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하천 제방(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제방 기초공 적용 범위

(1) 하천 제방의 기초공 적용 범위는 KCS 51 60 05 (1.1.1) 에 따른다.

1.1.2 제방 축조공 적용 범위

(1) 하천 제방의 축조공 적용 범위는 KCS 51 60 05 (1.1.2) 에 따른다.

1.1.3 제방 마감공 적용 범위

(1) 하천 제방의 마감공 적용 범위는 KCS 51 60 05 (1.1.3)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51 60 05 (1.1.3 (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축제 완성단면(3) 현장 뒷정리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하천제방의 관련 법규는 KCS 51 60 05 (1.2.1) 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하천제방의 관련 기준은 KCS 51 60 05 (1.2.2)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51 60 05 하천 제방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1.3 용어의 정의

(1) 하천 제방의 용어의 정의는 KCS 51 60 05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1) 하천제방의 제출물은 KCS 51 60 05 (1.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51 60 05 (1.4.1)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② KCS 51 60 05 (1.4.2)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제출물은 SMCS 10 10 10 (1.10) 에 따라 이 기준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3) 제출물은 SMCS 10 10 10 (1.10) 에 따라 이 기준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고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5 운반, 보관, 취급

(1) 하천 제방의 운반, 보관, 취급은 KCS 51 60 05 (1.5) 에 따른다.

1.6 공정계획

(1) 하천 제방의 공정계획은 KCS 51 60 05 (1.6) 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제방 축조공 재료

(1) 하천 제방의 축조공 재료는 KCS 51 60 05 (2.1.1)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51 60 05 (2.1.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7)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감조구역으로부터 세립토를 준설하여 이용하는 경우 성토재료로서의 적정성 및 안정처리 공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방안정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3) 흙쌓기에 사용될 재료는 일반 흙깎기, 하상퇴적토, 양질의 골재불용토, 골재폐기토 및 기타 일반토사로 하여 사용가능 여부는 제반 선정시험(함수량, 입도, 비중, 액・소성한계, 실내 C.B.R, 다짐, 투수시험 등)을 실시하여 합격한 것에 한하여 사용한다.(4) 흙쌓기 재료가 시방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양이 부족하여 토취장을 개발해야 할 경우는 제반 선정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한 지점을 토취장으로 선택 사용해야 한다.(5) 흙쌓기 재료로서 암 버력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간극을 잔돌 부스러기 등의 재료로 채워서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6) 흙덩어리는 재료를 다짐할 때 분쇄해서 시공해야 한다.(7) 다음과 같은 흙쌓기에 적합하지 못한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① 초지 또는 답의 표토부에서 채취하는 재료, 썩은 이토, 이끼, 식물의 밑줄기, 부패성물질 또는 혼합물질② 많은 유기물질이 함유된 점토 또는 이토로 조성된 재료③ 실트질 및 세사질의 재료④ KS F 2303의 액성한계가 50% 이상이거나 또한 KS F 2312의 건조밀도가 15 kN/㎥ 이하인 흙⑤ 간극율이 42% 이상인 흙⑥ 기타 공사감독자가 흙쌓기용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흙

2.1.2 제방 마감공 재료

(1) 하천 제방의 마감공 재료는 KCS 51 60 05 (2.1.2)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51 60 05 (2.1.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제방 비탈면 만들기의 쌓기 재료는 이 기준의 2.1.1 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2.2 장비

(1) 하천 제방의 장비는 KCS 51 60 05 (2.2)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51 60 05 (2.2 (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표 2.2-1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표 2.2-1 통일분류법의 토질에 따른 다짐로울러 기종의 선정 (○∶적합)

  로울러종류 매 캐 덤 타 이 어 탠  덤 진  동 양 족 식 콤 팩 터
토 질  
GW GP GM GC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SW SP SM SC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ML CL OL MH CH OH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제방 기초공 시공조건 확인

(1) 하천 제방의 기초공 시공조건 확인은 KCS 51 60 05 (3.1.1) 에 따른다.

3.2 작업준비

3.2.1 제방 기초공 작업준비

(1) 하천 제방의 기초공 작업준비는 KCS 51 60 05 (3.2.1) 에 따른다.

3.3 시공기준

3.3.1 제방 기초공 시공기준

(1) 하천 제방의 기초공 시공기준은 KCS 51 60 05 (3.3.1)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51 60 05 (3.3.1 (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10)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② KCS 51 60 05 (3.3.1 (5) ①)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11)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철거 및 제거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재료, 공구, 장비, 장치 등을 갖추어야 한다.(3) 철거절차는 승인받은 철거계획에 따라야 하고 관련법규를 준수해서 수행해야 한다.(4) 콘크리트와 조적물은 작은 구간으로 철거하고, 철거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작은 공구를 사용해야 하며, 발파를 해서는 안 된다.(5) 하수도는 표준상세도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뚜껑을 씌우거나 막아야 하며, 철거로 못쓰게 되는 관로와 암거에는 공사감독자의 요구에 따라 승인된 뚜껑 씌우기와 막기를 해야 한다.(6) 땅파기, 철거 및 제거로 생긴 패인 곳은 되메우기와 다지기를 해야 한다.(7) 제거된 재료, 폐기물, 쓰레기 및 부스러기 등은 관련법규에 따라 그리고 관할기관이 제시하는바에 따라 안전한 방법으로 처치해야 한다.(8) 쓰레기와 부스러기는 현장에 매몰하거나 소각해서는 안 된다.(9) 쓰레기와 부스러기는 공사 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빈번한 간격으로 현장에서 반출, 제거해야 한다.(10) 현장은 청결하고 정연하게 유지해야 한다.(11) 개량의 목적(강도증가, 침하억제, 침하축조)

3.3.2 제방 축조공 시공기준

(1) 하천 제방의 축조공 시공기준은 KCS 51 60 05 (3.3.2)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51 60 05 (3.3.2 (5))에서 ②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② KCS 51 60 05 (3.3.2 (6))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다짐 횟수 및 방법, 다짐 규정, 다짐기계 등은 공사 규모 및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정해야 하며, 다짐기계 및 다짐 방법은 시험시공을 통하여 규정된 다짐 효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제방 쌓기 재료의 다짐도 및 포설두께, 관련 시험법은 KCS 51 60 05 (표 3.3-2)와 같다.(3) 흙의 다짐시험① 흙쌓기공사에 사용할 각종 흙의 최대건조밀도, 최적함수비, 함수비 범위를 결정하여 만족할 만한 다짐을 얻기 위하여 KS F 2312에 따른 흙의 다짐시험을 실시해야 한다.② 다져진 흙의 현장밀도와 함수비는 KS F 2311에 따른 현장시험에 의해 정해야 한다.

3.3.3 제방 마감공 시공기준

(1) 하천 제방의 마감공 시공기준은 KCS 51 60 05 (3.3.3) 에 따른다.

3.4 현장 뒷정리

(1) 하천 제방의 현장 뒷정리는 KCS 51 60 05 (3.4)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