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포소화설비공사(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포소화설비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31 45 10 25 (1.1) 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포소화설비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31 45 10 25 (1.2)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1 45 10 25 포소화설비공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개방밸브

(1) 포소화설비공사의 개방밸브는 KCS 31 45 10 25 (2.1) 에 따른다.

2.2 포소화약제의 종류

(1) 포소화설비공사의 포소화약제의 종류는 KCS 31 45 10 25 (2.2) 에 따른다.

2.3 감지장치

(1) 포소화설비공사의 감지장치는 KCS 31 45 10 25 (2.3) 에 따른다.

2.4 가압송수장치

(1) 포소화설비공사의 가압송수장치는 KCS 31 45 10 25 (2.4) 에 따른다.

2.5 배관 및 밸브류

(1) 포소화설비공사의 배관 및 밸브류는 SMCS 31 45 05 (2.3) 에 따른다.

2.6 플랜지

(1) 포소화설비공사의 후렌지는 SMCS 31 45 10 05 (2.6) 에 따른다.

2.7 압력계

(1) 포소화설비공사의 압력계는 SMCS 31 45 10 05 (2.7) 에 따른다.

2.8 수격 방지기

(1) 포소화설비공사의 수격 방지기는 SMCS 31 45 10 05 (2.8) 에 따른다.

2.9 엔진펌프

(1) 포소화설비공사의 엔진펌프는 SMCS 31 45 05 (2.4) 에 따른다.

2.10 포소화약제의 혼합장치

(1) 포소화약제의 혼합장치는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에 적합한 수용액으로 혼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① 펌프 프로포셔너방식∶펌프의 토출관과 흡입관 사이의 배관 도중에 설치한 흡입기에 펌프에서 토출된물의 일부를 보내고, 농도 조정밸브에서 조정된 포소화약제의 필요량을 포소화약제 탱크에서 펌프 흡입측으로 보내어 이를 혼합하는 방식② 프레져 프로포셔너방식∶펌프와 발포기의 중간에 설치된 벤투리관의 벤투리작용과 펌프 가압수의 포소화약제 저장탱크에 대한 압력에 의하여 포소화약제를 흡입, 혼합하는 방식③ 라인 프로포셔너방식∶펌프와 발포기의 중간에 설치된 벤투리관의 벤투리작용에 의하여 포소화약제를 흡입, 혼합하는 방식④ 프레져사이드 프로포셔너방식∶펌프의 토출관에 압입기를 설치하여 포소화약제 압입용 펌프로 포소화약제를 압입시켜 혼합하는 방식⑤ 압축공기포 믹싱챔버방식∶압축공기 또는 압축질소를 일정비율로 포수용액에 강제주입 ・ 혼합하는 방식

2.11 포헤드 및 고정포방출구

(1) 포헤드 및 고정포방출구는 포의 팽창비율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표 2.11-1 팽창비율에 따른 포의 종류

팽창비율에 의한 포의 종류 포방출구의 종류
팽창비가 20 이하인 것 (저발포) 포헤드, 압축공기포헤드
팽창비가 80 이상 1000 미만인 것 (고발포) 고발포용 고정포방출구

(2) 위험물의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 안에 설치하는 고정포방출구는 다음 표에 의하여야 한다.
표 2.11-2 탱크종류별 포 방출구

탱크의 종류  포 방 출 구
콘루프 탱크  Ⅰ형 방출구  Ⅱ형 방출구 또는 표면하 주입식 방출구
플루팅루프 탱크  특형 방출구

3. 시공

3.1 가압송수장치의 설치

(1) 포소화설비공사의 가압송수장치의 설치는 SMCS 31 45 05 (3.1)에 따른다.

3.2 물올림장치

(1) 포소화설비공사의 물올림장치는 SMCS 31 45 05 (3.2) 에 따른다.

3.3 펌프성능 시험장치

(1) 포소화설비공사의 펌프성능 시험장치는 SMCS 31 45 05 (3.3) 에 따른다.

