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하수도 부분,보강공법(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하수도 부분, 보강공법의 적용 범위는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2.2 관련 기준
(1) 하수도 부분, 보강공법의 관련 기준은
1.3 용어의 정의
보수기재(Packer)∶보강 튜브경화공법에서 수지가 함침된 섬유 혹은 튜브를 몸체에 장착한 후 보수위치에서 부풀려 라이닝하는 장비로 팽창튜브라고도 한다. 지수제 충전공법의 경우 지수제를 충전하고 있다가 보수부위에 주입하는 장비이다.설계두께∶구조설계에 의해 결정된 CIPP의 소요 두께로, 맨홀보수의 경우와 전체파손으로 설계한다.
1.4 주요내용
(1) 하수도 부분, 보강공법의 주요내용은
1.5 제출물
(1) 하수도 부분, 보강공법의 제출물은
2. 자재
2.1 부분보수 재료
(1) 하수도 부분, 보강공법의 부분보수 재료는
2.2 맨홀보수 재료
2.2.1 침투수차단 및 부식방지법
(1) 하수도 부분, 보강공법의 침투수차단 및 부식방지법은
2.2.2 보강 라이닝공법
(1) 하수도 부분, 보강공법의 보강 라이닝공법은
(2) 강화섬유 시멘트① 시멘트는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및 동등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며, 강화섬유가 혼합된 시멘트 모르타르는 기존 관체와 일체되어 충분한 강도를 발휘할 수 있는 품질이어야 한다.② 물은 유해한 기름, 산, 알칼리 유기물을 함유하지 않은 깨끗한 것이어야 하며, 세골재의 경우 유기불순물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고 중량의 0.02% 이상의 염분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하수도 부분, 보강공법의 시공조건 확인은
3.2 작업준비
(1) 하수도 부분, 보강공법의 작업준비는
3.3 시공기준
3.3.1 부분보수
(1) 하수도 부분, 보강공법의 부분보수는
3.3.2 맨홀보수
(1) 하수도 부분, 보강공법의 맨홀보수는
3.4 현장 품질관리
(1) 하수도 부분, 보강공법의 현장 품질관리는
3.5 보수 및 재시공
(1) 하수도 부분, 보강공법의 보수 및 재시공은
3.6 현장 뒷정리
(1) 하수도 부분, 보강공법의 현장 뒷정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