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현장가설시설물(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현장가설시설물의 적용 범위는 KCS 21 20 05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1.2.2 관련 기준

(1) 현장가설시설물의 관련 기준은 KCS 21 20 05 (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KCS 21 20 05 현장가설시설물

1.3 용어의 정의

(1) 현장가설시설물의 용어의 정의는 KCS 21 20 05 (1.3) 에 따른다.

1.4 제출물

(1) 현장가설시설물의 제출물은 KCS 21 20 05 (1.4) 에 따른다.

2. 자재

(1) 현장가설시설물의 자재는 KCS 21 20 05 (2. 재료)에 따른다.

3. 시공

3.1 가설공급설비 시공

(1) 현장가설시설물의 가설공급설비 시공은 KCS 21 20 05 (3.1)에 따른다.

3.2 가설시설물

3.2.1 시공 일반사항

(1) 현장가설시설물의 시공 일반사항은 KCS 21 20 05 (3.2.1) 에 따른다.

3.2.2 가설방호책

(1) 현장가설시설물의 가설방호책은 KCS 21 20 05 (3.2.2) 에 따른다.

3.2.3 방화 및 도난방지

(1) 현장가설시설물의 방화 및 도난방지는 KCS 21 20 05 (3.2.3) 에 따른다.

3.2.4 가설울타리

(1) 현장가설시설물의 가설울타리는 KCS 21 20 05 (3.2.4) 에 따른다.

3.2.5 가설방음벽

(1) 현장가설시설물의 가설방음벽은 KCS 21 20 05 (3.2.5) 에 따른다.

3.2.6 공사보호공

(1) 현장가설시설물의 공사보호공은 KCS 21 20 05 (3.2.6) 에 따른다.

3.2.7 현장보안

(1) 현장가설시설물의 현장보안은 KCS 21 20 05 (3.2.7) 에 따른다.

3.2.8 공사표지판

(1) 현장가설시설물의 공사표지판은 KCS 21 20 05 (3.2.8) 에 따른다.

3.2.9 외부폐쇄

(1) 현장가설시설물의 외부폐쇄는 KCS 21 20 05 (3.2.9) 에 따른다.

3.2.10 내부폐쇄

(1) 현장가설시설물의 내부폐쇄는 KCS 21 20 05 (3.2.10) 에 따른다.

3.2.11 가설도로

(1) 현장가설시설물의 가설도로는 KCS 21 20 05 (3.2.11)  또는 당해 설계도서에 따른다.

3.2.12 주차장

(1) 현장가설시설물의 주차장은 KCS 21 20 05 (3.2.12)  또는 당해 설계도서에 따른다.

3.2.13 현장사무소

(1) 현장가설시설물의 현장사무소는 KCS 21 20 05 (3.2.13)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21 20 05 (3.2.1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기타 비치해야 할 시설은 응접실, 회의실, 탁자를 갖춘 상황실, 식수전, 화장실(수세식 또는 오물정화조가 설치된), 옷장, 게시판, 소화기, 내부칸막이, 안내시설 제도판 등이 있으며 이러한 시설은 화재예방을 위해 적정거리가 확보되어야 한다.(3) 2개 이상의 전화선 및 3개 이상의 전화기와 복식콘센트 5개를 설치해야 한다.

3.2.14 현장시험실

(1) 현장가설시설물의 현장시험실은 KCS 21 20 05 (3.2.14) 에 따른다.

3.2.15 재료보관 창고

(1) 현장가설시설물의 재료보관 창고는 KCS 21 20 05 (3.2.15) 에 따른다.

3.2.16 기타 가설건물

(1) 현장가설시설물의 기타 가설건물은 KCS 21 20 05 (3.2.16)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21 20 05(3.2.16)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공사장소가 일상적인 출퇴근이 어렵거나 야간작업이 수반되는 공사가 포함되는 경우 공사감독자의 숙소 및 샤워실 등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3) 현장가설시설물의 설치와 필요 기간 동안의 유지관리는 수급인의 비용으로 처리한다.