3.4 배관

3.4.1 포소화설비의 배관

(1) 포소화설비공사의 배관은 KCS 31 45 10 25 (3.1)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31 45 10 25 (3.1)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6)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 또는 포헤드설비의 가지배관의 배열은 토너먼트방식이 아니어야 하며, 교차배관에서 분기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하는 헤드의 수는 8개 이하로 한다.(3) 펌프의 흡입측 배관은 공기고임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4) 기계실, 공동구 또는 덕트에 설치되는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 표면 또는 배관의 보온재의 색상은 적색으로 소방용 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5)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 이상, 가지배관은 65 ㎜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6) 송액관에 설치되어 송액을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에는 일제개방밸브로부터 포헤드, 고정포방출구 또는 이동식 포노즐 쪽의 배관에 설치된 배수밸브를 포함하여 개폐밸브로 보고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4.2 관내의 점검, 청소, 배관 끝의 보호

(1) 포소화설비공사의 관내의 점검, 청소, 배관 끝의 보호는 SMCS 31 45 05 (3.4.3) 에 따른다.

3.4.3 배관의 신축 및 충격에 대한 처리

(1) 포소화설비공사의 배관의 신축 및 충격에 대한 처리는 SMCS 31 45 05 (3.4.4) 에 따른다.

3.4.4 지지고정

(1) 포소화설비공사의 지지고정은 SMCS 31 45 05 (3.4.5) 에 따른다.

3.4.5 배관준비

(1) 포소화설비공사의 배관준비는 SMCS 31 45 05 (3.4.6) 에 따른다.

3.4.6 관의 절단 및 절단부위의 처리

(1) 포소화설비공사의 관의 절단 및 절단부위의 처리는 SMCS 31 45 05 (3.4.7) 에 따른다.

3.4.7 관의 접합

(1) 포소화설비공사의 관의 접합은 SMCS 31 45 05 (3.4.8) 에 따른다.

3.4.8 배관의 보호

(1) 포소화설비공사의 배관의 보호는 SMCS 31 45 05 (3.4.9) 에 따른다.

3.5 포방출구

3.5.1 포헤드

(1) 포소화설비공사의 포헤드는 KCS 31 45 10 25 (3.2.1)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31 45 10 25 (3.2.1)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5)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포헤드는 소방대상물별로 그에 사용되는 포소화약제에 따라 1분당 방사량이 다음 표에 의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한다.
표 3.5-1 소방대상물별 포소화약제 방사량

소 방 대 상 물 포 소화약제의 종류 방사량 (/㎡)
차고 및 주차장 단백 포소화약제 6.5
합성계면활성제포소화약제 8.0
수성막 포소화약제 3.7
위험물제조소, 일반취급소, 옥내저장소, 옥내탱크저장 소 또는 특수가연물을 저 장,취급하는 소방대상물 단백 포소화약제 6.5
합성계면활성제포소화약제 6.5
수성막 포소화약제 6.5

(3) 소방대상물의 보가 있는 부분의 포헤드는 다음표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표 3.5-2 보가 있는 부분의 포헤드 설치 기준

포헤드와 보의 하단의 수직거리 (m) 포헤드와 보의 수평거리 (m)
0 0.75 미만
0.1 미만 0.75 이상 1 미만
0.1 이상 0.15 미만 1 이상 1.5 미만
0.15 이상 0.30 미만 1.5 이상

(4) 포헤드 상호간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 거리를 두도록 하여야 한다.① 정방형으로 배치한 경우에는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정한 수치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S = 2r × cos45。  여기서, S∶포헤드 상호간의 거리               r∶유효반경 (2.1 m)② 장방형으로 배치한 경우에는 그 대각선의 길이가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정한 수치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pt = 2r 여기서, pt∶대각선의 길이 (m)               r∶유효반경 (2.1 m)(5) 포헤드와 벽 및 방호구역의 경계선과는 (4)에 규정한 거리의 1/2 이하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3.5.2 고정포방출구

(1) 포소화설비공사의 고정포방출구는 KCS 31 45 10 25 (3.2.2)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② KCS 31 45 10 25 (3.2.2)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8)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 안에 설치하는 고정포방출구는 다음 표에 의하여야 한다.
표 3.5-3 탱크안의 고정포방출구

탱크의 종류 포  방  출  구
콘루프 탱크 Ⅰ형 방출구, Ⅱ형 방출구 또는  표면하 주입식 방출구
플루팅루프 탱크 특형방출구

(3) 고정포방출구는 탱크의 주위에 균등하게 설치하되, 탱크의 크기에 따라 아래 표에 의한 수 이상이 되게 한다. 다만, 표면하 주입식 방출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성능에 따라 설치 개수를 달리할 수 있다.
표 3.5-4 탱크 직경별 고정포방출구 수

