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터널 안전 위생(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터널 안전 위생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안전위생 일반

(1) 터널공사 중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안전위생에 유의하여야 한다.(2) 터널공사의 안전위생을 위해 갱내조명, 갱내환기, 갱내통로, 안전점검, 작업원의 위생, 화재 또는 폭발사고 방지, 긴급시의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5 안전점검

(1) 시공 중 천공 및 발파, 버력 처리, 굴진면 지질, 강지보공, 숏크리트, 콘크리트라이닝, 터널 갱내외설비, 작업환경 등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해를 방지하여야 한다.(2) 안전점검표(Check list)를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점검 관리하여야 한다.(3)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 관리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이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6 작업원의 위생

(1) 터널 내 습기, 분진, 소음, 진동, 작업공간의 협소 등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유의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2) 현장사무실 부근의 진료의료기관을 정하여 정기검진 또는 긴급대책을 위한 위생관리를 하여야 한다.

1.7 화재 및 폭발 사고방지

(1) 화약고, 유류저장고, 굴진면 발파장의 폭발사고, 화재사고 등의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2) 취급 및 담당 작업원은 정기적으로 관련사항을 점검 관리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