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하수도공사 기초공의 적용 범위는 KCS 61 20 25 (1.1.1)[ ]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61 20 25 기초공사
SMCS 11 20 10 땅깎기
SMCS 11 20 15 터파기
SM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하수도공사 기초공의 제출물은 KCS 61 20 25 (1.1.2)[ ]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 일반사항
(1) 하수도공사 기초공의 시공 일반사항은 KCS 61 20 25 (1.3.1)[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61 20 25 (1.3.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터파기는 SMCS 11 20 10, SMCS 11 20 15에 따른다.(3) 기초지반은 관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단단하여야 하며, 연약한 경우 또는 부적합한 토질 (이토, 오물 등)일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양질의 입상재료 또는 승인된 재료로 치환하여야 하며, 지반면 위의 암반 등이 돌출해 있는 경우에는 소정의 경사에 맞도록 다듬어야 한다.(4) 기초에 막자갈을 쓰는 경우에는 소정의 형상 및 치수에 따라 막자갈을 깔아 다지고, 관에 접하는 부분은 관 벽면의 형상에 맞도록 잘 다듬어야 하며, 요구된 다짐밀도를 갖도록 최적함수비를 유지해야 한다.
3.2 용수지역 처리
(1) 하수도공사 기초공의 용수지역 처리는 KCS 61 20 25 (1.3.2)[ ]에 따른다.
3.3 불순물 처리
(1) 하수도공사 기초공의 불순물 처리는 KCS 61 20 25 (1.3.3)[ ]에 따른다.
3.4 지하수 처리
(1) 하수도공사 기초공의 지하수 처리는 KCS 61 20 25 (1.3.4)[ ]에 따른다.
3.5 터파기면의 종류에 따른 기초공사
(1) 하수도공사 기초공의 터파기면의 종류에 따른 기초공사는 KCS 61 20 25 (1.3.5)[ ]에 따른다.
3.6 관종에 따른 기초공사
(1) 하수도공사 기초공의 관종에 따른 기초공사는 KCS 61 20 25 (1.3.6)[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