탱크의 직경 (m) 포방출구의 수
Ⅰ형・Ⅱ형 특형
13 미만 13 이상 19 미만 19 이상 24 미만 24 이상 35 미만 35 이상 42 미만 42 이상 46 미만 46 이상 53 미만 53 이상 60 미만 60 이상 67 미만 67 이상 73 미만 79 이상 85 미만 85 이상 90 미만 90 이상 95 미만 95 이상 99 미만 99 이상 103 미만 1 1 1 2 3 4 6 8 10 12 14 16 18 20 22 24 2 3 4 5 6 7 8 10 10 12 12 14 14 16 16 18

① Ⅰ형 방출구는 방출된 포가 위험물과 섞이지 아니하고 탱크 속으로 흘러들어가 소화작용을 하도록 통계단 등의 설비가 된 방출구를 말한다.② Ⅱ 형 방출구는 방출된 포가 반사판에 의하여 탱크의 벽면을 따라 흘러들어가 소화작용을 하도록 된 포방출구를 말한다.③ 특형 방출구는 풀루팅루프탱크의 측면과 굽도리관에 의하여 형성된 환상부분에 포를 방출하여 소화작용을 하도록 된 포방출구를 말한다. (4) 고정포방출구는 연소표면에 충분한 포를 방출할 수 있는 탱크의 측면에 고정하여 설치한다.(5) 고정포방출구에는 납, 주석, 유리, 석면 등 포의 방출에 의하여 용이하게 깨어질 수 있고, 위험물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밀봉하여, 흘러 넘친 위험물이 고정포방출구 및 송액관내에 침입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6) 고정포방출구에는 봉판의 점검 및 교체가 용이한 점검구를 설치하고, 탱크 밖으로 방출시험이 가능한 구조로 한다.(7) 고정포방출구에 접근하여 점검・교체 또는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탱크 지붕으로부터 고정포방출구 까지 발판을 갖춘 사다리를 설치한다.(8) 고정포방출구 입구에서의 압력은 0.294 ㎫ 이상 0.686 ㎫ 이하이어야 하며, 고정포방출구 입구에서의 압력이 0.686 ㎫ 이상일 경우에는 고정포방출구 입구에 오리피스를 설치한다. 단 표면하 주입식 방출구 입구에서의 압력은 0.686 ㎫ 이상 2.058 ㎫ 이하로 한다.

3.5.3 호스릴 포소화설비 및 포소화전설비

(1) 포소화설비공사의 호스릴 포소화설비 및 포소화전설비는 KCS 31 45 10 25 (3.2.3) 에 따른다.

3.6 포소화약제 저장탱크

(1) 포소화설비공사의 포소화약제 저장탱크는 KCS 31 45 10 25 (3.3) 에 따른다.

3.7 포소화약제 혼합장치

(1) 포소화설비공사의 포소화약제 혼합장치는 KCS 31 45 10 25 (3.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KCS 31 45 10 25 (3.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압축공기포 믹싱챔버방식 압축공기 또는 압축질소를 일정비율로 포수용액에 강제주입・혼합하는 방식

3.8 포소화설비 기동장치

(1) 포소화설비공사의 기동장치는 KCS 31 45 10 25 (3.5) 에 따른다.

3.9 포소화설비의 개방밸브

(1) 포소화설비공사의 개방밸브는 KCS 31 45 10 25 (3.6)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31 45 10 25 (3.6)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5)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제1선택밸브(주배관에서 각 방호구역으로 전환되는 주선택밸브)는 펌프실 또는 송액 주배관으로부터의 분기점에 설치해야 한다.(3) 제2선택밸브(방호대상물마다 전환되는 선택밸브)는 화재의 경우 안전하게 조작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4) 선택밸브(하나의 탱크에 고정포방출구가 2 이상이 되는 경우 포방출구마다 설치하는 개폐밸브)는 방유제 밖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방유제가 없는 경우에는 탱크로부터 다음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표 3.9-1 탱크와의 수평거리

탱크의 구분 탱크와의 수평거리
직경 15 m 미만의 탱크 15 m 이상
직경 15 m 이상의 탱크 탱크의 직경 이상

(5) 제1선택밸브 및 제2선택밸브에는 그 종류 및 당해 밸브가 제어하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을 명기한 표지판을 부착해야 한다.

