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피난기구 설치공사(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피난기구 설치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31 45 30 05 (1.1) 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피난기구 설치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31 45 30 05 (1.2)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1 45 30 05 피난기구 설치공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1) 피난기구 설치공사의 자재는 KCS 31 45 30 05 (2. 자재)에 따른다.

3. 시공

3.1 설치

(1) 피난기구 설치는 KCS 31 45 30 05 (3.1) 에 따른다.

3.2 피난기구의 위치표시

(1) 피난기구의 위치표시는 KCS 31 45 30 05 (3.2)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KCS 31 45 30 05 (3.2) 는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2) 피난기구를 설치한 장소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피난기구의 위치를 표시하는 발광식 또는 축광식 표지와 그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하되, 축광식 표지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방사성물질을 사용하는 위치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처리할 것.

3.3 시험 및 검사

(1) 피난기구 설치공사의 시험 및 검사는 KCS 31 45 30 05 (3.3) 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