의 시공 전에 케이슨 침하 중에 생긴 본체의 편심, 경사 및 회전 등을 측정하여 설계서와 일치하는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2) 거푸집 및 동바리뚜껑 콘크리트 시공을 위한 거푸집이나 동바리는 콘크리트 자중이나 거푸집 등 하중에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강재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3) 배근 및 콘크리트 치기① 철근의 가공, 조립 및 콘크리트의 치기작업 등은
3.2.18 공기 케이슨 상부슬래브
(1) 케이슨기초의 공기 케이슨 상부슬래브는
3.2.19 공기 케이슨 가설흙막이벽 및 차수벽
(1) 케이슨기초의 공기 케이슨 가설흙막이벽 및 차수벽은
3.2.20 공기 케이슨 시공기록
(1) 케이슨기초의 공기 케이슨 시공기록은
3.2.21 공기 케이슨 기초시공 품질관리
(1) 날끝은 경사나 휘어짐이 없도록 수평으로 설치해야 한다.(2) 케이슨 설치 시 지반지지력이 부족할 경우 양질의 사질토로 치환하는 등 지반개량으로 지지력을 증가시켜야 한다.(3) 케이슨 설치 후 콘크리트의 치기작업 시 콘크리트의 상면을 항상 수평으로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4) 콘크리트 치기 작업은 본체의 무게를 급격히 증가시키기 때문에 중량증가에 대한 침하를 계속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5) 케이슨 침하 시 편토압을 받기 쉬운 지형은 편압을 방지하는 케이슨을 침하하여야 한다.(6) 케이슨 내외의 수위차에 의한 보일링, 히빙 발생은 케이슨의 급격한 침하와 지반의 이완 및 지반 지지력의 감소와 관계되므로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7) 수중콘크리트 치기작업은 연속적으로 쳐야 하며 시멘트풀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콘크리트관의 선단은 항상 콘크리트 내에 묻힌 상태 (약 1 ~ 1.5 m)로 시공하여야 한다.(8) 케이슨 기초시공 허용 오차① 거푸집 설치 허용오차가. 수직으로부터 변동(가) 3 m 길이당∶6 ㎜(나) 전체길이의 최대허용치∶25 ㎜나. 수평이나 기면으로 부터의 변동(가) 3 m 길이당 허용치∶6 ㎜(나) 전체길이의 허용치∶25 ㎜다. 두께의 변동∶-6 ㎜, +13 ㎜② 케이슨 본체 철근가공 허용오차가. 철근 절단 길이∶±25 ㎜나. 횡보강 철근의 깊이∶-13 ㎜, +0 ㎜다. 결속선 길이∶±13 ㎜라. 굽힘∶±25 ㎜마. 절곡위치∶+50 ㎜③ 케이슨 본체 철근조립 허용오차가. 거푸집면까지의 순간격∶±10 ㎜나. 철근간의 최소중심 간격∶-6 ㎜다. 부재의 횡방향 주철근∶50 ㎜ 이내 균등한 간격라. 부재의 종방향 배력철근∶±50 ㎜마. 철근 순덮개 d ≤ 200∶-10 ㎜ d 〉 200∶-12 ㎜
(단 최소덮개 확보요함)
그림 3.2-1 케이슨 단면도 |
④ 케이슨 구조물 시공허용 오차가. 케이슨기초 표고 변동∶±100 ㎜나. 평면상 위치 오차∶300 ㎜다. 케이슨 기초 높이(h)∶±100 ㎜라. 케이슨 폭 또는 직경(B)∶-30 ㎜마. 케이슨의 높이∶-50 ㎜바. 케이슨 벽체 두께(t)∶-20 ㎜
3.2.22 공기 케이슨 안전, 환경 대책
(1) 작업원 들이 잠함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기압 아래서의 작업 시에 보건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토록 해야 한다. (2) 공기 압축기의 운전과 에어 록의 개폐 시에 생기는 소음과 진동을 억제하기 위해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3) 작업실로부터 지하로 누출한 압축공기로 인한 인접 지역에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기압 관리의 적정화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시공 장소로부터 반경 1 ㎞ 이내에 산소결핍공기의 유출 유무를 정기적으로 조사해야한다. 산소 결핍 공기의 누출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출입 금지 조치를 하고 사고 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3.3 오픈 케이슨 방법