3.10 포소화전설비

3.10.1 고정포방출구를 설치한 위험물의 옥외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포소화전설비

(1) 방유제 외측의 소화활동상 유효한 위치에 설치하되 각각의 보조포소화전 상호간의 보행거리가 7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2) 보조포소화전은 3개(호스접속구가 3개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개수)의 노즐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 각각의 노즐선단의 방사압력이 0.35 이상이고 방사량이 400 /min 이상이고, 20분 이상 방사할 수 있는 성능이 되도록 설치한다.(3) 보조포소화전은 옥외소화전설비의 옥외소화전의 기준의 예에 준하여 설치한다.

3.10.2 차고, 주차장에 설치하는 호스릴포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

(1) 소방대상물의 어느 층에 있어서도 그 층에 설치된 호스릴포방수구 또는 포소화전방수구 (호스릴포방수구 또는 포소화전방수구가 5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이동식 포노즐 선단의 포수용액 방사압력이 0.343 이상이고 1분당 300 이상(1개 층의 바닥 면적이 200 ㎡ 이하인 경우에는 230 이상)의 포수용액을 수평거리 15 m 이상으로 방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 저발포의 포소화약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한다.(3) 호스릴 또는 호스를 호스릴포 방수구 또는 포소화전 방수구로부터 분리하여 비치하는 때에는 그로부터 3 m 이내의 거리에 호스릴함 또는 호스함을 설치하여야 한다.(4) 호스릴함 또는 호스함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5 m 이하(포소화전방수구의 경우에는 25 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호스릴 또는 호스의 길이는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에 포가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11 고발포용 고정포방출구

3.11.1 전역방출방식의 고발포용 고정포방출구

(1)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갑종방화문, 을종방화문 또는 불연재로 된 문으로 포수용액이 방출되기 직전에 개구부가 자동적으로 폐쇄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를 설치한다. 다만, 당해 방호구역에서 외부로 새는 양 이상의 포수용액을 유효하게 추가하여 방출하는 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고정포방출구(포발생기가 분리되어 있는 것에 있어서는 당해 포발생기를 포함한다)는 소방대상물 및 포의 팽창비에 의한 종별에 따라 당해 방호구역의 관포 체적(당해 바닥면적으로부터 방호대상물의 높이보다 0.5 m 높은 위치까지의 체적을 말한다) 1 ㎥에 대하여 1분당 방출량이 다음 표에 의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한다.
표 3.11-1 1 ㎥에 대한 분당 포수용액 방출량

소 방 대 상 물 포의 팽창비 1 ㎥에 대한 분당 포수용액 방출량 ()
비행기 격납고 80 ~ 250 2.00
250 ~ 500 0.50
500 ~ 1000 0.29
차고 또는 주차장 80 ~ 250 1.11
250 ~ 500 0.28
500 ~ 1000 0.16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소방대상물 80 ~ 250 1.25
250 ~ 500 0.31
500 ~ 1000 0.18

(3) 고정포방출구는 바닥면적 500 ㎡ 마다 1개 이상으로 하여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4) 고정포방출구는 방호대상물의 최고부분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한다. 다만, 밀어 올리는 능력을 가진 것에 있어서는 방호대상물과 같은 높이로 할 수 있다.

3.11.2 국소방출식의 고발포용 고정포방출구

(1) 방호대상물이 서로 인접하여 불이 쉽게 붙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불이 옮겨 붙을 우려가 있는 범위내의 방호대상물을 하나의 방호대상물로 하여 설치한다.(2) 고정포방출구(포발생기가 분리되어 있는 것에 있어서는 당해 포발생기를 포함 한다)는 방호대상물의 구분에 따라 당해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에서 각각 당해 방호대상물의 높이의 3배(1 m 미만인 경우에는 1 m)의 거리를 수평으로 연장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 1 ㎡에 대하여 1분당 방출량이 다음 표에 의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한다.
표 3.11-2 1 ㎡에 대한 분당 포수용액 방출량

방 호 대 상 물 방출량 (/min・㎡)
특수가연물 3
기타의 것 2

3.12 시험 및 검사

(1) 포소화설비공사의 시험 및 검사는 KCS 31 45 10 25 (3.7) 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