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피뢰설비공사(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피뢰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피뢰설비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31 80 10 (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1 80 10 피뢰설비공사KS C IEC 62561 피뢰 시스템 구성요소(LPSC)내선규정 – 제1445절(접지), 제5220절(과전압에 대한 보호)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일반사항

(1) 피뢰설비는 수뢰부, 인하도선, 접지극 등으로 구성되며, KS 해당 표준에 적합하여야 한다.(2) 피뢰설비의 재료는 최소단면적이 피복이 없는 동선을 기준으로 수뢰부 50 ㎟ 이상, 인하도선 50 ㎟ 이상, 접지극 50 ㎟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3) 피뢰설비는 한국산업표준에 정해진 보호 등급의 피뢰설비이어야 한다. 다만, 위험물 및 처리 시설에 설치하는 피뢰설비는 한국산업표준이 정하는 보호등급 Ⅱ 이상이어야 한다.

2.2 수뢰부

2.2.1 수뢰부 일반사항

(1) 수뢰부 일반사항은 KCS 31 80 10 (2.1.1) 에 따른다.

2.2.2 자연적 구성부재

(1) 자연적 구성부재는  KCS 31 80 10 (2.1.2)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1 80 10 (1.2.2 (1))  ②의 내용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수뢰부 시스템용 금속판 또는 금속배관의 최소두께
표 2.2-1 수뢰부 시스템용 금속판

피뢰시스템 레벨 재   료 두   께1) (㎜) 두   께2) (㎜)
I ~ IV 2.0
강철(스테인레스, 아연도금강) 4 0.5
티타늄 4 0.5
5 0.5
알루미늄 7 0.65
아연 0.7
1) 관통, 고온점 또는 발화를 방지한다. 2) 단지 관통, 고온점 또는 발화의 방지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의 금속판에 한정된다.

2.3 인하도선

2.3.1 인하도선 일반사항

(1) 인하도선 일반사항은  KCS 31 80 10 (2.2.1)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1 80 10 (2.2.1)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인하도선의 사용 재료별 최소치수는 Cu 50 ㎟, Al 70 ㎟, Fe 50 ㎟으로 하며, 설계도서에 표기된 규격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2.3.2 독립 피뢰설비 인하도선

(1) 독립 피뢰설비 인하도선은  KCS 31 80 10(2.2.2) 에 따른다.

2.3.3 독립되지 않은 피뢰설비의 설치

(1) 독립되지 않은 피뢰설비의 설치는  KCS 31 80 10(2.2.3) 에 따른다.

2.3.4 자연적 구성 부재

(1) 자연적 구성 부재는  KCS 31 80 10(2.2.4) 에 따른다.

2.4 접지

2.4.1 접지 일반사항

(1) 피뢰설비공사의 접지 일반사항은  KCS 31 80 10(2.3.1) 에 따른다.

2.4.2 접지극

(1) 피뢰설비공사의 접지극은  KCS 31 80 10(2.3.2) 에 따른다.

2.4.3 접지설비의 일반조건

(1) 피뢰설비공사 접지설비의 일반조건은  KCS 31 80 10(2.3.3) 에 따른다.

2.4.4 접지단자함

(1) 내부에는 황동볼트 또는 스테인리스 제품을 사용한다.(2) 함의 크기 및 설치위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3) 연결버스는 동대를 가공한 일체형으로 25 ㎜ × 3 ㎜ 이상으로 한다.(4) 접지단자함 2차에서의 접지선은 나동선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4.5 반입자재 검수

(1) 피뢰설비공사의 수급자는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2) 검수 항목은 자재의 치수, 구조 등의 육안검사로 한다.

3. 시공

3.1 피뢰설비공사 시공 일반사항

(1) 피뢰설비공사 시공은 KCS 31 80 10 (3.1)에 따른다.

3.2 시공요건

3.2.1 돌침부

(1) 피뢰설비공사의 돌침부는  KCS 31 80 10 (3.2.1)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1 80 10 (3.2.1)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수뢰부를 지지철물에 고정할 때에는 나사로서 견고히 접속하여야 한다.(3) 측면 낙뢰를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가 60 m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에는 지면에서 건축물 높이가 5분의 4가 되는 지점부터 상단부분까지의 측면에 수뢰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높이가 60 m를 초과하는 부분 외부의 각 금속 부재를 2개소 이상 전기적으로 접속시켜 전기적 연속성이 보장된 경우에는 측면 수뢰부가 설치된 것으로 본다.

3.2.2 인하도선

(1) 수뢰부에 연결되는 인하도선(피뢰도선)의 수는 2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피보호물의 수평 투영 면적이 50 ㎡ 이하의 것에 대하여는 1조로 할 수 있다.(2) 인하도선 사이의 평균간격은 보호 레벨에 따라 아래 값을 적용한다.
표 3.2-1 인하도선의 평균간격

보 호 레 벨 평 균 간 격 (m)
Ⅰ Ⅱ Ⅲ Ⅳ 10 10 15 20

3.2.3 수평도체

(1) 수평도체는 1.5 m 이하마다 애자 및 절연체를 사용한 지지 금구를 이용하여 견고하게 지지하고, 30 m 이하마다 신축 보호용 연결도체를 사용하여야 한다.

3.2.4 접지극

(1) 피뢰설비공사의 접지극은  KCS 31 80 10 (3.2.2)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3.2.5 자연적 접지극

(1) 피뢰설비공사의 자연적 접지극은  KCS 31 80 10 (3.2.3)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1 80 10 (3.2.3)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접지는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시공방법이나 화학 첨가물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3) 급수・급탕・난방・가스 등을 공급하기 위한 금속배관 및 금속제 설비는 건축물의 인입구 부근에서 등전위 본딩하고 접지극에 연결해야 한다.

3.2.6 조임 및 접속부

(1) 피뢰설비공사의 조임 및 접속부는  KCS 31 80 10 (3.2.4)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1 80 10 (3.2.4)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 (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인하도선과 관련된 모든 접속은 모든 접속은 황동납땜, 용접, 클램핑, 압착, 봉합접속, 나사접속, 볼트/너트 접속 등의 방법으로 확실하게 한다. (3) 접속부의 인장강도는 접속된 도체 중 약한 쪽 도체의 인장강도에 80% 이상으로 한다.(4) 접속부의 전기저항은 접속된 도체 중 저항이 높은 쪽 도체 자신의 접속부와 같은 길이의 저항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5) 서로 다른 종류의 금속상호간을 접속할 경우에는 접속부분에 전기적 부식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3 현장 품질관리

3.3.1 시험·검사

(1) 공사감독자가 필요시 제조자의 규격으로 시행한다.

3.3.2 시공상태확인

(1) 시공사는 접지극 부설 후 아래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확인을 받은 후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① 접지극 부설상태 ② 접지극과 접지선 연결상태③ 되 메우기 전 접지저항 측정(2) 수뢰부 및 수평도체 공사 시 아래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① 시공 전∶수뢰부 및 수평도체 설치위치② 시공 후∶수뢰부 지지상태, 보호각 적정성, 수뢰부 및 수평도체 지지 및 신축 보호용 연결 도체사용 여부

3.3.3 현장검사

(1) 피뢰설비공사의 현장검사는  KCS 31 80 10 (3.3.2) 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