3.3.1 오픈 케이슨 공법적용
(1) 케이슨기초의 오픈 케이슨 공법적용은
3.3.2 오픈 케이슨 주요 임시설비 계획
(1) 케이슨기초의 오픈 케이슨 주요 임시설비 계획은
3.3.3 오픈 케이슨 거치
(1) 케이슨기초의 오픈 케이슨 거치는
3.3.4 오픈 케이슨 날끝
(1) 케이슨기초의 오픈 케이슨 날끝은
3.3.5 오픈 케이슨 본체의 제작
(1) 케이슨기초의 오픈 케이슨 본체의 제작은
표 3.3-1 거푸집 제거시기의 표준
부재 종류 | 예 | 제 거 시 기 |
작 업 실 | 날끝, 뚜껑콘크리트 등 작업실 벽체, 칸막이 등의 행거 빔부분 | 압축강도∶14 ㎫ 또는 치기 후 3일 |
본체 및 구체 접속부 | 작업실 천장상부의 본체부 최상부 구체와의 접속부 및 임시벽 | 압축강도∶10 ㎫ 또는 콘크리트 치기 후 3일 |
(4) 케이슨 본체 콘크리트 치기 1단 높이는 침하초기 단계에서 경사나 변위의 발생을 고려하여 짧게 구축하고 침하 조건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5) 콘크리트 치기 1단 높이에 따라 철근이나 거푸집의 길이를 수정하여야 한다.(6) 부득이 시공이음을 두어야 할 경우 콘크리트의 시공이음은 수밀성이 되도록 레이탄스를 제거하고 치핑을 하는 등 정교하게 시공하여야 한다.(7) 특히 연약지반일 경우에는 콘크리트 치기 1단 높이에 필요한 기자재의 적치하중 및 잔토에 의한 편심하중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3.6 오픈 케이슨 설치
(1) 케이슨 설치공법은 시공조건, 수심 , 유속 및 콘크리트 중량 등을 검토한 후 적합한 공법을 선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2) 케이슨 설치는 육상공법, 축도공법, 수중공법으로 구분한다.(3) 육상공법① 설치지반은 지하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 높이로 하고, 표토의 치환 및 땅고르기를 하여 케이슨의 부등침하나 경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날끝 쇠붙이의 설치는 위치의 잘못이나 경사가 생기지 않도록 하부구조 기초중심과 수평을 정밀하게 설치하여야 한다.③ 연약한 지반인 경우에는 케이슨 하부와 날끝과의 사이에 콘크리트 블록을 사용하여 지압 면적을 증가 시켜야 한다.(4) 축도공법(island method)① 원지반은 케이슨이나 축도 기타의 전중량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지반이라야 하며 장애물, 전석 등은 제거하여야 한다.② 원지반이 연약한 경우에는 양질의 흙으로 치환하는 등 지반개량을 하여야 한다.③ 축도면의 높이는 공사기간 중 예상 최고수위를 고려하여 최고수위에 0.5 ~ 1 m 이상의 여유 높이로 하여야 한다.④ 케이슨과 축도 외면과의 거리는 작업의 안전성이나 능률면을 고려하여 최소 2 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⑤ 축도는 유수나 파랑 등에 충분한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5) 수중공법① 강재 등 부상 케이슨(Floation caisson)을 제작하여 침하현장까지 예인 정위치에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친 후 케이슨을 침하시켜야 한다.② 케이슨 침하 전에 설치지반의 장애물, 전석 등을 제거하고 원지반이 연약한 경우에는 모래 또는 자갈에 의한 치환이나 정지작업등의 준비를 하여야 한다.③ 예인항로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항로의 수심과 유속 등을 조사하고 항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④ 예인 시 케이슨 전도에 대한 안전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⑤ 케이슨을 예인하여 소정의 위치에 운반설치하고 현장조건에 따라 앵커 또는 스톨방식으로 케이슨을 정착시켜야 한다.
