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하수도공사 가설사무실 오수처리시설(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하수도공사 가설사무실 오수처리시설의 적용 범위는 KCS 61 40 05 (2.5.1 (1)) 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하수도공사 가설사무실 오수처리시설의 관련 법규는 KCS 61 40 05 (2.5.1 (2)) 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KCS 61 40 05 하수도 부속설비공사 일반사항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하수도공사 가설사무실 오수처리시설의 제출물은 KCS 61 40 05 (2.5.1 (3)) 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1) 하수도공사 가설사무실 오수처리시설의 시공은 KCS 61 40 05 (2.5.3) 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