3.3.7 오픈 케이슨 굴착 및 침설
(1) 케이슨기초의 오픈 케이슨 굴착 및 침설은
3.3.8 오픈 케이슨 침하
(1) 시공계획① 시공에 필요한 가교, 축도, 물막이 등의 가시설물에 대하여는 착공 전 시공계획을 세워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② 케이슨 굴착 시 주변 지반의 이완 또는 침하가 주위 시설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③ 침하방법에 대하여는 미리 침하-하중 관계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 침하 일반① 수평이동이 되거나 경사 및 회전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확인 측량을 하여야 하고 변위 발생 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한 후 굴착하여야 한다.② 발파 및 특수공법을 사용하여 침하시킬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안전대책에 대하여 충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③ 침하 관계도를 작성하여 예측치와 실측치를 비교 분석하여야 한다.④ 굴착은 케이슨의 중앙으로부터 대칭되게 하여 경사침하를 방지하여야 하며 침하 중 극심한 편심 및 경사가 질 경우에는 속히 그 원인을 조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최종편심이 300 ㎜ 이상일 경우는 별도 구조 검토 후 공사감독자가 승인을 받은 다음 필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⑤ 침하도중 굴착토사와 토질 주상도의 토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설계 깊이에 도달하였을 때는 물푸기를 한 후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슈 주변근입상태 및 바닥면을 촬영한 후 기초 지지력이 설계 지지력 이상이 되었는지 확인 후 지지시켜야 한다.(지지층의 시료는 반드시 보관하여야 함). 단 물푸기가 불가능한 경우는 바닥판 모서리 4개소의 시료를 채취하여 지지력을 확인할 수 있다.⑥ 설계 깊이에 도달하기 전에 침하가 곤란하게 된 경우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마찰감소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침하가 급격히 진행되거나 설계 깊이 이상으로 침하한 경우에도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⑦ 케이슨의 침하작업 중 필요한 경우에는 잠수부를 동원하여 슈의 밑깍기를 할 수도 있으나 과도한 밑깍기를 해서는 안 된다.⑧ 굴착 종료 후 케이슨 내벽의 손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손상이 있을시 적절한 보강을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3.3.9 오픈 케이슨 마찰력의 감소
(1) 케이슨기초의 오픈 케이슨 마찰력의 감소는
3.3.10 오픈 케이슨 기초지반 검사
(1) 케이슨기초의 오픈 케이슨 기초지반 검사는
3.3.11 오픈 케이슨 속채움
(1) 속채움 모래 또는 속채움 콘크리트의 시공은 설계서에 따르며 설계서에 언급이 없는 경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2) 속채움 재료는 침하되지 않도록 깔기 높이, 속도를 일반성토나 콘크리트 치기 요령에 따라 채워 넣어야 한다.(3) 속채움 재료는 콘크리트나 철근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끼칠 유해물을 함유하지 않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3.12 오픈 케이슨 굴착토의 처리
(1) 굴착토는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하며, 잔토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3.3.13 오픈 케이슨 저면슬래브
(1) 케이슨기초의 오픈 케이슨 저면슬래브는
3.3.14 오픈 케이슨 상부슬래브
(1) 케이슨기초의 오픈 케이슨 상부슬래브는
3.3.15 오픈 케이슨 가설흙막이벽 및 차수벽
(1) 케이슨기초의 오픈 케이슨 상부슬래브는
3.3.16 오픈 케이슨 뚜껑 콘크리트
(1) 케이슨 본체위치의 재확인케이슨 뚜껑 콘크리트의 시공 전에 케이슨 침하 중에 생긴 본체의 편심, 경사 및 회전 등을 측정하여 설계서와 일치하는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2) 거푸집 및 동바리뚜껑 콘크리트 시공을 위한 거푸집이나 동바리는 콘크리트 자중이나 거푸집 등 하중에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강재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3) 배근 및 콘크리트 치기① 철근의 가공, 조립 및 콘크리트의 치기작업 등은
3.3.17 오픈 케이슨 시공기록
(1) 케이슨기초의 오픈 케이슨 시공기록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